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그러나 허가나 관면의 절차는 혼종혼인의 조건을 지켜야 하기에 한국에서는 혼종허가혼인이나 미신자관면혼인을 통칭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미신자와의 혼인을 무효장애 혼인으로 규정한 것은 사목상의 이유와 법률상의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들은 모두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애굽기 34,16에 “너희(이스라엘)가 그들(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따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꾀어, 저희 신을 본따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7,3-4에 “그들(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거나 그들의 달을 며느리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너희 아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야훼께서 진노를 발하여 순식간에 너희를 쓸어 버리실 것이다.” 에즈라 9-10장의 이방 민족과의 통혼 관계 단절, 말라기 2,11의 “유다는 야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지방과 예루살렘성에서 역여운 짓을 하였다. 유다는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 하여 아내로 맞았다. 그리하여 야훼의 성소를 더럽혔다.” 등 신앙과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사도 바오로도 고린토 전서 7,39에서 “아내는 남평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우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혼인 계약 조건을 고린토 후서 6,14-15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아르(악마 이름)와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바오로 사도가 너무 엄격하게 비신자와의 혼인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은 베드로 1서 3,1-2의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한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예비신자(catechumenus)는 비영세자이므로 교회법상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교회법 206조 참조)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혼인에 있어 미신자로 여긴다.1)
1086조에서 ‘가톨릭’의 개념은 교회법전에 나타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교회법 11조의 교회법의 준수 주체(soggetto passivo), 둘째는 1071조 1항 4호의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하지 아니한 자, 셋째는 1086조와 1117조, 1124조의 혼인법에 나탄난 가톨릭 신자를 말한다.
가톨릭 신자로 여겨져 혼인을 거행했으나 후에 그의 영세가 의문시 될 때는 교회법 1060조 혼인의 법적 보호 규정에 의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 혼인은 유효하다. 그러나 혼인 거행 전에 세례 수령의 유무가 의심스러울 때는 교회법 869조에 의거 조건부로 세례를 다시 수여해야 한다.
5. 성품장애(교회법 1087조)
독신 서약을 하고 성품을 받은 성직자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무효 장애로 관면권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1호). 또한 탁덕 성품을 받은 이가 이 장애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죽을 위험이 처하더라도 교구 직권자는 관면하지 못하다(교회법 1079 1항).
성품을 받은 성직자는 주교, 신부, 부제를 말한다(교회법 1009조). 성직자의 신분 상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성품의 성사성의 무효에 의한 상실과 신분의 제명에 의한 상실이다. 교회법 290조 1호의 사법적 판결(sentenza giudiziale) 또는 행정적 결정(decreto amministrativo)에 의한 서품 무효 선언은 본시부터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 290조 2-3호의 제명이나 형벌, 사도좌의 답서는 독신 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잃어버리는 ‘성직자 신분’(stato clericale)의 상실이지 성품의 인호(Charater), 즉 ‘성사적 신분’(stato sacramentale)의 상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성직자의 신분이 성사적으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독신 생활의 의무가 소멸되거나 관면되지 않는다. 독신 의무는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교회법 291조). 교황에 의해 독신의 의무가 해제되지 않은 채 환속하여 국법상의 혼인 중에 있는 성직자나 제명이나 형벌, 사도좌의 답서에 의해 ‘성직자 신분’(stato clericale)이 법률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독신 의무가 계속 존재하며, 탁덕 성품을 받은 이에게는 이 의무의 관면이 죽을 위험시에도 교황과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는 규정은 현행 교회법전이 성품의 성사성 훼손이나 침해 예방에 얼마나 강한 의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종신 부제는 부제품 전에 혼인을 맺을 수 있으나 수품 후에는 혼인할 수 없으며, 수품 전에 혼인을 한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혼이 불가능하다2)
성품 무효 선언 절차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실제로 성품 예절 결함(defectus ritus)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될 성사 성성과 가톨릭의 신앙 교리와 관습을 증진하고 보호할 임무를 맡게 될 신앙 교리 성성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3) 성품 무효에 대하여 성직자 본인이나 소속 직권자나 수품 교구 직권자만이 성품의 유효성을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교회법 1708조). 그 고소를 접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성품 무효 선언을 사법적 절차로 할 것인지 행정적 절차로 할 것인지는 사도좌가 결정한다.
