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혼인 파기로 조당에 걸려 있는데…

  양희순 씨는 어려서 친구를 따라 성당에 다니다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사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신자가 아닌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라도 양씨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양씨도 전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쌍방의 합의하에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올렸다. 그런데 가톨릭 전례를 전혀 모르는 상대방은 관면혼인의 절차 등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했는데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았고, 동거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씨는 고통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정신적인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교회법적으로는 엄연히 혼인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다.
  세월이 흘러서 양씨는 지금의 성실한 남편을 만나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당에 걸려 있는 상태였기에 관면혼인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고 신자가 아닌 남편에게는 그 과거의 일을 얘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괴로웠다. 또한 자신도 성사생활을 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성당에 함께 가자는 소리도 할 수 없었고 혼자 가슴앓이만 깊어 갔다.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는 왜 다른 애들처럼 세례명을 가질 수 없는지 자꾸 물어왔으나 양씨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줄 말이 없었다.
  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 더욱 고민이 많아졌다. 그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첫영성체를 하는데 자기 아이만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 무척 괴로웠다. 양씨는 고민 끝에 조당을 푸는 문제와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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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혼인 파기로 조당에 걸려 있는데…에 1개의 응답

  1. user#0 님의 말:

    우선 그러한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양희순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고 남자측의 일방적인 혼인 취소 통보 때문에 생긴 일이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으리라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자와 혼인의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섭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배우자가 될 여성의 인격을 조금도 존중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태도나, 평생 공동체를 형성하는 혼인의 신성한 계약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낸 처사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폭군적인 행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혼인 상태와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씨는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비록 현재의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들춰내서 잠시라도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양씨의 사회적인 처지와는 달리 교회적인 관계가 큰 문제로 남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태는 소위 ‘혼인 조당’의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는 많은 권리를 제약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면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식을 통하여 혼인 동의가 교환되고 부부로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교회법적으로는 ‘미완결된 혼인’이라고 부른다(교회법 1061조 1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완결 상태의 혼인은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제1142조). 이러한 혼인해소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구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황청에 보내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때문에 양씨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前)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선고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배우자가 관면혼인식을 마치고서 마음이 돌변한 상태가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혼인식 때에는 혼인의 의사를 교환했겠지만, 그 사람의 언행이 혼인하겠다는 뜻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미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불쾌감이 원인이 되어 혼인을 파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혼인식의 자리에서 말로 표현한 혼인의사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057조; 제1096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그러한 태도는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교회법 제1095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내용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심증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 동의나 분별력의 결여는 모두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황님께 청원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하고, 협조를 얻어 교구 법원에 혼인해소를 위한 청원을 의뢰하거나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구 법원에서는 양씨에게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가 선고되면 현재의 혼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혼인 상태를 유효화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하면 ‘근본 소급 유효화’를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양씨의 혼인 조당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의 영세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아들에 대한 영세 문제는, 혼인 조당 상태에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 아이가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임신부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씨의 문제가 교구법원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하루빨리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2. user#0 님의 말:

    우선 그러한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양희순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고 남자측의 일방적인 혼인 취소 통보 때문에 생긴 일이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으리라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자와 혼인의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섭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배우자가 될 여성의 인격을 조금도 존중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태도나, 평생 공동체를 형성하는 혼인의 신성한 계약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낸 처사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폭군적인 행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혼인 상태와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씨는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비록 현재의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들춰내서 잠시라도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양씨의 사회적인 처지와는 달리 교회적인 관계가 큰 문제로 남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태는 소위 ‘혼인 조당’의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는 많은 권리를 제약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면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식을 통하여 혼인 동의가 교환되고 부부로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교회법적으로는 ‘미완결된 혼인’이라고 부른다(교회법 1061조 1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완결 상태의 혼인은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제1142조). 이러한 혼인해소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구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황청에 보내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때문에 양씨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前)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선고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배우자가 관면혼인식을 마치고서 마음이 돌변한 상태가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혼인식 때에는 혼인의 의사를 교환했겠지만, 그 사람의 언행이 혼인하겠다는 뜻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미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불쾌감이 원인이 되어 혼인을 파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혼인식의 자리에서 말로 표현한 혼인의사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057조; 제1096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그러한 태도는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교회법 제1095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내용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심증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 동의나 분별력의 결여는 모두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황님께 청원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하고, 협조를 얻어 교구 법원에 혼인해소를 위한 청원을 의뢰하거나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구 법원에서는 양씨에게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가 선고되면 현재의 혼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혼인 상태를 유효화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하면 ‘근본 소급 유효화’를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양씨의 혼인 조당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의 영세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아들에 대한 영세 문제는, 혼인 조당 상태에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 아이가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임신부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씨의 문제가 교구법원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하루빨리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3. user#0 님의 말:

