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교의사적 전개(교회 교도권의 결정들)

 

3.4.    교회 교도권의 결정들




3.4.1.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모든 죄들을 권한이 있는 사제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부과된 보속을 힘을 다해서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DS 812)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 규정은 중세 초기에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공의회에서 주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된 새로운 참회 방식인 반복이 가능한 고백성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교도권이 완전히 수용하였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 두번째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이 규정의 내용적인 유효 범위가 설명되어야 한다. 규정의 해석에 있어 “죄들”(peccata)이란 말은 여기에서 “중대한 죄들”(死罪)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고백성사의 의무는 신자가 “중대하게” 혹은 “미소하게” 죄를 지었느냐와 무관하지가 않다. 즉 이 규정은 자신이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을 아는 사람은 고백성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 의무를 늦어도 1년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다 (참조: 트리엔트 공의회 [DS 1680]와  can. 988-989).




3.4.2. 피렌체 공의회


피렌체 공의회는 1439년에 로마에서 분리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의무로 부과하면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네번째 성사는 참회의 성사이다. 이 성사의 질료와 흡사한 것(quasi-materia)으로는 참회자의 활동으로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마음으로부터의 통회이다. 이는 지은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는 죄인이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사제에게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제의 결정에 따른 죄에 대한 보속이다. 이는 주로 기도, 단식, 자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성사의 형상은 사제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고 말하는 사죄의 말씀이다. 이 성사의 수여자는 직무에 근거해서든지, 윗사람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제이다. 이 성사의 효력은 죄의 사함이다”(DS 1323).




3.4.3. 트리엔트 공의회


초기에 마르틴 루터는 마태 16,19과 18,18에 외적인 참회와 사죄의 말씀, 개별 고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주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고해성사를 “탁월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완전하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압박하는 교회 규정으로 인해서 왜곡됐다고 보았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온통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으로 만들어 버렸다”.1) 나중에 루터는 하느님께서 고해성사의 성사적 표징을 설립하셨다는 것을 신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고해성사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는 세례를 죄사함의 성사로 보고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정당한 참회 노력은 세례에로의 귀환이라고 간주하였다. 종교 개혁자들은 스콜라 신학에서 참회자의 업적(통회, 고백, 보속)을 고해성사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사제의 죄사함을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행동으로 해석함으로써 의화 과정에서 은총과 신앙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중요성이 침해당한다고 보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대처하였다 (DS 1701-1710):


1. 만일 누가 가톨릭 교회에서 참회는 신자들이 세례 이후에 죄에 떨어질 때마다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실제적이고 본래적으로 제정된 성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2. 만일 누가 세례 자체가 참회의 성사로서, 두 성사는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참회를 파선이후의 두 번째 구원의 판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3. 만일 누가 “성령을 받으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요한 20.22-23)는 우리 주님이신 구세주의 말씀을 교회가 처음부터 이해했던 바대로 참회의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유보하는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왜곡해서 이 성사 설정을 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과 연결짓는다면, 파문될지어다.


4. 만일 누가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참회자에게 마치 고해성사의 질료와 같은 것를 이루는 세 가지 행위, 즉 참회의 세 부분이라고 일컫는 통회, 고백, 보속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참회는 단지 두 부분, 죄가 양심에 일으키는 공포와 복음 혹은 사죄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5. 만일 누가 죄를 찾아내어 헤아리고 미워함으로서 이루어지는 통회, 즉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살피고 자기 죄의 무거움과 많음, 추함, 영원한 행복을 잃고 영벌을 얻는 것을 헤아리면서 더 낫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통회는 참되고 유익한 영혼의 고통도 아니고 은총을 준비하지도 못하며, 위선자나 더 큰 죄인으로 만든다고 말하거나, 마지막으로 이는 강요된 고통이며 자유롭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6. 만일 누가 성사적 고백은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제정되고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교회가 처음부터 준수해왔고 준수하고 있는 바대로 사제 앞에서의 비밀 죄고백의 형태가 그리스도의 제정과 위탁에 상응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7. 만일 누가 죄의 사함을 위해서 당연하고 세심한 성찰로 기억해낸 모든 사죄(死罪)들 하나 하나를, 또한 숨겨진 죄와 십계명의 마지막 두계명을 거스린 죄들, 그리고 죄의 종류를 바꾸는 상황을 고해성사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고백은 단지 참회자의 교육과 안정에 유익할 뿐이고 이전에 교회의 참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고 말한다면, 혹은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용서하시려는 하느님의 자비에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마지막으로 소죄를 고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8. 만일 누가 교회가 준주하는 바 모든 죄의 고백은 불가능하고 하느님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폐지되어야할 인간의 전통이라고 말하거나, 이는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녀 모든 신자들이 일년에 한 번 의무로 해야할 바이며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사순시기에 고해할 것을 권해야한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파문될지어다.


