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내연장애(교회법 1093조)
내연관계의 장애는 남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무효인 혼인 또는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지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 장애는 교회 실정법상의 규정이다. 교구 직권자와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이 장애의 형태는, 첫째로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동거 생활을 지속하 사실혼인이다. 사실혼인은 완결(consumatum)이나 미완결(non consumamtum), 즉 성교 유무와 관계없다. 둘째로 공개된 축첩이다.
무효한 사실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으로 규정된다(교회법 1061조 3항). 축첩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공개적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처럼 생활하거나 미혼자가 사실혼인 관계도 아니면서 이성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상태다. 매음이나 간음 또는 사음을 공개적으로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맺는 것도 축첩에 해당된다. 교회법 1093조에는 무효장애에 저촉되는 축첩은 ‘공개성’에 달려 있다.
12. 양자장애(교회법 1094조)
입양으로 생긴 직계 또는 방계 2촌 법정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장애로 교구 직권자나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한국 민법상 법정혈족은 입양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로 인정하는 관계다. 양친족관계는 양친(養親) 및 그 혈족과 양자 및 그 직계 비속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양친족관계는 입양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 878조). 양자는 양친측과 법정혈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서 친생부모측과의 혈족관계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양친족관계는 자연친족과 달리 파양․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소멸된다(민법 776조). 사목 지침서 109조는 한국 민법상의 양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편 교회법상으로 적법하더라도 민법에 어긋날 경우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제가 혼인을 주례하도록 규정하였다.

11. 내연장애(교회법 1093조)
내연관계의 장애는 남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무효인 혼인 또는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지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 장애는 교회 실정법상의 규정이다. 교구 직권자와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이 장애의 형태는, 첫째로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동거 생활을 지속하 사실혼인이다. 사실혼인은 완결(consumatum)이나 미완결(non consumamtum), 즉 성교 유무와 관계없다. 둘째로 공개된 축첩이다.
무효한 사실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으로 규정된다(교회법 1061조 3항). 축첩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공개적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처럼 생활하거나 미혼자가 사실혼인 관계도 아니면서 이성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상태다. 매음이나 간음 또는 사음을 공개적으로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맺는 것도 축첩에 해당된다. 교회법 1093조에는 무효장애에 저촉되는 축첩은 ‘공개성’에 달려 있다.
12. 양자장애(교회법 1094조)
입양으로 생긴 직계 또는 방계 2촌 법정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장애로 교구 직권자나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한국 민법상 법정혈족은 입양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로 인정하는 관계다. 양친족관계는 양친(養親) 및 그 혈족과 양자 및 그 직계 비속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양친족관계는 입양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다(민법 878조). 양자는 양친측과 법정혈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서 친생부모측과의 혈족관계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양친족관계는 자연친족과 달리 파양․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소멸된다(민법 776조). 사목 지침서 109조는 한국 민법상의 양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편 교회법상으로 적법하더라도 민법에 어긋날 경우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제가 혼인을 주례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