거룩한 시기 – 축일 – 의무축일

 

축일


1. 의무 축일(제1246조)


1) 축일의 역사


① 사도 시대 :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토요일)을 지켰으나 그후에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주일)로 대치되었다.1) 곧 이어서 예수 부활 대축일(Pascha)2), 성령 강림 대축일(Pentecostes), 주의 승천 대축일(Ascensio)이 추가 되었다.


② 초세기 교회 : 동방교회에서는 주의 공현 대축일(Epiphania)을 지냈고,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Nativitas)과 할손례(Circumcisio)를 지내게 되었다. 그 후 주님의 다른 축일들과 성모님의 축일들이 추가되었고  순교자들의 축일과 순교자가 아닌 성인들의 축일이 추가되었다.


③ 축일의 제정 : 어떤 축일은 신자들의 관습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어떤 축일은 주교나 지역 시노드에서 제정하였다. 흔히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관습이 생긴 다음에 교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였다. 9세기 이후에는 전세계 교회를 위한 축일은 교황만이 제정하도록 하였다.


④ 축일 수의 조정 : 중세기 말에 축일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 우르바노 8세는 전세계 교회의 축일 수를 34개로 규정하였고(1642년 9월 13일 교황령 Universa per Orbem), 클레멘스 11세는 1708년에 성모 무염시태 축일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각 왕국에서 정한 축일이 매우 다양하게 많았다. 따라서 비오 10세는 축일 수를 8개로 축소하였다(1911년 7월 2일 자의교서 Supremi Disciplinae).


⑤ 1917년 교회법전과 새 교회법전 : 구 교회법전은 모든 주일 외에 10개의 대축일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오 10세가 규정한 대축일 외에 성체 축일과 요셉 축일이 추가된 것이다(구교회법전 제1247조). 새 교회법전도 구교회법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주님의 할손례 축일이 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 축일로 변경되었다.


2) 보편 교회의 의무 축일 :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 성탄(12월 25일), 주의 공현(1월 6일), 주의 승천(부활 주일 후 40일째 목요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 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1월 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12월 8일), 성모 승천(8월 15일), 성 요셉(3월 19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6월 29일),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등 10개 대축일이다.


3) 한국교회의 축일 제정


①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의 조정 경위 : 한국교회는 1985년 현재 신자수가 인구의 5%에 불과한 전교 지방이므로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는 제1246조 ②항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는 1985년 추계 주교회의 총회에서 주일이 아닌 의무 축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 한국 주교회의는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제7항에 따라 3개의 대축일을 주일로 옮겼는데 주의 공현 대축일(1월 6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의 승천 대축일(부활 주일 후 40일째 목요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겼다.


– 전례법상 주일로 옮길 수 없는 7개의 의무 축일 중에 5개의 대축일(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 성 요셉,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모든 성인의 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은 한국에서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는 2개의 대축일(예수 성탄, 성모 승천)만 경축하기로 결정하고 사도좌에 윤허를 청하였다.


② 교황의 답신과 의무 축일의 조정


-한국 주교회의의 청원에 대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한국교회에서 4계절에 적어도 하나씩 4개의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도록 1986년 4월 8일에 회답하였다.


– 한국 주교회의는 교황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 공휴일인 1월 1일만을 의무 축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 6월 5일에 이것을 다시 사도좌에 청원하였고 사도좌는 1986년 9월 23일에 이를 윤허하였다.


– 따라서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 성탄(12월 25일), 천주의 모친(1월 1일), 성모 몽소 승천(8월 15일) 등 3개 대축일로 확정되었고 이것을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8조로 정하였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5조에 포함시켰다.




2. 축일의 의무 수행(제1247조).


1) 신자의 의무 : 미사에 참례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제1247조).


