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
1.고해성사의 집전
1.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1.2.일괄사죄
1.2.1.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제961조,1항)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2.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즉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 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유의하여 그러한 필요성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제961조,2항).
3.일괄 사죄로 중죄를 사면 받은 자는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