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성사보호관
성사 보호관은 교회의 검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성사 보호관의 직책은 혼인법을 지지하고 증거를 따지며 입증되지 않는 사안에는 절대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무효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효가 허락된다면 그것이 오직 합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1).
성사 보호관은 교구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고 특수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혼인의 유효성을 지지하여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사법 대리에 의해 선임된 사람이다2).
1) 임명 : 성사 보호관은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여 임명되며(제1432조), 모든 소송을 위해서나 개별 소송을 위해서 임명될 수 있다(제1436조 2항).
2) 선임 : 주교가 성사 보호관을 임명하며 이는 교회법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명하고 정의감에 투철한 성직자나 평신도이어야 한다(제1435조).
3) 검찰관 겸임 : 동일한 소송이 아니면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제1436조 1항).
4) 해임 :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제1436조 2항).
1) 성사 보호관은 평판이 높고,
2) 적어도 교회법학의 석사로서,
3) 정의에 대해 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제1435조).
1) 소송에 관여 : 성사 보호관은 성품 무효 소송(제1432조,제1711조)과 혼인 소송(제1432조,제1686조,제1688조,제1701조 1항)에 관여한다.
2) 소환 :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에 이들이 호출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기록은 무효이다. 적어도 실제로 참석하거나 판결 이전에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433조).
3) 진술 청취 : 판사가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언제나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제1434조 1항).
4) 청구 : 판사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원이 요구되는 때는 언제나,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원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제1434조 2항).
5) 직무회피 : 성사 보호관은 직계의 모든 친등과 방계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등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은 맡지 말아야 한다(제1448조).
성사 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혼인의 유효를 위하여(pro vinculo)”, 즉 “무효에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는”(제1432조) 사람이다. 그러나 성사 보호관은 동시에 “객관적 진실을 위해(pro rei veritate)” 즉, 의심할 바 없이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다3).
성사 보호관은 혼인 유대를 위해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제시하고 설명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즉 소송 절차법은 “유효하고 공평정대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성서 보호관이 자신의 직책에 대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특별한 권리를 주었고 명확한 임무를 배당하였다4).
성사 보호관은, 부여된 논제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하여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5).
1) 심문 입회권 및 열람권 :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과 증인들과 전문가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있고, 언제나 재판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제1678조).
2) 심문 조목 제출권 : 당사자들을 심문할 때에 성사 보호관은 심문할 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제1533조),
3) 증인 심문권 : 증인들에게 하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재판관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제1561조).
4) 견해서 작성권 : 소송 사건의 종료 때에 성사 보호관은 “객관적 진실과 혼인의 유대를 위하여”라는 견해서를 써야 한다(제1601조).
5) 상소권 : 만일 소송 사건이 무효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성사 보호관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1628조).
6) 답변 반박권 : 당사자들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수 있다(제1603조 3항).
7) 견해 : 제1606조, 제1705조, 제1682조 2항.
통상적으로 제1심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제2심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교회법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제1심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제2심에서 재판관이나 혹은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제1477조), 제2심에서 성사 보호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6).
성사 보호관은 직책상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성사의 무효나 해소를 반대하는 일을 하며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여 임명된다.
성사 보호관은 소송 절차 중 혼인의 성스러움이 지지되고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지를 예의 주시한다. 오늘날의 법원에서는 성사 보호관이 흔히 검찰관으로서도 종사하므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 직책은 전반적으로 정의에 입각하여 수행된다.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사 보호관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어져 버린 혼인의 유대를 옹호함으로써 무효의 기회를 망쳐 놓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사 보호관은 무효를 성취시키기 위한 논의가 철저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례에 있어서의 흠결을 지적하고, 어떤 보조적인 근거들이 부정확하다고 공격하며, 변호인이 월권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의 역할이다. 성사 보호관은 무효가 승낙되어야 하는 것일 경우, 이를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7).
참고자료
1. 교회법원, 무엇하는 곳인가, 로런스 G.렌 지음/ 이찬우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89, p39-44.
2.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이찬우 엮음, 가톨릭대학출판부, 1991, p37-38.
3. 믿는이의 편지, 통권22호, 1989.
4.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이찬우 엮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p203-206.
5.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6. 간추린 교회법 해설, 정진석, 가톨릭출판사, 1993, p365-379.

I 성사보호관
성사 보호관은 교회의 검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성사 보호관의 직책은 혼인법을 지지하고 증거를 따지며 입증되지 않는 사안에는 절대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무효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효가 허락된다면 그것이 오직 합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1).
