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장애 총칙 – 무효장애의 구분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1098조에 규정하듯이 혼인 전에 자신이 그의 부모나 그 밖의 사람이 혼인 당사자가 불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고(일종의 사기) 불임이 부부 생활 운명 공동체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 올 때 그 혼인 합의는 무효다.




    b) 前 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전 혼인 인연장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마태 5,31-32. 19,3) 신적 실정법상 무효장애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즉 완료된 성사혼인은 사망 이외에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1141조). 그러나 성립되고 미완료된 혼인, 즉 미완료된 성사혼은 교황의 관면으로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2조, 1697조). 미신자와 미신자 사이에 맺은 자연혼인은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3-1147).  復婚(poligamia)은 베드로 특전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8-1149조).




    c) 혈족 직계 존․비속장애(교회법 1091조)


     직계 혈족 존・비속 혈족간의 혼인은 자연법상 무효장애로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8조 3항).


       – 합법적 혈족: 합법적인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혈족


       – 자연적 혈족: 합법적인 혼인으로 생긴 혈족이 아닌 모든 자연적인 혈족


     방계 혈족 2촌 이내 혼인도 자연법상 무효장애로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8조 3항).


     방계 혈족 4촌까지의 혼인도 무효장애다(교회법 1091조). 그러나 3촌부터는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1항. 3항).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권이 있는 사제도 관면할 수 있다(사목지침 108조 1-2항).






  2) 교회 실정법상 무효장애


     교구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교회법 1079조).


     혼례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 할 수 없는 때는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 외에 모든 교회법상 장애를 교구직권자는 관면권을 가진다(교회법 1080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구직권자가 갖는 혼인장애 관면권은 사목권을 가진 모든 사제에게도 있다(사목지침서 108조).




   a) 교구직권자에게 관면권이 있는 교회법상 무효장애


     – 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 교구설립 수도회 공적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 유괴장애(교회법 1089조)


     – 방계혈족3-4촌장애(교회법 1091조 2항; 1079조 3항)


     – 인척 직계장애(교회법 1092조)


     – 공개된 내연 1촌관계장애(교회법 1093조)


     – 양자장애(법정장애) 직계 또는 방계 2촌관계장애(교회법 1094조)




   b) 사도좌에 관면이 유보된 교회법상 무효장애


     – 성품장애(교회법 1087): 사도좌에 의해서만 관면될 수 있다(교회법 291조, 1078조 2항 1호. 죽을 위험이 긴급하더라도 교구직권자는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9조 1항).


     – 성좌설립 수도회 공적 종신정결서원장애(교회법 1078조 2항 1호, 1088조)


     – 범죄장애(간악장애)(교회법 1078조 2항 2호, 1090조)




b. 법적 확인 가능성에 따라(교회법 1079조)


     혼인 소송에서 교회법 1530-1538조에 따라 당사자 진술에 의해 외적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장애를 공개된 장애(impedimentum pubblicum)와 법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장애인 비밀장애(impedimentum occultum)로 구분할 수 있다.




c. 확신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확실장애(impedimentum certum)와 의심장애(impedimentum dubium)fh 구분할 수 있다. 의심장애는 법률상 의심(dubium iuris)과 사실상 의심(dubium facti)으로 나뉜다. 법률상 의심은 적용 법률이 있는지, 법률이 실제로 공포되었는지, 법률이 현실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심이다. 사실상 의심은 혼인장애 사실에 대한 의심이다. 예컨대 교회법 1083조 1항의 혼인적령이 사실상 이르렀는지 이르지 못했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 등이다.




d.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 혼인인연장애와 같이 누구와 혼인을 하든 장애를 초래하는 절대적 장애(impedimentum absolutum)와 혈족 장애와 같이 상대에 따라 장애를 초래하는  상대적 장애(impedimentum relativum)가 있다.




e. 장애 기간에 따라


     성품장애와 같이 일생 동안 혼인장애가 존재하는 영구장애(impedimentum perpetum)와 연령장애나 미신자장애나 유괴장애와 같이 한정된 기간・상황에 따라 혼인장애가 존재하는 기한부장애(impedimentum temporarium)가 있다.




f. 관면 가부 및 권한에 따라


     신법(자연법, 신적 실정법)상의 장애와 같은 관면불가장애(impedimentum indispensabile)와 교회 실정법상의 장애와 같이 관면가능장애(impedimentum dispensabile)가 있다. 관면가능장애는 사도좌유보장애(교회법 1078조 2항)와 교구직권자 관면가능장애(교회법 1078조 1항)가 있다.




g. 장애의 4 범주에 따라


   ① 육체적인 측면: 연령장애, 성교불능장애


   ② 법적인 측면: 전 혼인인연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수도회종신서원장애


   ③ 법죄 사실 측면: 유괴장애, 법죄(간악)장애


   ④ 친족 관계 측면: 혈족장애, 인척장애, 공적내연장애, 양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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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장애 총칙 – 무효장애의 구분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2. 무효장애의 구분


    a. 法源에 따라


      1) 신법상 무효장애

         神法(ius divinum)상 무효장애는 자연법(ius naturale)과 신적 실정법(ius positivum divinum)상 무효장애다.


