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교회헌장
사제직은 종교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현상으로서, 사제는 초월자 세계와 인간공동체 사이의 접촉을 직무적으로 설립, 유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제는 전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식전문가로서,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종교적 전통 지식들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각 종교마다 거룩함의 개념과 기능들이 다양하기에 구체적인 사제상은 서로 상이하게 드러난다.1)
그리스도교의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근거한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맺혀진 새로운 계약의 유일한 사제로서, 구약의 사제들과는 달리 사제직의 계승자를 가질 필요가 없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계속된다.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10항은 교회의 그리스도 사제직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 가운데 간택되신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새 백성으로 왕국을 이루시고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시었다. 과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재생과 성령의 도유로 축성되어 영적 집과 거룩한 사제직을 형성하는 것이니, 이로써 신도들은 신도로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영적 제사를 바치며 신도들을 어두움에서 놀라운 당신 빛으로 불러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나 다 항구히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미하며, 자신을 거룩하고 하느님 뜻에 드는 산 제물로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주어야 한다.”3)
이어서 교회헌장 10항은 직무사제직과 구별하여 공통사제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신도들은 그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체봉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성사를 받으며,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생활의 증거와 극기와 행동적 사랑으로써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4)
마침내 교회헌장 34항은 평신도의 사제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시며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영신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신께 도유되었으니만큼, 그들 안에서 항상 성령의 보다 풍부한 결실을 내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적 활동,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신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뜻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될 것이며 미사 때에 주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성부께 봉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도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나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5)
이 외에도 교회헌장은 자주 공통사제직에 대해서 언급한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