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아내와 이혼했는데…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몹시 어려원던 김형석 씨는 고교를 졸업하고 직업일선에 뛰어들었다. 동생들 뒷바라지와 집안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청년기를 다 보냈다. 그러다가 마흔이 되어서야 그보다 열 살 아래인 비신자 아가씨를 만나 관면혼배를 받고 결혼했다. 늦은 결혼이라 김 씨는 자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퇴근하던 길에 아내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방망이질하듯 뛰는 가슴을 안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서 무언가 기쁜 소식을 기대했으나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태도였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김 씨는 아내가 나왔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그런데 거기서 김 씨는 너무도 엄청난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그 병원의 단골이었고 네 번째 낙태를 하러 왔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김 씨는 그날 이후, 아내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고통스럽기만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잊기로 하고, 김 씨는 아내에게 우리도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그의 말에 아내는 정색하며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인데 아이는 무슨 아니냐’며 절대 김 씨의 아이는 안 낳겠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김 씨는 아내가 마음없이 자기와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랄 만큼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가능한 만큼 위자료를 주었으나 이혼 후 아내의 친정 가족들은 수시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김 씨를 괴롭혔다. 정신적·육체적인 시달림과 죄책감으로 성당에도 나가지 못하던 김 씨가 이런 경우 이혼을 요구한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냐며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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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아내와 이혼했는데…에 1개의 응답

  1. user#0 님의 말: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이혼 후에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시달리는 김형석 씨가 안쓰럽게 여겨진다. 아내의 탓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게다가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한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괴롭힐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참고 견딘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법 당국의 보호를 청하는 방법이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김 씨의 혼인이 깨지게 된 이유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내의 입에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인데 아이는 무슨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 하는점이 궁금해진다.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 살이 되었을텐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씨의 아내가 혹시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뿐 아니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포기했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혼인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물론 자녀 출산이 혼인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혼인하고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차례나 임신을 하였지만, 남편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낙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친족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일 뿐 아니라(교회법 제1398조 참조), 혼인의 효과에 대한 부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 제1항)이고, “부부 양편은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기”(교회법 제1135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로서 부부의 선익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임신된 아이를 없애고, 남편이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살아주는” 형편이라면 그 아내는 처음부터 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혼인의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교회법 제1096조 제1항) 혼인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 서른이면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도기 때문에 혼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적어도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살 수 없는 사람”(교회법 제1095조 제2,3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면 그 혼인은 일종의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한 것”(교회법 제1098조)이고, 그러한 기만 행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아내는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교회법 제1101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처음부터 혼인을 무효하게 맺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김 씨는 본당의 주임신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선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한 아내가 혼인해서 살면서 드러낸 언행에 비추어볼 때 그 아내는 아예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혼인의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을 이용했다는 심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혼인은 원인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고, 그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user#0 님의 말: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이혼 후에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시달리는 김형석 씨가 안쓰럽게 여겨진다. 아내의 탓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게다가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한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괴롭힐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참고 견딘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법 당국의 보호를 청하는 방법이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김 씨의 혼인이 깨지게 된 이유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내의 입에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인데 아이는 무슨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 하는점이 궁금해진다.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 살이 되었을텐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씨의 아내가 혹시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뿐 아니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포기했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혼인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물론 자녀 출산이 혼인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혼인하고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차례나 임신을 하였지만, 남편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낙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친족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일 뿐 아니라(교회법 제1398조 참조), 혼인의 효과에 대한 부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 제1항)이고, “부부 양편은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기”(교회법 제1135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로서 부부의 선익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임신된 아이를 없애고, 남편이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살아주는” 형편이라면 그 아내는 처음부터 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혼인의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교회법 제1096조 제1항) 혼인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 서른이면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도기 때문에 혼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적어도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살 수 없는 사람”(교회법 제1095조 제2,3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면 그 혼인은 일종의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한 것”(교회법 제1098조)이고, 그러한 기만 행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아내는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교회법 제1101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처음부터 혼인을 무효하게 맺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김 씨는 본당의 주임신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선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한 아내가 혼인해서 살면서 드러낸 언행에 비추어볼 때 그 아내는 아예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혼인의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을 이용했다는 심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혼인은 원인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고, 그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user#0 님의 말: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이혼 후에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시달리는 김형석 씨가 안쓰럽게 여겨진다. 아내의 탓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게다가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한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괴롭힐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참고 견딘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법 당국의 보호를 청하는 방법이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김 씨의 혼인이 깨지게 된 이유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내의 입에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인데 아이는 무슨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 하는점이 궁금해진다.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 살이 되었을텐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씨의 아내가 혹시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뿐 아니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포기했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혼인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물론 자녀 출산이 혼인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혼인하고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차례나 임신을 하였지만, 남편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낙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친족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일 뿐 아니라(교회법 제1398조 참조), 혼인의 효과에 대한 부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 제1항)이고, “부부 양편은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기”(교회법 제1135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로서 부부의 선익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임신된 아이를 없애고, 남편이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살아주는” 형편이라면 그 아내는 처음부터 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혼인의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교회법 제1096조 제1항) 혼인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 서른이면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도기 때문에 혼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적어도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살 수 없는 사람”(교회법 제1095조 제2,3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면 그 혼인은 일종의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한 것”(교회법 제1098조)이고, 그러한 기만 행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아내는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교회법 제1101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처음부터 혼인을 무효하게 맺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김 씨는 본당의 주임신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선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한 아내가 혼인해서 살면서 드러낸 언행에 비추어볼 때 그 아내는 아예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혼인의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을 이용했다는 심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혼인은 원인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고, 그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 user#0 님의 말:

      무엇보다 먼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이혼 후에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시달리는 김형석 씨가 안쓰럽게 여겨진다. 아내의 탓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게다가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한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괴롭힐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참고 견딘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사법 당국의 보호를 청하는 방법이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김 씨의 혼인이 깨지게 된 이유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내의 입에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인데 아이는 무슨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을까 하는점이 궁금해진다.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 살이 되었을텐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씨의 아내가 혹시 유전적인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뿐 아니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포기했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혼인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물론 자녀 출산이 혼인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혼인하고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는 다르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차례나 임신을 하였지만, 남편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낙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친족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일 뿐 아니라(교회법 제1398조 참조), 혼인의 효과에 대한 부부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 제1항)이고, “부부 양편은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기”(교회법 제1135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로서 부부의 선익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임신된 아이를 없애고, 남편이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살아주는” 형편이라면 그 아내는 처음부터 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혼인의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교회법 제1096조 제1항) 혼인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 서른이면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도기 때문에 혼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적어도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살 수 없는 사람”(교회법 제1095조 제2,3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하였다면 그 혼인은 일종의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김 씨는,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한 것”(교회법 제1098조)이고, 그러한 기만 행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아내는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교회법 제1101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는 처음부터 혼인을 무효하게 맺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김 씨는 본당의 주임신부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선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한 아내가 혼인해서 살면서 드러낸 언행에 비추어볼 때 그 아내는 아예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혼인의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을 이용했다는 심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혼인은 원인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고, 그 혼인에 대하여 원인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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