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혼인으로 30년간이나 냉담해왔는데…

“엄마, 나 오늘 친구 따라 성당에 갔는데, 마음도 깨끗해지고 참 좋았어요. 앞으로도 친구와 계속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최정희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다.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던 최 씨는 여고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떠밀려 상대방을 따 두 번 만나보고 결혼식을 올렸다. 구교우였던 그는 관면혼배를 했고, 남편은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최 씨를 아꼈으므로 아버지 없이 자란 최 씨는 더없이 행복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 5개월 만에 최 씨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나이는 그가 알던것처럼 여섯 살이 아니라, 그와는 열여섯 살 차이가 났고, 부인과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 유부남에다 바람둥이였던 것이다.
최 씨는 숫제 삶이 잃었다. 주위 사람들도 싫었고 하느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렵게 살아가는 남편의 전 부인과 아이들을 만나본 후 최씨는 자청해 이혼을 했다. 그 뒤 스스로 야간대학을 다니며 돈을 벌었고 공부와 일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신앙생활에도 담을 쌓고 말았다. 10년이 지난 후 그를 아껴주던 한 대학선배의 끈질긴 청혼을 받아들여 다시 결혼했고 세 아이들을 낳으며 20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보면 길고 긴 냉담기간이었다. 이제와서 막내딸을 통해 그는 하느님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 책임이기라도 한 것처럼 철저하게 등을 돌렸는데 하느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니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통곡이 되어 쏟아져나왔다. 최 씨는 냉담도 오래 했지만 관면혼배를 했다가 재혼했으므로 조당에 걸려 있다. 이제 냉담을 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가 조당을 푸는 방법에 대해 물어왔다.

220.93.222.207 dfsd: mm [11/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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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혼인으로 30년간이나 냉담해왔는데…에 1개의 응답

  1. user#0 님의 말:

    최정희 씨가 30년간이나 냉담을 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혼인에 있었고, 그런 혼인의 원인은 그 혼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던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사윗감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여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로서 사윗감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는 않은 듯하다. 또 최씨로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하더라도 “따 두 번 만나보고” 혼인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관면을 준 본당신부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임신부는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교회법 제1066조)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혼인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랑측에서 가져온 호적등본(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면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랑이 전처와 이혼을 했다면, 가톨릭신자와 재혼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처자가 있는 유부남이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본당 주임신부까지 속이면서 혼인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가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한 혼인일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혼인을 강요했다는 점은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법 제1103조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혼인을 강요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를 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혼인은 결정적으로 남편의 상태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혼인을 하여 처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씨와 결혼하여 5개월 정도를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처와 별거상태일 수도 있겠고, 사기성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최씨가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의 운명공동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교회법 제1098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중혼(重婚)은 국가법이나 사회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하여도 무효”(교회법 제1085조 제1항, 민법 제810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최씨의 처지에서는 분하고 억울하였겠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며 냉담까지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그런 상황이었다면 즉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를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상의했어야 했고, 특히 본당의 주임신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의 냉담, 조당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교회까지 외면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딸의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를 찾아가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교구 법원에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구 법원을 통해서 전 혼인의 무효선언을 받은 다음에는 현재의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혼인의 유효화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본당 주임신부가 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면을 얻어, 남편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합의를 교환하는 단순 유효화나, 비신자인 남편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자인 아내가 서류를 작성하여 직권자의 인정을 받는 근본 소급 유효화 중의 하나를 본당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2. user#0 님의 말:

    최정희 씨가 30년간이나 냉담을 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혼인에 있었고, 그런 혼인의 원인은 그 혼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던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사윗감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여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로서 사윗감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는 않은 듯하다. 또 최씨로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하더라도 “따 두 번 만나보고” 혼인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관면을 준 본당신부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임신부는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교회법 제1066조)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혼인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랑측에서 가져온 호적등본(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면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랑이 전처와 이혼을 했다면, 가톨릭신자와 재혼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처자가 있는 유부남이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본당 주임신부까지 속이면서 혼인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가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한 혼인일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혼인을 강요했다는 점은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법 제1103조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혼인을 강요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를 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혼인은 결정적으로 남편의 상태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혼인을 하여 처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씨와 결혼하여 5개월 정도를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처와 별거상태일 수도 있겠고, 사기성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최씨가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의 운명공동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교회법 제1098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중혼(重婚)은 국가법이나 사회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하여도 무효”(교회법 제1085조 제1항, 민법 제810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최씨의 처지에서는 분하고 억울하였겠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며 냉담까지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그런 상황이었다면 즉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를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상의했어야 했고, 특히 본당의 주임신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의 냉담, 조당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교회까지 외면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딸의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를 찾아가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교구 법원에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구 법원을 통해서 전 혼인의 무효선언을 받은 다음에는 현재의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혼인의 유효화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본당 주임신부가 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면을 얻어, 남편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합의를 교환하는 단순 유효화나, 비신자인 남편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자인 아내가 서류를 작성하여 직권자의 인정을 받는 근본 소급 유효화 중의 하나를 본당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3. user#0 님의 말:

    최정희 씨가 30년간이나 냉담을 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혼인에 있었고, 그런 혼인의 원인은 그 혼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던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사윗감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여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로서 사윗감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는 않은 듯하다. 또 최씨로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하더라도 “따 두 번 만나보고” 혼인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관면을 준 본당신부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임신부는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교회법 제1066조)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혼인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랑측에서 가져온 호적등본(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면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랑이 전처와 이혼을 했다면, 가톨릭신자와 재혼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처자가 있는 유부남이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본당 주임신부까지 속이면서 혼인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가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한 혼인일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혼인을 강요했다는 점은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법 제1103조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혼인을 강요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를 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혼인은 결정적으로 남편의 상태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혼인을 하여 처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씨와 결혼하여 5개월 정도를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처와 별거상태일 수도 있겠고, 사기성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최씨가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의 운명공동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교회법 제1098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중혼(重婚)은 국가법이나 사회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하여도 무효”(교회법 제1085조 제1항, 민법 제810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최씨의 처지에서는 분하고 억울하였겠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며 냉담까지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그런 상황이었다면 즉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를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상의했어야 했고, 특히 본당의 주임신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의 냉담, 조당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교회까지 외면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딸의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를 찾아가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교구 법원에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구 법원을 통해서 전 혼인의 무효선언을 받은 다음에는 현재의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혼인의 유효화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본당 주임신부가 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면을 얻어, 남편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합의를 교환하는 단순 유효화나, 비신자인 남편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자인 아내가 서류를 작성하여 직권자의 인정을 받는 근본 소급 유효화 중의 하나를 본당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4. user#0 님의 말:

    최정희 씨가 30년간이나 냉담을 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혼인에 있었고, 그런 혼인의 원인은 그 혼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던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사윗감을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여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딸의 결혼을 서둘렀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로서 사윗감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는 않은 듯하다. 또 최씨로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하더라도 “따 두 번 만나보고” 혼인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관면을 준 본당신부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임신부는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교회법 제1066조)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혼인공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랑측에서 가져온 호적등본(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면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랑이 전처와 이혼을 했다면, 가톨릭신자와 재혼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처자가 있는 유부남이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본당 주임신부까지 속이면서 혼인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가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한 혼인일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혼인을 강요했다는 점은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법 제1103조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혼인을 강요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를 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혼인은 결정적으로 남편의 상태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남편은 이미 혼인을 하여 처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씨와 결혼하여 5개월 정도를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처와 별거상태일 수도 있겠고, 사기성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최씨가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왜냐하면 “부부생활의 운명공동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犯意)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교회법 제1098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중혼(重婚)은 국가법이나 사회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하여도 무효”(교회법 제1085조 제1항, 민법 제810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최씨의 처지에서는 분하고 억울하였겠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며 냉담까지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그런 상황이었다면 즉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를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상의했어야 했고, 특히 본당의 주임신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의 냉담, 조당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교회까지 외면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딸의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본당의 주임신부를 찾아가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교구 법원에 혼인의 무효선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구 법원을 통해서 전 혼인의 무효선언을 받은 다음에는 현재의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혼인의 유효화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본당 주임신부가 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면을 얻어, 남편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합의를 교환하는 단순 유효화나, 비신자인 남편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자인 아내가 서류를 작성하여 직권자의 인정을 받는 근본 소급 유효화 중의 하나를 본당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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