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종 혼인(교회법 1124-1129조)

 



제6장 혼종 혼인(교회법 1124-1129조)






1. 혼종 혼인의 개념과 허가권자




a. 혼종 혼인의 개념(교회법 1124조)


     세례를 받은 두 남녀간의 혼인으로서 한 편이 가톨릭 신자이거나 가톨릭에서 받아들인 자이거나 가톨릭을 떠나지 않은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과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공동체 신자간에 관할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혼인이다.




b. 혼종 혼인 허가에 대한 관할권(교회법 1125-1126조)


     보편법상 교구 직권자(교회법 1125조)이나 한국 천주교회는 혼인 혼인에 대한 모든 교구장들이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일괄적으로 허가권을 부여하였다(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 111조 2항). 보좌 신부도 본당 주임 신부 위임 없이 허가권을 갖는다.1).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1125조).


       ① 가톨릭 신자 편


          1°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


          2° 자녀들의 가톨릭 세례와 신앙교육을 약속


          3° 자신이 교회에 한 약속을 상대편에게 알릴 것


       ② 혼인서약 양편: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및 양당사자의 수락.


     혼종 혼인에 대한 주교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1126조).


          1° 가톨릭 신자편의 선언과 약속에 대한 양식 규정


          2° 외적법정에서 명백히 하는 비가톨릭 신자 편에 알리는 방식 규정




2. 혼종 혼인의 일반 규정(교회법 1127조 1항)




a. 일반규정(교회법 1127조 1항)


     혼인 당사자 중 한 편만이라도 가톨릭 신자이면 교회법 1108-1116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 해야한다(참조 교회법 1117조).


 


b. 가톨릭 신자와 동방 예법(litus)의 비가톨릭 신자2)와의 혼인(교회법 1127조 1항)


     적법성을 위한 법적 형식은 교회법 1108-1116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예식 거행해야 하며, 유효성을 위한 법적 형식은 동방 예식대로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데, 반드시 가톨릭 교역자3)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법 1112조의 평신도가 주례하는 혼인 형식이나, 교회법 1116조의 주례자 없는 혼인 예식은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절의 비가톨릭 신자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다.




c. 교회법적 혼인 형식 관면 조건(교회법 1127조 2항)


   ① 교회법상 형식 준수가 매우 곤란할 경우


   ② 가톨릭 신자편의 교구 직권자가 혼인 거행 장소 직권자와 상의


   ③ 개별적인 경우마다


   ④ 유효성을 위해 어떤 공적 형식을 거행: ‘공적 형식’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⑤ 주교회의 규정: 주교회의는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한다.4)



d. 혼인 혼인에서 법적으로 금하는 것


   ① 혼종 혼인이 교회법적 혼인예식에 따라 거행된다면, 다른 종교 예식에 따라 그 혼인 전에 혼인합의를 표명하거나, 가톨릭 예식에 따라 혼인합의를 한 후에 혼인합의를 다시 갱신할 수 없다.


   ② 혼종 혼인 예식을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주례자가 동시에 주례하면서 혼인합의를 요청하는 혼합 종교 예식은 금지된다.






3. 혼종 혼인에 사목자의 임무(교회법 1128조)


     사목자는 혼종 혼인에서 출생된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배려와 혼종 혼인 부부와 그 가정에 대하여 사목적 배려를 아기지 말아야 한다.




4. 미신자 관면 혼인 형식(교회법 1129)


     교회법 1086조 1항의 미신자 장애 관면 혼인도 혼종 혼인의 법적 형식 규범(교회법 1127)과 목자들의 사목적 임무 규범(교회법 1128조)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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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 혼인(교회법 1124-1129조)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6장 혼종 혼인(교회법 1124-1129조)



    1. 혼종 혼인의 개념과 허가권자


    a. 혼종 혼인의 개념(교회법 1124조)

         세례를 받은 두 남녀간의 혼인으로서 한 편이 가톨릭 신자이거나 가톨릭에서 받아들인 자이거나 가톨릭을 떠나지 않은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과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공동체 신자간에 관할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혼인이다.


    b. 혼종 혼인 허가에 대한 관할권(교회법 1125-1126조)

         보편법상 교구 직권자(교회법 1125조)이나 한국 천주교회는 혼인 혼인에 대한 모든 교구장들이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일괄적으로 허가권을 부여하였다(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 111조 2항). 보좌 신부도 본당 주임 신부 위임 없이 허가권을 갖는다.1).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1125조).

           ① 가톨릭 신자 편

              1°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

              2° 자녀들의 가톨릭 세례와 신앙교육을 약속

              3° 자신이 교회에 한 약속을 상대편에게 알릴 것

           ② 혼인서약 양편: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및 양당사자의 수락.

         혼종 혼인에 대한 주교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1126조).

              1° 가톨릭 신자편의 선언과 약속에 대한 양식 규정

              2° 외적법정에서 명백히 하는 비가톨릭 신자 편에 알리는 방식 규정


    2. 혼종 혼인의 일반 규정(교회법 1127조 1항)


    a. 일반규정(교회법 1127조 1항)

         혼인 당사자 중 한 편만이라도 가톨릭 신자이면 교회법 1108-1116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 해야한다(참조 교회법 1117조).

     

    b. 가톨릭 신자와 동방 예법(litus)의 비가톨릭 신자2)와의 혼인(교회법 1127조 1항)

         적법성을 위한 법적 형식은 교회법 1108-1116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예식 거행해야 하며, 유효성을 위한 법적 형식은 동방 예식대로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데, 반드시 가톨릭 교역자3)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법 1112조의 평신도가 주례하는 혼인 형식이나, 교회법 1116조의 주례자 없는 혼인 예식은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절의 비가톨릭 신자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다.


    c. 교회법적 혼인 형식 관면 조건(교회법 1127조 2항)

       ① 교회법상 형식 준수가 매우 곤란할 경우

       ② 가톨릭 신자편의 교구 직권자가 혼인 거행 장소 직권자와 상의

       ③ 개별적인 경우마다

       ④ 유효성을 위해 어떤 공적 형식을 거행: ‘공적 형식’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⑤ 주교회의 규정: 주교회의는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한다.4)

    d. 혼인 혼인에서 법적으로 금하는 것

       ① 혼종 혼인이 교회법적 혼인예식에 따라 거행된다면, 다른 종교 예식에 따라 그 혼인 전에 혼인합의를 표명하거나, 가톨릭 예식에 따라 혼인합의를 한 후에 혼인합의를 다시 갱신할 수 없다.

       ② 혼종 혼인 예식을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주례자가 동시에 주례하면서 혼인합의를 요청하는 혼합 종교 예식은 금지된다.



    3. 혼종 혼인에 사목자의 임무(교회법 1128조)

         사목자는 혼종 혼인에서 출생된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배려와 혼종 혼인 부부와 그 가정에 대하여 사목적 배려를 아기지 말아야 한다.


    4. 미신자 관면 혼인 형식(교회법 1129)

         교회법 1086조 1항의 미신자 장애 관면 혼인도 혼종 혼인의 법적 형식 규범(교회법 1127)과 목자들의 사목적 임무 규범(교회법 1128조)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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