9. 사제의 성사적 사죄경이 재판(심판)의 행동이 아니라, 사제가 진심으로가 아닌 장난으로 사죄경을 주었더라도 고백자 자신이 사죄받았다고 믿는 경우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직무일뿐이라고 말한다면, 혹은 참회자의 고백은 사제가 그에게 사죄경을 주는데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0. 만일 누가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는 풀고 매는 전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사제만이 사죄경의 수여자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여러분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마태 18,18),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남아 있을 것입니다”(요한 20,23)는 말씀이 해당된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 즉 공개적인 죄는 훈계를 하여서 훈계에 따르면 사해질 수 있고, 숨겨진 죄는 자발적인 고백을 통해서 사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1. 만일 누가 주교들이 […] 특정한 사안을 유보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안의 유보가 사제로 하여금 유보된 사안을 실제로 사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2. 만일 누가 항상 죄와 함께 모든 벌도 하느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참회자의 보속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보속하셨다는 것을 확고히 수용하는 신앙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3. 만일 누가 죄에 대해서 ―잠벌에 관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져서 인내롭게 참아받은 벌을 통해서, 혹은 사제로부터 부과받은 벌, 그리고 자진해서 수용한 단식, 기도, 자선행위, 다른 경건한 업적을 통해서 하느님께 보속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보속이란 단지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4. 만일 참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기워 갚는 보속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으로서, 은총에 대한 가르침과 참된 하느님 공경 그리고 그리스도 죽으심의 공적을 흐리게 한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15. 만일 누가 열쇠의 권한은 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풀기 위해서 교회에 주어졌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사제들이 고해자들에게 벌을 부과할 때 그들은 열쇠 권한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설정에 거슬러서 행동한다고 말한다면, 영벌(永罰)이 열쇠의 권한 덕택으로 사해진 후에도 잠벌은 대개 아직 남아 보속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이상의 교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해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정된 성사이다. 이 설정은 요한 20,22-23에 의해서 밑받침된다 (can. 1과 3). (2) “온전하고 완전하게”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통회, 고백 그리고 보속이 요구된다. 공의회는 이 세가지 요소를 “참회성사의 부분들”이라고 일컫고, 이는 “마치 고해성사의 질료”와 같다고 하였다 (can. 4). 카논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카논에 앞선 “고해성사에 대한 가르침” 4항에서는 완전통회와 불완전 통회를 구분하면서 불완전 통회도 그것이 진실되면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촉진”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3) 고백성사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구원에 필요하며”, “사제 앞에서 비밀로 죄를 고백하는 방식은 교회가 처음부터 항상 준수해왔고 준수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탁과 설정에 일치한다. 이 의무는 다음의 카논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분명하게 된다: “죄의 사함을 위해서 당연하고 세심한 성찰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 모든 사죄(死罪)와 […] 죄의 특징을 변하게 하는 상황을 고백성사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하느님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파문될지어다”(can. 6-7). (4) 사제의 사죄 선포는 “심판의 행동”으로서, 단지 이미 실현된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하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마태 18,18과 요한 20,23에 따른 이른바 ‘열쇠 권한’이 언급된다. 사제가 사죄경을 말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 사죄 권한은 사제 개인의 성덕이나 죄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는 마태 18,18과 요한 10,23에 의해서 근거된다 (can. 9-10).


