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I 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혼인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법하고 유효한 완결된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비 세례자간 혼인으로 나뉠수 있는데, 이러한 혼인중 혼인 자체가 무효인 혼인들에 관하여 혼인 당사자중 한명이 혼인 무효를 요청할 때(청구자) ‘행정절차’에 의한 방법과 ‘사법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그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절차중 ‘사법절차’에 의한 혼인무효 소송의 과정시 당사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교회법의 소송절차법에 따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역할과 임무가 광범위 하나 본 세미나가 혼인 무효소송에 관한 것임에 따라 혼인법에 관한 부분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청구인(Actor)의 사전 작업들




청구인은 혼인의 무효소송 제기를 앞서 몇가지 사항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사상 이혼의 완결


교회법은 국법을 존중하기에 당사자들이 이혼이나 민법상 무효를 완결짓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법은 혼인의 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다.1)


따라서 청구인은 민법상 이혼을 증명하고 ‘가정 법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법원 선정


청구인은 어떤 법원에 소송청구를 신청할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2)




(3) 변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선정


교회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자신을 대신할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3)


※-한국에서는 ‘소속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대부분 이 역할을 수행한다.4)


  -관할 법원이 선정되었고, 변호인이 지정되었다면 청구인은 변호인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위임장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5) 한국에서는 대부분 청원서 제출시 서명한다.




(4) 소장(Litis Contestatio)의 제출


① 면담과 진술서 작성 – 변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면 그들 앞에서 진실에 입각한 면담과 진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6).


※-한국에서 진술서 자체가 ‘혼인 무효소송 의뢰서(청원서)’를 겸하여 소송철차를 단순.신속화 시키고 있다.


② 구비 서류들7)


a) 본당 신부의 소송 의뢰서 1통


b) 소송 변호인 및 법정 대리인 선정


c)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세례 증명서 1통씩


d) 청구인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호적 등본 1통(발급 일자가 3개월 이내의 것)


e) 가정 법원 판결문 사본


f) 교적


g)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8)


h) 전 배우자의 현주소와 전화 번호


i) 소송 비용(₩100,000원 또는 $150)






2. 소송 성립시 청구인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역할




(1) 당사자들의 소환(Citatio)


교회법 1477조항9)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의 재판 참석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그외 다른 조항들에서 교회 법원의 재판관이나 재판장은 쟁송 당사자들을 필요에 의해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 소환이 서면으로 할것인지 몸소 출두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교회법 1507조 1항). 그러나 쟁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위해 실제로 재판관 앞에 출석하였음을 서기관이 기록 문서에 기재시 소환은 불필요하다(1507조 3항). 부득이한 경우 피청구인의 소환이 요청되면 재판정에서 피청구인에 즉시 소장을 첨부하여 통지되어야 한다(1508조 1-2항).


  -한국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림과 그에 따른 질문서를 송부하며 또 필요에 따라 소환도 한다. 그 회답의 유예 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결석시 상황(회답을 주지 않을 경우)


교회 법전 1594조(청구인)와 1592조(피청구인)에서 이들의 결석시 법정에서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법정 출두에 임하지 않고 비협조적일 때 법원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결석의 선언’을 하고 법정을 속계한다.


※-주소지를 찾을수 없을시에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다.10)




(3) 청구인의 진술11)과 피청구인의 자백12) – 법조항 1530-2조 –


일반적으로 형사상으로 청구인은 진술을 하고 피청구인은 그 사항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무효소송일 경우 자백은 진정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의미상 차이가 있으며, 서로가 뒤바뀔 수도 있다.




3. 기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역할




(1) 재판 포기권(교회법 1524.1항)


“청구인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 시행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든지 피청구인이든지 소송절차 기록 문서를 전부거나 일부만이거나 포기할 수 있다”.




(2) 반소권(교회법 1594.1-2항)


“1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항하여 동일한 재판에서 동일한 재판관 앞으로 주소송과         연관의 이유로, 또는 청구인의 청구를 물리치거나 줄이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반소에 대한 반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




서울 대교구 법원 팜프렛.


이 찬우, 교회법원 무엇하는 곳인가, 가톨릭大출판부, 1994.


이 찬우, 하느님께서 맻어주신 것을…, 가톨릭大출판부,19922.


요한 바오로 Ⅱ세,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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