    우선 그러한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양희순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고 남자측의 일방적인 혼인 취소 통보 때문에 생긴 일이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으리라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자와 혼인의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섭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배우자가 될 여성의 인격을 조금도 존중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태도나, 평생 공동체를 형성하는 혼인의 신성한 계약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낸 처사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폭군적인 행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혼인 상태와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씨는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비록 현재의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들춰내서 잠시라도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양씨의 사회적인 처지와는 달리 교회적인 관계가 큰 문제로 남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태는 소위 ‘혼인 조당’의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는 많은 권리를 제약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면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식을 통하여 혼인 동의가 교환되고 부부로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교회법적으로는 ‘미완결된 혼인’이라고 부른다(교회법 1061조 1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완결 상태의 혼인은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제1142조). 이러한 혼인해소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구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황청에 보내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때문에 양씨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前)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선고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배우자가 관면혼인식을 마치고서 마음이 돌변한 상태가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혼인식 때에는 혼인의 의사를 교환했겠지만, 그 사람의 언행이 혼인하겠다는 뜻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미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불쾌감이 원인이 되어 혼인을 파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혼인식의 자리에서 말로 표현한 혼인의사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057조; 제1096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그러한 태도는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교회법 제1095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내용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심증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 동의나 분별력의 결여는 모두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황님께 청원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하고, 협조를 얻어 교구 법원에 혼인해소를 위한 청원을 의뢰하거나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구 법원에서는 양씨에게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가 선고되면 현재의 혼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혼인 상태를 유효화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하면 ‘근본 소급 유효화’를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양씨의 혼인 조당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의 영세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아들에 대한 영세 문제는, 혼인 조당 상태에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 아이가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임신부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씨의 문제가 교구법원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하루빨리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4. user#0 님의 말:

    우선 그러한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양희순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고 남자측의 일방적인 혼인 취소 통보 때문에 생긴 일이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으리라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자와 혼인의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섭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배우자가 될 여성의 인격을 조금도 존중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태도나, 평생 공동체를 형성하는 혼인의 신성한 계약에 대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낸 처사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폭군적인 행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혼인 상태와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씨는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비록 현재의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들춰내서 잠시라도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양씨의 사회적인 처지와는 달리 교회적인 관계가 큰 문제로 남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태는 소위 ‘혼인 조당’의 상태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는 많은 권리를 제약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면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식을 통하여 혼인 동의가 교환되고 부부로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교회법적으로는 ‘미완결된 혼인’이라고 부른다(교회법 1061조 1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완결 상태의 혼인은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제1142조). 이러한 혼인해소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교구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황청에 보내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때문에 양씨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前)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고 선고룰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배우자가 관면혼인식을 마치고서 마음이 돌변한 상태가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혼인식 때에는 혼인의 의사를 교환했겠지만, 그 사람의 언행이 혼인하겠다는 뜻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미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러한 불쾌감이 원인이 되어 혼인을 파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혼인식의 자리에서 말로 표현한 혼인의사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057조; 제1096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그러한 태도는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교회법 제1095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내용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심증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 동의나 분별력의 결여는 모두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황님께 청원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가 상의하고, 협조를 얻어 교구 법원에 혼인해소를 위한 청원을 의뢰하거나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교구 법원에서는 양씨에게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가 선고되면 현재의 혼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혼인 상태를 유효화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하면 ‘근본 소급 유효화’를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양씨의 혼인 조당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의 영세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아들에 대한 영세 문제는, 혼인 조당 상태에 있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 아이가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임신부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씨의 문제가 교구법원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하루빨리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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