교회법 1710조에 의거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성품 무효 선언을 할 경우에는 교회법상의 소송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법 1425조 1항 1호의 3명의 재판관이 이루는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소송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교회법 1711조). 만일 성사 보호관이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송 기록은 무효다(교회법 1433조). 서품 무효는 두 번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교회법 1712조). 그러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은 기판 사항, 즉 법률상 확정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공격될 수 없는 사건(교회법 1642조 1항)이 되지 않는다(교회법 1643조). 따라서 서품 무효 판결이 두 차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교회법 1644조).
성품 무효 장애에 있는 이가 독신 관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 교리 성성이 1980년 10월 14일 공포한 규범4)에 따라야 한다. 신앙 교리 성성은 1971년 1월 13일과 1972년 6월 26일에 독신 관면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5) 그 규정은 같다
① 시행(instantia): 관면 절차 시행은 관면 청원서 제출로 시작된다. 청원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수품 종류 및 연월일, 수품자, 수품 장소 등 일반적인 기록 사항과 독신 관면을 청원하는 논지를 기록하여 한다.6)
② 심리(litis cognitio): 독신 관면 청구의 진실성이나 적합성를 가려 내어 관면 부여의 객관적 근거 인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7)
③ 관할권자: 관면 청구서의 접수나 심리는 소속 직권자 또는 최고 장상의 권한이다.8)
④ 답서 내용: 독신 관면과 동시에 성직자 신분으로부터 제명된다. 관면과 제명은 결코 분리 될 수 없다. 성직 수도자인 경우에는 정결 서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원도 관면된다.9)
⑤ 통보: 교회 관할권자는 관면 청원에 대하여 통보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10) 즉 성직 신분에서 제명되며 성직자의 모든 의무나 권리를 거두어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만 남게 한다.

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그러나 허가나 관면의 절차는 혼종혼인의 조건을 지켜야 하기에 한국에서는 혼종허가혼인이나 미신자관면혼인을 통칭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미신자와의 혼인을 무효장애 혼인으로 규정한 것은 사목상의 이유와 법률상의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들은 모두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애굽기 34,16에 “너희(이스라엘)가 그들(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따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꾀어, 저희 신을 본따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7,3-4에 “그들(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거나 그들의 달을 며느리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너희 아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야훼께서 진노를 발하여 순식간에 너희를 쓸어 버리실 것이다.” 에즈라 9-10장의 이방 민족과의 통혼 관계 단절, 말라기 2,11의 “유다는 야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지방과 예루살렘성에서 역여운 짓을 하였다. 유다는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 하여 아내로 맞았다. 그리하여 야훼의 성소를 더럽혔다.” 등 신앙과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사도 바오로도 고린토 전서 7,39에서 “아내는 남평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우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혼인 계약 조건을 고린토 후서 6,14-15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아르(악마 이름)와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바오로 사도가 너무 엄격하게 비신자와의 혼인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은 베드로 1서 3,1-2의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한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예비신자(catechumenus)는 비영세자이므로 교회법상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교회법 206조 참조)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혼인에 있어 미신자로 여긴다.1)
1086조에서 ‘가톨릭’의 개념은 교회법전에 나타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교회법 11조의 교회법의 준수 주체(soggetto passivo), 둘째는 1071조 1항 4호의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하지 아니한 자, 셋째는 1086조와 1117조, 1124조의 혼인법에 나탄난 가톨릭 신자를 말한다.
가톨릭 신자로 여겨져 혼인을 거행했으나 후에 그의 영세가 의문시 될 때는 교회법 1060조 혼인의 법적 보호 규정에 의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 혼인은 유효하다. 그러나 혼인 거행 전에 세례 수령의 유무가 의심스러울 때는 교회법 869조에 의거 조건부로 세례를 다시 수여해야 한다.
