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어느 누구를 위하여 합법적인 위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인은 법과 어떤 사건의 논쟁에 관한 교회적인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권위에 의하여 인정된 사람을 지칭한다.1)
2. 선임(제1481조)2)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에 제소된 피청구인은 자기가 선임하든지 판사가 정하든지 반드시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1, 2항). 민사소송에서도 미성년자나 또는 공익에 관련된 재판일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판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혼인 소송의 경우는 예외이다(3항).3)
혼인 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까지도 혼인이 쉽게 무효로 판명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대체로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류하는 수도 있다(1항).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청구인에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결코 부정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4)
3. 인원수(제1482조)5)
소송 대리인은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선임되었으면 선착수자 1명만이 인정되며, 변호인은 여러 명이 선임될 수 있다
4. 자격(제1483조)6)
재판관이나 성서 보호관과는 달리 변호인은 교회법학의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인은 ① 교회법학에 참으로 정통한 자로서, ②(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이어야 하고, ③ 적어도 18세가 되어야 하며,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④ 교구장으로부터 승인된 자라야 한다.
5. 위임장(제1484조, 제1485조)7)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공증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소송을 포기하거나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6. 해임과 제척(제1486조, 제1487조)8)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은 그 본인에게 알려야 되고 또 재판관과 상대방 소송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에 의하여 제척될 수 있다.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위임자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소할 권리와 의무는 소송 대리인에게 있다(제 1486조 2항).9)
7. 제재(제1488조, 제1489조)10)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요구를 하면 처벌된다. 다른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소송 사건을 관할 법원에서 빼내면 처벌되며, 선물이나 약속 등으로 배임하면 합당하게 처벌된다.
각 법원은 그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고정 변호인들을 선임해야 하며, 그들은 특히 혼인 소송에서 그들을 선임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의 직무를 맡는다.11)
9. 활동12)
소송 대리인은 합법적인 위임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때때로 청구인을 위하여, 변호인으로서 근무하도록 위임된 사람을 또한 소송 대리인 겸 변호인으로 위임되기도 하므로, 한사람 또는 동일 인물이 소송 대리인 겸 변호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개 소송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소송에서 요구되는 사법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변호인은 당사자들과 증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있고(1561조), 재판 기록들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제1678조 1항, 2항), 혼인 무효를 위한 변론 요지를 작성할 수 있다(제1601조).
변호인은 소송 사건의 예비 “소장”을 기초하는 데에 있어서, 쟁송의 목적과 기초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결되어야 할 사건의 현저한 요점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소송 의뢰인의 보좌 역할을 한다. 변호인은 인증되어야 할 증거들과 제출되어야 할 문서들을 소송 의뢰인에게 지적하여 주고, 소송 의뢰인에게 소송 사건에 소환되어야 할 증인들과 증언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최종적인 요점들을 지시한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은 소송 의뢰인이 올바르게 평가하고 제소를 논박하고 논쟁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보좌한다.
또한 변호인은 인위적인 가정과 중대한 모든 근거들이 결여된 소송 사건, 사기와 부정직을 사용하거나, 당사자와 증인들이 위증하도록 권유하는 것, 그 밖의 다른 부정직한 핑계로 호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심의 명령에 따라 소송 절차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권유해야 할 임무가 있다.
변호인은 성사 보호관이 반대 명제에 관하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제가 이익을 받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무효를 위한 것”과 함께 “객관적인 진실을 위한 것”에 대하여도 논쟁하여야 한다.
변호인(Advocatus)은 청구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만일 상대편의 주장이 있다면 그 편에도 그의 권리 옹호를 위해 다른 변호인이 임명될 수 있지만, 보통은 한 변호인이 필요하고 변호인이 청구인의 사례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은 신부이며 교회 법률가이지만 평신도일 수도 있다. 변호인은 청구인이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청구인의 사례를 변론한다. 개정된 법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도 어떤 교구들에는 평신도 변호인이 있었으며,앞으로는 더 많은 평신도들이 이 직책을 맡을 것이다.13)
ꏎ 참고문헌 ꏎ
로런스 G. 렌 저, 이찬우 역, 교회 법원 무엇하는 곳인가?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4.
이찬우 역,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3.
이찬우, 교회 법전 해설, 통권 22호, 믿는 이의 편지,1989.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 출판사,1993.
이찬우,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2.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법전, 한국 주교 회의 교회법 위원회 역,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