① 주일 의무의 역사


– 파공(罷工) : 주일날 육체 노동을 금하는 규정이 4세기에 도입되었다. 다만 가톨릭 신자들의 주일 파공 규정은 히브리인들의 안식일 규정보다 덜 엄격한 것으로 정하였다. 콘스탄티노 황제는 주일 파공 의무를 로마법으로 제정하였고 그 후 로마 황제들과 지역 공의회에서 주일 파공법을 시골 사람들까지 기키도록 확장하였다.


– 미사 참례 의무 : 6세기 이후에 모든 신자가 주일에 미사 참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의무 축일의 의무


– 미사 참례 의무(적극적 의무) :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당일이나 그 전날에 어디서나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제1247-1248조 참조).


– 파공의 의무2)(소극적 의무) :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이것을 예전에는 ‘파공’(Astinentia ab operibus et negotiis)라고 말하였다.


2) 사목자의 의무 : 교중 미사를 드리고(제 388, 429, 534조), 강론을 하여야 한다(제 528조 ①항, 767조 ②항).


① 교중미사를 봉헌할 의무가 있는 성직자


– 교황 : 교황은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전세계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정한 날에 교중미사를 바친다.


– 교구장 : 각급 교구장과 준교구장은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에 담당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교중미사를 바쳐야 한다.


– 본당 사목구 주임 : 주임 서리, 연대 책임자, 군종사제를 포함


② 교중미사 봉헌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 : 명의 주교(교구장이 아닌 추기경 및 교황청 근무 성직자, 부주교, 보좌 주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및 교구청 근무 성직자, 신학교 학장 및 교직원 성직자, 본당 사목구 보좌(제549조), 병원 원목, 각종 단체 담당사제들(제564조), 수도회의 장상들(제617-630조)




3. 미사 참례(제1248조)


* 의무적 미사 참례의 방법


① 주일이나 의무 축일 당일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


② 주일이나 의무 축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 미사에 참례


③ 미사가 없는 공소에서는 공소 예절(말씀의 전례) 참례


④ 공소 예절도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족끼리 합당한 기도를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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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축일

    1. 의무 축일(제1246조)

    1) 축일의 역사

    ① 사도 시대 :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토요일)을 지켰으나 그후에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주일)로 대치되었다.1) 곧 이어서 예수 부활 대축일(Pascha)2), 성령 강림 대축일(Pentecostes), 주의 승천 대축일(Ascensio)이 추가 되었다.

    ② 초세기 교회 : 동방교회에서는 주의 공현 대축일(Epiphania)을 지냈고,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Nativitas)과 할손례(Circumcisio)를 지내게 되었다. 그 후 주님의 다른 축일들과 성모님의 축일들이 추가되었고  순교자들의 축일과 순교자가 아닌 성인들의 축일이 추가되었다.

    ③ 축일의 제정 : 어떤 축일은 신자들의 관습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어떤 축일은 주교나 지역 시노드에서 제정하였다. 흔히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관습이 생긴 다음에 교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였다. 9세기 이후에는 전세계 교회를 위한 축일은 교황만이 제정하도록 하였다.

    ④ 축일 수의 조정 : 중세기 말에 축일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 우르바노 8세는 전세계 교회의 축일 수를 34개로 규정하였고(1642년 9월 13일 교황령 Universa per Orbem), 클레멘스 11세는 1708년에 성모 무염시태 축일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각 왕국에서 정한 축일이 매우 다양하게 많았다. 따라서 비오 10세는 축일 수를 8개로 축소하였다(1911년 7월 2일 자의교서 Supremi Disciplinae).

    ⑤ 1917년 교회법전과 새 교회법전 : 구 교회법전은 모든 주일 외에 10개의 대축일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오 10세가 규정한 대축일 외에 성체 축일과 요셉 축일이 추가된 것이다(구교회법전 제1247조). 새 교회법전도 구교회법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주님의 할손례 축일이 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 축일로 변경되었다.

    2) 보편 교회의 의무 축일 :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 성탄(12월 25일), 주의 공현(1월 6일), 주의 승천(부활 주일 후 40일째 목요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 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1월 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12월 8일), 성모 승천(8월 15일), 성 요셉(3월 19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6월 29일),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등 10개 대축일이다.

