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축성 생활외에 속하고 사도 생활단(교회법 731조)은 축성 생활회 축에 끼지만 이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 재속회의 복음적 권고에 대한 서원은 공적 서원이 아니라 사적 서원이다.1) 또한 은수자(교회법 603조)나 동정녀들(604조)2)도 복음적 권고에 대하여 서원을 공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이 장애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이 장애는 교회 실정법상 규정이며, 사도좌 설립 수도회 회원은 사도좌에 의하여 교구설립 수도회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관면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08조 1항에 하느님 법과 사도좌에 유보된 혼인 장애를 제외하고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에게 관면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정진석 주교 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년 1판 239면)에는 교구 설립 수도회 소속 회원의 종신서원에 대하여는 교구장이 그 관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해설하고 있다. 정진석 주교님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정에 직접 참여하셨지만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이름이나 주교회 산하 해석 위원회가 출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유권적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목 지침서 108조 법문상 교구 설립 수도회 종신 정결 서원 장애는 교구장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사목 지침서에 다른 서원에 대한 관면권을 사제에게 위임 바 없으므로 교회법 691조 2항에 의거 수도회가 있는 교구장에게 권한이 있다.


     종신 서원을 하고 사도좌나 교구장으로부터 퇴회 윤허가 합법적으로 허가된 이는 서원 뿐만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모든 의무도 법률상 관면된다. 그러나 퇴회 허가는 안되면서 정결 서원이나 기타 서원 관면만 허가되거나 퇴회는 허가하면서 정결 서원이나 기타 서원이 관면되지 않을 수는 없다.


     유기 서원자도 서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탈회를 하였어도 복음적 서원에서 정결에 대한 관면 없이는 혼인할 수 없다. 물론 잔여 기간 이전에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받고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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