5. 성품장애(교회법 1087조)
독신 서약을 하고 성품을 받은 성직자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무효 장애로 관면권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1호). 또한 탁덕 성품을 받은 이가 이 장애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죽을 위험이 처하더라도 교구 직권자는 관면하지 못하다(교회법 1079 1항).
성품을 받은 성직자는 주교, 신부, 부제를 말한다(교회법 1009조). 성직자의 신분 상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성품의 성사성의 무효에 의한 상실과 신분의 제명에 의한 상실이다. 교회법 290조 1호의 사법적 판결(sentenza giudiziale) 또는 행정적 결정(decreto amministrativo)에 의한 서품 무효 선언은 본시부터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 290조 2-3호의 제명이나 형벌, 사도좌의 답서는 독신 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잃어버리는 ‘성직자 신분’(stato clericale)의 상실이지 성품의 인호(Charater), 즉 ‘성사적 신분’(stato sacramentale)의 상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성직자의 신분이 성사적으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독신 생활의 의무가 소멸되거나 관면되지 않는다. 독신 의무는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교회법 291조). 교황에 의해 독신의 의무가 해제되지 않은 채 환속하여 국법상의 혼인 중에 있는 성직자나 제명이나 형벌, 사도좌의 답서에 의해 ‘성직자 신분’(stato clericale)이 법률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독신 의무가 계속 존재하며, 탁덕 성품을 받은 이에게는 이 의무의 관면이 죽을 위험시에도 교황과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는 규정은 현행 교회법전이 성품의 성사성 훼손이나 침해 예방에 얼마나 강한 의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종신 부제는 부제품 전에 혼인을 맺을 수 있으나 수품 후에는 혼인할 수 없으며, 수품 전에 혼인을 한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혼이 불가능하다2)
성품 무효 선언 절차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실제로 성품 예절 결함(defectus ritus)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될 성사 성성과 가톨릭의 신앙 교리와 관습을 증진하고 보호할 임무를 맡게 될 신앙 교리 성성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3) 성품 무효에 대하여 성직자 본인이나 소속 직권자나 수품 교구 직권자만이 성품의 유효성을 고소할 권리를 갖는다(교회법 1708조). 그 고소를 접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성품 무효 선언을 사법적 절차로 할 것인지 행정적 절차로 할 것인지는 사도좌가 결정한다.
교회법 1710조에 의거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성품 무효 선언을 할 경우에는 교회법상의 소송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법 1425조 1항 1호의 3명의 재판관이 이루는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소송에는 성사 보호관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교회법 1711조). 만일 성사 보호관이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송 기록은 무효다(교회법 1433조). 서품 무효는 두 번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교회법 1712조). 그러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은 기판 사항, 즉 법률상 확정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공격될 수 없는 사건(교회법 1642조 1항)이 되지 않는다(교회법 1643조). 따라서 서품 무효 판결이 두 차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상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교회법 1644조).
성품 무효 장애에 있는 이가 독신 관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 교리 성성이 1980년 10월 14일 공포한 규범4)에 따라야 한다. 신앙 교리 성성은 1971년 1월 13일과 1972년 6월 26일에 독신 관면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5) 그 규정은 같다
① 시행(instantia): 관면 절차 시행은 관면 청원서 제출로 시작된다. 청원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수품 종류 및 연월일, 수품자, 수품 장소 등 일반적인 기록 사항과 독신 관면을 청원하는 논지를 기록하여 한다.6)
② 심리(litis cognitio): 독신 관면 청구의 진실성이나 적합성를 가려 내어 관면 부여의 객관적 근거 인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7)
③ 관할권자: 관면 청구서의 접수나 심리는 소속 직권자 또는 최고 장상의 권한이다.8)
④ 답서 내용: 독신 관면과 동시에 성직자 신분으로부터 제명된다. 관면과 제명은 결코 분리 될 수 없다. 성직 수도자인 경우에는 정결 서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서원도 관면된다.9)
⑤ 통보: 교회 관할권자는 관면 청원에 대하여 통보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10) 즉 성직 신분에서 제명되며 성직자의 모든 의무나 권리를 거두어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만 남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