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친교
미래의 교회는 이 친교의 의미를 실제화 해야겠다. 교회는 그 본성상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친교이기 때문이다. 이 친교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일치를 지향한다. LG1은 교회를 일치의 성사로 표명한다. “교회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를 이루어주는 표지이자 도구이다.” 교회가 친교라는 사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즉 한분이신 하느님이 세 위격을 자신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나누는 친교이다.
교회내에서 아직까지 불일치와 분열이 만연되어 있고 집단 이기주의와 적대감이 퍼져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일치해야 한다고 떠들어 왔던가를 반증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수녀원에서, 본당공동체, 신심단체, 성가대,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미움이 판을 치고 있는가? 친교를 실제로 나누는 교회를 건설해야 한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화는 친교의 실제적 조건이다. 명령과 지시만으로는 이미 안되게 되어있고 맹목적인 순종의 요구도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순조(순명)이라는 것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동의(결단)이 있을때 효과를 내는 것이다.
먼저 교회구조의 수직선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연적이다.
교황청-교구간, 주교-사제간, 장상-수도자간. 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수평선상의 대화도 필연적이다. 교구-교구간, 본당-본당간, 수도회-수도회간, 성직자-평신도-수도자간, 특히 본당신부-수도자간에. 불행하게도 아직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1)
예컨대 사제 총회에서 주교와 사제들간에 대화가 가능한가? 또 사제들은 주교와 대화하기를 바라면서 사제자신은 평신도나 수도자와 대화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본당평신도 협의회가 진정한 대화의 장인가? 자문역할에 불과한 평신도협의회를 왜 심의기관으로 선용하지 못하는가? 한국교회 교구와 교구사이의 장벽이 때로는 개신교 교파간의 장벽보다 더 높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가? 서울교구 큰 본당 1년 예산이 안동이나 원주같은 소 교구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교구의 경계선이나 본당의 구획선이 편의상 구분하는 실정법의 산물이지 신학적으로는 꼭 그래야만 될 이유가 없는대도, 우리교회는 교구나 본당을 너무 절대시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교구나 본당이 주교나 본당신부의 봉건 영토가 아니다. 신부들 상호간, 수도자들 상호간에 서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대화가 얼마나 있는가? 모이면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푸는 놀이에 심신을 몽땅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일치요 친교인가? 속으로는 다 곪아있고 미움과 적대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친교와 일치를 위해 무엇보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서 늘 우리를 가로 막는것이 전통, 관습, 정통성을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통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정통교리를 되풀이 하거나 다른 사상들로부터 옹호해야하는 수세적인 절박함에 휩싸여 있다. 물론 교회를 위해 자체로 구속력있는 신앙교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발언으로 이단들에 대해 방어해야하는 것도 자명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통교리와 다른 사상들에대해 한계를 그을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정통교리냐에 대한 반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예수는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서정적으로 또는 애상적으로 감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예수의 인간에 대한, 법률이나 다른 구속들을 뛰어넘는 파격을 직시해야 한다. 예수에게 중요했던것은 법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고 구원이었다. 인간 사랑을 위해서 예수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길을 갔다. 세리나 창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했고 이러한 법적이 불이익을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교회의 이름으로 관료화되어 법률주의나 행정적인 통제, 구속의 범주안에 있는가? K.Rahner는 이에대해 여러가지 예를 들고 있다.
①해마다 판공성사를 봐야 한다는 규정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아무도 자신있게 주장할 권리가 없다.
②평신도의 동의가 본당신부나 주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③사제 독신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불경스러운 발상이라고 몰아세울 수 없다.
④성사적으로 혼인한다음 이혼하여 다시 재혼한 사람에게 성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⑤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마치 시나이 산에서 영원한 신법으로 선포된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된다.
⑥낙태에 관한 문제도 흔히들 생각하듯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정통교리와는 차이가 나는 사상들-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인간구원을 위한 봉사와 예수가 취했던 파격들에대한 숙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가 이단을 분명히 배격하는 발언을 교회의 권위 하나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오늘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진정한 정통교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안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 객관적인 교의에서 벗어난 의견들이 반드시 자유롭고 확고하게 인식된 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들은 많은 경우 오히려 불확정적이고 잠정적이며 유동적인 그야말로 의견들이다.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의견의 운명을 아직 진행과저에 있는 역사에 맡겨두고, 그의견들이 아직은 정통교리와 간격이 있지만 언젠가는 조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개방적인 인내로 기다려줄줄 아는 것이 잘하는 일일것이다. 결론적으로, 정통신앙의 한계선을 엄밀히 긋는 일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누가 참으로 자신의 신앙에 따라 교회안에 있으며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기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유만으로도 이미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주위의 동조자들을 허심탄회하게 실제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으로 헤아려야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보다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 거듭 노력해야 하겠다. 다원성은 충분한 공감을 얻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일치를 보존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