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관습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②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제 25 조


어떤 관습이라도 적어도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 온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 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제 27 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




제 28 조


제5조 규정은 유효하되, 관습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법률 밖의 것이거나 간에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그러나  법률은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을 폐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편법도 개별 관습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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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습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 2 장  관    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②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제 25 조

    어떤 관습이라도 적어도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 온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 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제 27 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


    제 28 조

    제5조 규정은 유효하되, 관습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법률 밖의 것이거나 간에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그러나  법률은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을 폐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편법도 개별 관습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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