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교회법 144조, 1112조 1항, 1116조, 1127조 1-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1)


     혼인 성사에서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며,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를 뜻한다.


     유효하고 정상적인 혼인에서 주례자는 교구 직권자, 본당 주임 사제, 위임된 성직자(사제·부제)다. 신학교 학장 및 신학교 거주 사제(교회법 262조),  성당담임 사제(교회법 588조, 참조 530조 1-6호)는 교구직권자나 본당사목구주임의 위임을 통해서만 혼인 주례권을 갖는다. 담당사제(교회법 564-572조)는 지역법이나 특별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목에 요구되는 모든 권한 행사 가능하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며, 신자든 비신자든, 동성(同性)이어도 상관없다.


     집전자(혼인 당사자), 주례자와 두 증인은 반드시 같은 시간․자리에 출석(동시공존)하여야 한다.




b. 혼인 주례 관할권(교회법 1109-1110)


     혼인 정규 주례권자는 교구 직권자와  본당주임사제다. 정규 주례권자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자 및 비소속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다만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으로 금지제재나 정직제재를 받았거나 그러한 자로 선언된 사람의 혼인은 주례할 수 없다(교회법 1331조, 1333조).


     1917년 교회법 1095조 2항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혼인은 여자가 속하고 있는 본당사제의 앞에서 거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3년 법전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여 남자 본당이나 여자 본당 구분 없기 때문에 어느 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나 혼인 주례권이 있게 되었다.


     군부대, 선박, 병원, 교도소 담당신부와 같은 속인적 사목구의 직권자와 본당주임신부는 혼인 양당사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소속자일 경우만 혼인 주례할 수 있다.




c. 주례권 위임(교회법 1111-1112조)


     혼인 주례권은 위임권자 통상적인 혼인 주례권을 가진 교구 직권자, 본당 주임신부, 본당 주임신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제(담당사제)에 의하여 합법적인 사제에게 위임될 수 있다.


     위임방식은 일반적 위임(1111조)과 특별 위임(1112조)으로 나뉘는데, 일반적 위임에서 수임권자는 사제(주교, 신부), 부제다.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위임에서 수임권자는 남녀 평신도(비성직 남녀 수도자)인데, 이 위임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겨우 평신도 혼인 주례자에게 혼인 교육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혼인 전례 교육을 시켜야 한다.




d. 혼인 주례 전 혼인 서약자 신분 확인(교회법 1113-1114조)


     확인 책임자는 본당 주임 신부 또는 주례자이다. 확인 사항은 혼인서약 당사자의 혼인 전 조사 사항, 관면 사항, 신분 상태, 장애 여부, 주례권 위임자의 허가 서명 등이다.


 


e. 혼인식 거행 주례권이 있는 장소(교회법 1115조)


   ① 혼인 당사자 중 한편의 주소자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본당 사목구


   ② 주소 부정자는 현재 체재 본당이다. 이 경우 교회법 107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 부정자는 교구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③ 소속 직권자나 본당 주임신부가 허가한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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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 혼인의 법적 형식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5장 혼인의 법적 형식(교회법 1108-1123조)



    1. 정식 혼인 형식(교회법 1108-1115조)


    a. 유효한 혼인을 위한 기본 요건(교회법 1108조)

         혼인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자들이 교구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교회법 144조, 1112조 1항, 1116조, 1127조 1-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1)

         혼인 성사에서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며,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를 뜻한다.

         유효하고 정상적인 혼인에서 주례자는 교구 직권자, 본당 주임 사제, 위임된 성직자(사제·부제)다. 신학교 학장 및 신학교 거주 사제(교회법 262조),  성당담임 사제(교회법 588조, 참조 530조 1-6호)는 교구직권자나 본당사목구주임의 위임을 통해서만 혼인 주례권을 갖는다. 담당사제(교회법 564-572조)는 지역법이나 특별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목에 요구되는 모든 권한 행사 가능하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며, 신자든 비신자든, 동성(同性)이어도 상관없다.

         집전자(혼인 당사자), 주례자와 두 증인은 반드시 같은 시간․자리에 출석(동시공존)하여야 한다.


    b. 혼인 주례 관할권(교회법 1109-1110)

         혼인 정규 주례권자는 교구 직권자와  본당주임사제다. 정규 주례권자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자 및 비소속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다만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으로 금지제재나 정직제재를 받았거나 그러한 자로 선언된 사람의 혼인은 주례할 수 없다(교회법 1331조, 1333조).

         1917년 교회법 1095조 2항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혼인은 여자가 속하고 있는 본당사제의 앞에서 거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3년 법전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여 남자 본당이나 여자 본당 구분 없기 때문에 어느 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나 혼인 주례권이 있게 되었다.

         군부대, 선박, 병원, 교도소 담당신부와 같은 속인적 사목구의 직권자와 본당주임신부는 혼인 양당사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소속자일 경우만 혼인 주례할 수 있다.


    c. 주례권 위임(교회법 1111-1112조)

         혼인 주례권은 위임권자 통상적인 혼인 주례권을 가진 교구 직권자, 본당 주임신부, 본당 주임신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제(담당사제)에 의하여 합법적인 사제에게 위임될 수 있다.

         위임방식은 일반적 위임(1111조)과 특별 위임(1112조)으로 나뉘는데, 일반적 위임에서 수임권자는 사제(주교, 신부), 부제다.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위임에서 수임권자는 남녀 평신도(비성직 남녀 수도자)인데, 이 위임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겨우 평신도 혼인 주례자에게 혼인 교육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혼인 전례 교육을 시켜야 한다.


    d. 혼인 주례 전 혼인 서약자 신분 확인(교회법 1113-1114조)

         확인 책임자는 본당 주임 신부 또는 주례자이다. 확인 사항은 혼인서약 당사자의 혼인 전 조사 사항, 관면 사항, 신분 상태, 장애 여부, 주례권 위임자의 허가 서명 등이다.

     

    e. 혼인식 거행 주례권이 있는 장소(교회법 1115조)

       ① 혼인 당사자 중 한편의 주소자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본당 사목구

       ② 주소 부정자는 현재 체재 본당이다. 이 경우 교회법 107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주소 부정자는 교구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③ 소속 직권자나 본당 주임신부가 허가한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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