이런 규정들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특히 교의적인 구속력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논하기 전에 우선 트리엔트 공의회 교부들의 관심은 조직적인 기획이나 완전한 참회 신학을 교의화하는 데에 있기보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전래된 실천을 수호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이란 파문 형식의 의도와 의미가 이해되어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의 Anathema 사용은 Anathema를 이단과 중대하게 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반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당국에 대한 아주 큰 불순명의 표현인 규율 상의 잘못에도 적용하는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중요하다: (1) 설정이라는 개념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중세의 신학과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과 현대의 신학의 견해가 서로 다른 점을 참조해야 한다. 전자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사 제정에 관해서 부활 이후에 성사의 모습이 형성되던 교회의 생활까지도 포함하여서 생각했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 직접적인 위탁의 의미로 생각하였다. (2) 조금은 복잡한 인상을 주는 “온전하고 완전한 (integra et perfecta) 죄의 사함”(can. 4)이란 표현은 “죄의 사함이 고해성사 밖에서도…그리고 (완전한 통회를 근거로) 고해성사 이전에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고해성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3) 공의회는 통회, 고백, 보속을 “성사의 질료”라고 기술함으로써 둔스 스코투스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른다. 이는 공의회가 성사를 사죄(경)과 동일시한 둔스 스코투스보다는 참회자의 성사 참여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질료―형상이란 개념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마치”(quasi)란 말마디를 사용한 데에서 나타난다. (3) 개인적인 죄 고백의 필요성과 이를 “하느님의 법”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실천해 왔다(“처음부터 항상 준수했다”)는 데에서는, 첫째로 (교의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발언의 의도와 (교도권이 구속력를 갖고 있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성의 주장을 구분해야 하고, 둘째로는 발언의 의도에서도 전래된 교회의 실천을 (신학적으로 잘 밑받침해서) 수호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의도와 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의도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물론 전자보다는 쉽지가 않다.




3.5.    20세기의 새로운 전개


20세기의 가톨릭 신학은 고해성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고대 교회의 참회 예식을 재발견함으로써 고해성사의 공동체적, 교회적 차원을 강조하게 된다. 해석학적으로는 고해성사의 실천과 신학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인식이 교회 전통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즉 교회 전통의 역사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고해성사의 실천에 있어 20세기 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비오 10세 (1903-1914)는 칙령을 통해서 가능한 매일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전례 운동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은 아주 가끔씩 영성체를 하던 오랜 관습을 변화시켰다. 즉 사람들은 매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씩 영성체를 하면서 그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자주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는 고해성사와 영성체와의 고리가 끊기게 되었다: 영성체는 점점 더 성찬례에 속하는 것이 되었고, 고해 성사를 자주 보는 관습은 줄어들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유럽 교회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공개적인 참회 예식이 생겨났는데, 공동참회와 공동사죄 예식이 그것이다. 이는 처음에 네델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천되었고, 교회 교도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20여년이 걸렸다.


고해성사 신학의 새로운 강조점과 공동참회 예식의 가치 인정은 로마의 경신성성이 1973년 공포한 새 고해성사 예식서에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1976년 12월 28일 교황청 인준을 받아 『고백성사 예식서』라는 제목으로 공식 번역판이 1977년 3월 31일 발간되었다.


* 새 예식서에서 사죄경은 고해성사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되어 있다: 이전 사죄경에서는 참회자의 상대자로서 (그리스도의 위탁을 받아서) 죄를 사하는 사제의 관점만 부각됐다면, 새 사죄경은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참회자에게 “용서와 평화”를 전달하는 사제를 제시하고, 이 직무를 “세상”과의 “화해”를 목표로 하는 삼위일체적으로 전개된 구원 역사의 맥락에 둔다.


* 새 예식서는 고해성사를 위해 각기 다른 3가지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1) 개별적인 화해양식 (2) 개별적 고백과 개별 사죄를 겸한 화해의 공동체적 양식 (3) 공동고백과 공동사죄의 공동체적 화해양식.


이렇게 새 예식서는 개인적 차원의 참회와 함께 공동 참회예식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참회의 교회적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다(참조: 일러두기 37). 그리고 공동사죄는 “물리적 내지 개연적 불가능 상태 때문에 개별고백의 의무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개별적 고백과 개별적 사죄가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기 위한 유일한 정상 방법”이라고 예식서는 명시하고 있다(일러두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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