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총론-준성사(준성사란?)내용

6.1. 준성사란?
가톨릭 교회에는 7성사 외에도 준성사(準聖事, sacramentaliem)가 있다. 준성사 개념 형성은 12세기에 성사 개념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다. 12세기에 성사를 일곱 가지로 규정하자, 성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신자들의 사랑을 받던 교회의 예식들, 이를테면 세례수 축성, 도유를 위한 각종 기름의 축성, 성찬례를 위한 제단의 축성등이 “준성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한 거룩한 표징들”(전례헌장 60항)인 준성사는 축성(祝聖), 축복(祝福), 구마(驅魔)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에는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성호, (세례를 기억하도록 하는) 성수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어린이들을 축복하셨고,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마태 10,5-8.12; 마르 3,15; 루가 10,9).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도 신자들의 영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과 물건을 축성하거나 축복하고,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준성사의 기본 형태는 축복이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이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영적 축복”(에페 1,3)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십자 성호를 그어서 축복한다.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음식, 물건, 장소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병자나 해산 전후 어머니를 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 계란과 같은 음식, 묵주나 성상(聖像) 또는 자동차와 같은 물건, 집이나 상점, 사무실같은 건물도 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축복들은 사람을 성별(聖別)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과 장소를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하여 전례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에 대개 성유(聖油)를 발라서 축복을 하면 축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성당의 제대에 성유를 바르면서 축복을 하는 것을 축성이라고 부른다.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의 축복, 동정녀들의 축복, 수도자들의 선서(서원) 등을 봉헌이라고 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권위를 갖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거행할 때 간단한 형식의 구마를 행한다. 또한 누군가가 마귀에 들렸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구마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를 ‘대구마(大驅魔)’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 구마를 행하기에 앞서 해당되는 사람이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것인지, 정말 마귀들린 것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면 구마 예식이 아니라 마땅히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구마는 주교의 허가를 받아서 사제만이 행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구마예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신 영적인 권한으로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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