    3) 한국교회의 축일 제정

    ①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의 조정 경위 : 한국교회는 1985년 현재 신자수가 인구의 5%에 불과한 전교 지방이므로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는 제1246조 ②항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는 1985년 추계 주교회의 총회에서 주일이 아닌 의무 축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 한국 주교회의는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제7항에 따라 3개의 대축일을 주일로 옮겼는데 주의 공현 대축일(1월 6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의 승천 대축일(부활 주일 후 40일째 목요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겼다.

    – 전례법상 주일로 옮길 수 없는 7개의 의무 축일 중에 5개의 대축일(하느님의 모친 성 마리아, 성 요셉,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모든 성인의 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은 한국에서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는 2개의 대축일(예수 성탄, 성모 승천)만 경축하기로 결정하고 사도좌에 윤허를 청하였다.

    ② 교황의 답신과 의무 축일의 조정

    -한국 주교회의의 청원에 대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한국교회에서 4계절에 적어도 하나씩 4개의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도록 1986년 4월 8일에 회답하였다.

    – 한국 주교회의는 교황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 공휴일인 1월 1일만을 의무 축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 6월 5일에 이것을 다시 사도좌에 청원하였고 사도좌는 1986년 9월 23일에 이를 윤허하였다.

    – 따라서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 성탄(12월 25일), 천주의 모친(1월 1일), 성모 몽소 승천(8월 15일) 등 3개 대축일로 확정되었고 이것을 한국 사제 특별 권한 제8조로 정하였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5조에 포함시켰다.


    2. 축일의 의무 수행(제1247조).

    1) 신자의 의무 : 미사에 참례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제1247조).

    ① 주일 의무의 역사

    – 파공(罷工) : 주일날 육체 노동을 금하는 규정이 4세기에 도입되었다. 다만 가톨릭 신자들의 주일 파공 규정은 히브리인들의 안식일 규정보다 덜 엄격한 것으로 정하였다. 콘스탄티노 황제는 주일 파공 의무를 로마법으로 제정하였고 그 후 로마 황제들과 지역 공의회에서 주일 파공법을 시골 사람들까지 기키도록 확장하였다.

    – 미사 참례 의무 : 6세기 이후에 모든 신자가 주일에 미사 참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의무 축일의 의무

    – 미사 참례 의무(적극적 의무) :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당일이나 그 전날에 어디서나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제1247-1248조 참조).

    – 파공의 의무2)(소극적 의무) :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이것을 예전에는 ‘파공’(Astinentia ab operibus et negotiis)라고 말하였다.

    2) 사목자의 의무 : 교중 미사를 드리고(제 388, 429, 534조), 강론을 하여야 한다(제 528조 ①항, 767조 ②항).

    ① 교중미사를 봉헌할 의무가 있는 성직자

    – 교황 : 교황은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전세계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정한 날에 교중미사를 바친다.

    – 교구장 : 각급 교구장과 준교구장은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에 담당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교중미사를 바쳐야 한다.

    – 본당 사목구 주임 : 주임 서리, 연대 책임자, 군종사제를 포함

    ② 교중미사 봉헌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 : 명의 주교(교구장이 아닌 추기경 및 교황청 근무 성직자, 부주교, 보좌 주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및 교구청 근무 성직자, 신학교 학장 및 교직원 성직자, 본당 사목구 보좌(제549조), 병원 원목, 각종 단체 담당사제들(제564조), 수도회의 장상들(제617-630조)


    3. 미사 참례(제1248조)

    * 의무적 미사 참례의 방법

    ① 주일이나 의무 축일 당일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

    ② 주일이나 의무 축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 미사에 참례

    ③ 미사가 없는 공소에서는 공소 예절(말씀의 전례) 참례

    ④ 공소 예절도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족끼리 합당한 기도를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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