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조사 및 기록과 보관

 

I 혼인 전 조사 및 기록과 보관


 



1. 혼인 전 조사




(1) 교황 문헌에 나타난 혼인 전 조사


혼인 성사의 가까운 준비는 결혼 직전 수 개월 혹은 수 주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전 조사의 의미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준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할 뿐 아니라, 교리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결함이나 문제점을 보여주는 약혼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1)




(2) 교회 법전에 나타난 혼인 전 조사




“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교회법 제 1066 조)




“주교회의는2)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 1067 조)  




1)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의 확인


① 교회법 제1066조는 혼인의 기본적 준비를 취급하는 것과 혼인할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제1058조(혼인할 권리)3)와 제 1077조(혼인의 잠정적 금지)4)와 연결되어 있다.




② 교회법 제1066조는 현존하는 장애들 뿐 아니라 혼인을 유효하지 않게 혹은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까지도 말하는 것이다. 즉 많은 종류의 정서적 심리적 증상, 가톨릭 혼인 개념의 거부 그리고 혼인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진실된 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심각하게 부적절한 합의 등이다. 따라서 사목자는 자녀 출산의 거부, 영구적 혹은 잠정적 장애의 현존, 심각한 심리적 증상 등과 같은 무효한 요소를 확인하면 공적 증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에 그는 교구 직권자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그 결정은 교구 직권자가 하는 것이다.5)




2) 혼인할 자유의 심사6)


(1)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먼저 교회법 제1063조에 제시된 단계적 절차에 따라 혼인에 관한 일반적 준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① 당사자들에게 장애가 없는 지를 결정하고 ② 그들이 그리스도교 교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③ 그들의 합의가 자유롭다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한 방법을 주교회의에서 결정하며, 이 조사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함께 혼인의 교회적 요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2) 조사에 대한 의무: 조사 의무는 당사자가 소속된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으며, 다른 직무자 혹은 평신도는 사전 단계와 조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책임이다. 이런 조사의 중대성은 성사혼의 본성과 공동체와의 관계로부터 분명해진다.




(3) 혼인 공고: 교회는 제4차 라떼란 공의회 이래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공고로 시행해 왔으며, 1917년 법전(제1023-1028)은 공고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혼인 공고의 목적은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방해하는 상황들과 혼인 장애들을 밝히는데 있었다. 많은 상황의 변화로 그 효과가 점점 약화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무의미하게 되어 교회법은 주교회의가 사목적 요청에 따라 조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 한국 주교회의는 당사자들이 혼인에 아무런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교적과 호적등본)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5) 혼인전 조사를 위한 혼인 양식과 방법


①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교회법 제 1067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아래의 4가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서식은 혼인하려는 모든 남녀뿐 아니라 단순 유효화의 경우에도 필수적이다.


ㄱ. 혼인 당사자들에 대한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ㄴ.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 ㄷ. 당사자들의 혼인 결정이 강박이나 속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하는지를 알아보고, ㄹ. 혼인 장애가 있을 경우, 사제는 이 장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면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혼인 문서의 사용 설명서 양식 2호).




② 혼인 공시: ㄱ. 혼인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ㄴ.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을 혼인 전 진술서를 통해 직접 알아보거나 호적 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따라서 호적 등본으로 장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ㄹ. 그러나 호적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 공시를 반드시 해야한다(혼인 문서의 사용 설명서 양식 3호).




③ 호적 등본: 이는 당사자들이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맺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자유로운 신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된다. 호적 등본은 발행한지 6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하며,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이지만 이미 당사자들이 국법상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교회법상으로 단순 유효화하려 할 때는 여자측의 친가 호적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주민등록으로 호적등본을 대신할 수 없다). 




2. 조사 결과의 통지




“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070 조).




1) 혼인 전 조사와 준비는 혼인 예식이 거행될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보다는 당사자들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혼인할 사람들이 본당 사목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준비 과정의 결과들, 즉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혼인한다는 보증은 이 과정을 수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문서로써(혼인 통지서)혼인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기록과 보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에 혼인 문서 작성이 제시되고 있다.


제 117 조 (혼인 문서)


1항 혼인 장소의 주임 사제가 혼인 문서 작성을 책임진다.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한 조사 및 혼인 문서 작성을 도와 준다(교회법 제1066. 1069. 1070참조).


2항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혼인 대장과 혼인 문서는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에 보관된다(교회법 1121조 참조).


3항 혼인 거행 사실 및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세례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 제1122조. 1123조 참조).     


             


4. 사목적 제언



그리스도교 혼인을 하려고 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먼저 합당한 배우자가 되려는 것이 중요하고,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혼인 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친척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혼인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되겠다. 혼이 조사를 하는데 새 교회법은 혼인이 거행할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조사 권한과 집전 권한이 충돌할때 혼인 조사의 1차적 조사 권한은 본당 신부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을 지키자. 신부측 본당 신부가 주례권은 가지는 것이 오래된 관례이기에, 먼저 해당 본당 신부에게 조사, 준비를 시키자. 혼인 문서 작성과 조사시에 사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이 맺게될 혼인의 성사성을 잘 깨닫도록 해야 하겠다. 혼인 문서의 기록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혼인전 조사와 기록을 충실히 하면 잘못될 혼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본질과 특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3.


2. 주교회의 가정 사목 위원회, 가정의 소명,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8.


3.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1989.


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5.


5. 이찬우, 혼인, 가톨릭 대학 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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