       a) 성교불능장애(교회법 1084)

         성교불능은 자연법상 혼인 무자격이다. 아무에게도 관면권이 없다. 불임은 그 자체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나 교회법 1098조에 규정하듯이 혼인 전에 자신이 그의 부모나 그 밖의 사람이 혼인 당사자가 불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고(일종의 사기) 불임이 부부 생활 운명 공동체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 올 때 그 혼인 합의는 무효다.


        b) 前 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전 혼인 인연장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마태 5,31-32. 19,3) 신적 실정법상 무효장애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즉 완료된 성사혼인은 사망 이외에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1141조). 그러나 성립되고 미완료된 혼인, 즉 미완료된 성사혼은 교황의 관면으로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2조, 1697조). 미신자와 미신자 사이에 맺은 자연혼인은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3-1147).  復婚(poligamia)은 베드로 특전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8-1149조).


        c) 혈족 직계 존․비속장애(교회법 1091조)

         직계 혈족 존・비속 혈족간의 혼인은 자연법상 무효장애로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8조 3항).

           – 합법적 혈족: 합법적인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혈족

           – 자연적 혈족: 합법적인 혼인으로 생긴 혈족이 아닌 모든 자연적인 혈족

         방계 혈족 2촌 이내 혼인도 자연법상 무효장애로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8조 3항).

         방계 혈족 4촌까지의 혼인도 무효장애다(교회법 1091조). 그러나 3촌부터는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1항. 3항).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권이 있는 사제도 관면할 수 있다(사목지침 108조 1-2항).



      2) 교회 실정법상 무효장애

         교구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교회법 1079조).

         혼례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 할 수 없는 때는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 외에 모든 교회법상 장애를 교구직권자는 관면권을 가진다(교회법 1080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구직권자가 갖는 혼인장애 관면권은 사목권을 가진 모든 사제에게도 있다(사목지침서 108조).


       a) 교구직권자에게 관면권이 있는 교회법상 무효장애

         – 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 교구설립 수도회 공적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 유괴장애(교회법 1089조)

         – 방계혈족3-4촌장애(교회법 1091조 2항; 1079조 3항)

         – 인척 직계장애(교회법 1092조)

         – 공개된 내연 1촌관계장애(교회법 1093조)

         – 양자장애(법정장애) 직계 또는 방계 2촌관계장애(교회법 1094조)


       b) 사도좌에 관면이 유보된 교회법상 무효장애

         – 성품장애(교회법 1087): 사도좌에 의해서만 관면될 수 있다(교회법 291조, 1078조 2항 1호. 죽을 위험이 긴급하더라도 교구직권자는 관면할 수 없다(교회법 1079조 1항).

         – 성좌설립 수도회 공적 종신정결서원장애(교회법 1078조 2항 1호, 1088조)

         – 범죄장애(간악장애)(교회법 1078조 2항 2호, 1090조)


    b. 법적 확인 가능성에 따라(교회법 1079조)

         혼인 소송에서 교회법 1530-1538조에 따라 당사자 진술에 의해 외적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장애를 공개된 장애(impedimentum pubblicum)와 법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장애인 비밀장애(impedimentum occultum)로 구분할 수 있다.


    c. 확신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확실장애(impedimentum certum)와 의심장애(impedimentum dubium)fh 구분할 수 있다. 의심장애는 법률상 의심(dubium iuris)과 사실상 의심(dubium facti)으로 나뉜다. 법률상 의심은 적용 법률이 있는지, 법률이 실제로 공포되었는지, 법률이 현실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심이다. 사실상 의심은 혼인장애 사실에 대한 의심이다. 예컨대 교회법 1083조 1항의 혼인적령이 사실상 이르렀는지 이르지 못했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 등이다.


    d.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 혼인인연장애와 같이 누구와 혼인을 하든 장애를 초래하는 절대적 장애(impedimentum absolutum)와 혈족 장애와 같이 상대에 따라 장애를 초래하는  상대적 장애(impedimentum relativum)가 있다.


    e. 장애 기간에 따라

         성품장애와 같이 일생 동안 혼인장애가 존재하는 영구장애(impedimentum perpetum)와 연령장애나 미신자장애나 유괴장애와 같이 한정된 기간・상황에 따라 혼인장애가 존재하는 기한부장애(impedimentum temporarium)가 있다.


    f. 관면 가부 및 권한에 따라

         신법(자연법, 신적 실정법)상의 장애와 같은 관면불가장애(impedimentum indispensabile)와 교회 실정법상의 장애와 같이 관면가능장애(impedimentum dispensabile)가 있다. 관면가능장애는 사도좌유보장애(교회법 1078조 2항)와 교구직권자 관면가능장애(교회법 1078조 1항)가 있다.


    g. 장애의 4 범주에 따라

       ① 육체적인 측면: 연령장애, 성교불능장애

       ② 법적인 측면: 전 혼인인연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수도회종신서원장애

       ③ 법죄 사실 측면: 유괴장애, 법죄(간악)장애

       ④ 친족 관계 측면: 혈족장애, 인척장애, 공적내연장애, 양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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