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I 혼인 무효 소송 절차와 관할권





1. 관할 법원 (제1673조)




혼인 무효 소송 사건의 관할 법원은 네 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다.1)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동일한 주교회의의 지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의 사법대리의 동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2) 한가지 주의할 것은, 1항의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은 첫 번째 예식이 행하여진 곳이 아니라 유효한 예식이 행하여진 장소이다.




2. 청구 (소송)




(1) 자격 (제1674조~제1675조)


혼인을 공격할 권리는 혼인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혼인의 무효가 이미 공개되었고 혼인이 유효화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양편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제소되지 아니하였던 혼인은, 한편이나 양편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제소될 수 없다. 만약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1518조3)가 지켜져야 한다.




(2) 청구 (제1501조~제1504조)


어떤 이를 제소하려는 이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관에게 쟁송의 대상(litis contestatio)을 제시하고 재판관의 근무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청구를 수리할 수 있지만, 재판관은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어느 재판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무엇을 누구한테서 청구하는지를 표명할 것.


② 청구인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지, 어떤 사실과 증거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것인지를 적어도 일반적으로 표시할 것.


③ 연월일 및 청구인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또는 기록 문서를 받기 위한 거주지로 내세우는 장소를 기재하고 청구인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할 것.


④ 피청구인의 주소나 준주소를 표시할 것.




(3) 소장의 수리와 각하 (제1505조~제1506조)4)


재판관은 사건이 자기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 또 청구인에게 합법적인 소송 행위 능력이 없지 아니한지를 심리한 후, 되도록 빨리 소장을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3. 소환과 소송의 성립




(1) 소환 (citatio; 제1507조~제1512조)


소환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혹은 피청구인인의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통고하는 법적 출두 명령으로 정의되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서면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다.5) 그러므로 소환되는 사람은 피청구인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소환된다.


소환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시작되며, 소송이 제기되고 관할권이 그 법원에 속하게 된다.




(2) 소송의 성립 (제1513조~제1516조)


당사자들의 청구와 답변에서 끌어낸 쟁송의 목표가 재판관의 재결로 결정되는 때에 소송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한 번 정해진 쟁송의 목표는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하지만 한편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이유를 고려한 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새로운 재결로 변경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진술과 자백 (제1530조~제1538조)




자백이란, 한 당사자가 관할 재판관 앞에서 재판의 대상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나 재판관의 심문에 의하여 서면으로나 구두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한 주장을 말한다. 자백은 재판상 자백과 재판 밖의 자백으로 나뉜다. 재판 밖의 자백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진술을 행하는 반면에 피청구인은 자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6)




5. 문서에 의한 증거 (제1539조~제1546조)




公文書7)·私文書8)를 막론하고 문서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종류의 재판에서든지 인정된다.9) 그러나 문서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10) 그러한 위험을 피하면서 문서의 한 부분이라도 베낄 수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1)




6. 증인 (제1547~제1573조)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척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증인이 될 수 있다.12) 증인들이 심문 받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제1554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실제 심문에 참석할 수 없다(제1559조; 제1678조 2항).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제1561조).13) 그리고 답변은 공증관에 의하여 즉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끝으로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한다.14)




7. 공표 (제1598조)




증거들이 수집된 다음 재판관은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아니한 기록 문서들을 법원 사무처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8. 판결 (제1607조~제1618조)15)




어떤 판결이든지 선고하려면 재판관의 마음속에 판결로 종결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이 요구되는데, 이 확실성은 기록 문서들과 증거들로부터 끌어낸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각 시비점에 합당한 답을 주어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송을 종결하여야 하고,  ② 재판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③ 판결의 주문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이유 즉 판결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④ 소송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문16)은 합의제 재판부의 경우 각 재판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9. 판결 무효확인의 항고 (제1619조~제1627조)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는 판결이 어떤 본질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따라 사법적 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다.…치유할 수 있는 무효이거나 치유할 수 없는 무효일 때에 청구할 수 있다.”17) 보정(補正)될 수 있는 무효확인의 항고는18) 항변의 양식으로는 영구히 또 소권의 양식으로는 판결의 공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무효가 항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졌었는데도 판결 전에 재판관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사사로운 개인의 선익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판결 자체로 보정된다. 보정될 수 없는 무효확인의 항고는19) 판결의 공표 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무효확인의 항고는 상소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소와 함께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자신이 심리한다.20)




10. 상소 (제1628조~제1640조; 제1682조~제1684조)




“상소는 하급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에 대항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것이다.”21) 상소는 판결의 공표의 통고 때부터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요한 바오로 2세 법전


로런스 G.렌, 이찬우 역, “교회법원 무엇하는 곳인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4.


이찬우 엮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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