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독신제에 대한 다른 관점

 

Ⅶ. 독신제에 대한 다른 관점




사제 독신제는 교회법에서 정해놓은 것이며 이는 사제직을 열망하나 혼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제 서품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독신이란 인간의 성적 본능(性的 本能) 마저 눌러이기며 사제직을 결심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제가 되지 말라는 알방적인 교회의 강요내지 명령인가?


외면적으로는 물론 신부들의 독신 생활이 교회의 법에 의해서 강요된 것같이 보이나 법을 지킬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면서부터 독신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강요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독신 생활을 이미 수락한 신부에게 법적인 면이 확실히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이다. 독신 생활 그 자체를 법률로써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신 생활의 선택은 자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선택은 무효인 것이다. 1) 예수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독신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대개 혼인 연령은 각 나라․지방․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령이다. 개인이 사제를 지망하고서 교육을 받고 서품되는 나이는 마찬가지로 20대에서 많게는 30대 중반을 넘긴다. 혼인․사제 성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의 경우 일찍 배우자를 결정하였다고 해서 미숙한 나이에 혼인을 하였기에 진지한 숙고 후에 결정한 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사제 독신 또한 마찬가지로 미숙한 나이에 독신을 결정해야하는 강제인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독신 사제들 외에 또 기혼 성직자가 필요한지 아니한지는 교회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교회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 독신 성직자만 있을 것을 바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아무에게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사와 명석한 판단으로 독신 생활을 직접 원하는 사람만이 신부가 되도록 하며 그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2)      


현재 사제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결혼한 사제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서품하는 경우는 어디까지 예외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톨릭 사제의 독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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