1. 정의
성사 보호관은 교구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고 특수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혼인의 유효성을 지지하여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사법 대리에 의해 선임된 사람이다2).
2. 임명
1) 임명 : 성사 보호관은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여 임명되며(제1432조), 모든 소송을 위해서나 개별 소송을 위해서 임명될 수 있다(제1436조 2항).
2) 선임 : 주교가 성사 보호관을 임명하며 이는 교회법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명하고 정의감에 투철한 성직자나 평신도이어야 한다(제1435조).
3) 검찰관 겸임 : 동일한 소송이 아니면 동일인이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제1436조 1항).
4) 해임 :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제1436조 2항).
3. 자질
1) 성사 보호관은 평판이 높고,
2) 적어도 교회법학의 석사로서,
3) 정의에 대해 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제1435조).
4. 역할
1) 소송에 관여 : 성사 보호관은 성품 무효 소송(제1432조,제1711조)과 혼인 소송(제1432조,제1686조,제1688조,제1701조 1항)에 관여한다.
2) 소환 :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참석이 요구되는 소송에 이들이 호출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기록은 무효이다. 적어도 실제로 참석하거나 판결 이전에 그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433조).
3) 진술 청취 : 판사가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진술을 듣도록 법률이 규정한 때는 언제나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제1434조 1항).
4) 청구 : 판사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청원이 요구되는 때는 언제나,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들의 청원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제1434조 2항).
5) 직무회피 : 성사 보호관은 직계의 모든 친등과 방계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등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은 맡지 말아야 한다(제1448조).
5. 주요 임무
성사 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혼인의 유효를 위하여(pro vinculo)”, 즉 “무효에 대항하여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는”(제1432조) 사람이다. 그러나 성사 보호관은 동시에 “객관적 진실을 위해(pro rei veritate)” 즉, 의심할 바 없이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다3).
성사 보호관은 혼인 유대를 위해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제시하고 설명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즉 소송 절차법은 “유효하고 공평정대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성서 보호관이 자신의 직책에 대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특별한 권리를 주었고 명확한 임무를 배당하였다4).
성사 보호관은, 부여된 논제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하여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5).
6. 활동 (권한)
1) 심문 입회권 및 열람권 :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과 증인들과 전문가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있고, 언제나 재판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제1678조).
2) 심문 조목 제출권 : 당사자들을 심문할 때에 성사 보호관은 심문할 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제1533조),
3) 증인 심문권 : 증인들에게 하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재판관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제1561조).
4) 견해서 작성권 : 소송 사건의 종료 때에 성사 보호관은 “객관적 진실과 혼인의 유대를 위하여”라는 견해서를 써야 한다(제1601조).
5) 상소권 : 만일 소송 사건이 무효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성사 보호관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1628조).
6) 답변 반박권 : 당사자들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수 있다(제1603조 3항).
7) 견해 : 제1606조, 제1705조, 제1682조 2항.
7. 양쪽 심급에서의 성사 보호관
통상적으로 제1심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제2심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교회법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제1심에서의 성사 보호관은 제2심에서 재판관이나 혹은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제1477조), 제2심에서 성사 보호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6).
성사 보호관은 직책상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성사의 무효나 해소를 반대하는 일을 하며 성품의 무효 혹은 혼인의 무효나 해소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여 임명된다.
성사 보호관은 소송 절차 중 혼인의 성스러움이 지지되고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지를 예의 주시한다. 오늘날의 법원에서는 성사 보호관이 흔히 검찰관으로서도 종사하므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 직책은 전반적으로 정의에 입각하여 수행된다.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사 보호관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어져 버린 혼인의 유대를 옹호함으로써 무효의 기회를 망쳐 놓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사 보호관은 무효를 성취시키기 위한 논의가 철저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례에 있어서의 흠결을 지적하고, 어떤 보조적인 근거들이 부정확하다고 공격하며, 변호인이 월권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의 역할이다. 성사 보호관은 무효가 승낙되어야 하는 것일 경우, 이를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7).
참고자료
1. 교회법원, 무엇하는 곳인가, 로런스 G.렌 지음/ 이찬우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89, p39-44.
2.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이찬우 엮음, 가톨릭대학출판부, 1991, p37-38.
3. 믿는이의 편지, 통권22호, 1989.
4.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이찬우 엮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p203-206.
5.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6. 간추린 교회법 해설, 정진석, 가톨릭출판사, 1993, p36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