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 생활의 공통 규범에서 장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교회에서 장상은, 모든 축성생활회(재속회, 수도회 통칭)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다. 590조를 보면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해서 교황은 수도자가 아니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 본당에서 꾸르실료 교육을 본당 신부가 받지 않았다 해도 본당 신부가 꾸르실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즉 사목자가 교육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본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목 활동을 관할하는 지도권 통합권이 있는 것처럼, 교황님은 수도자가 아니지만 교회의 최고 장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나 단체 모든 것을 관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두 번째로 교황은 축성 생활을 교구 직권자의 관할권에서 면속시키고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591조를 보면, 교황청 직할 수도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수도회들은 교황청 설립이라 하더라도 교구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협약서에서 명시된다. (그 예로 동정성모회)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591조를 보면 ‘회들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이 더 잘 배려되도록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공동 유익의 관점에서 축성생활회들을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시켜…’ 즉 통치에서 면속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에서 면속되어 공문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 예로 성유 축성미사시 면속지역은 공문이 나가지 않는다)이는 지역 교회의 통치자와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가 회의 총원장은 회의 상태와 생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592조)이것은 사도좌 설립 수도회뿐만 아니라 사도좌 설립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사도좌는 모든 수도회에 대해서 이것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회들의 장상들과 의회들은 회원들에 대하여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권력을 가진다(596조①항)’ 그러니까 회의 장상들은 교회 법전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한국 사목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자기회 회헌에 나와 있는 권리에 따르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장상’이라는 말은 ‘Superior’를 말하는데 어디까지가 상상이냐(범위)가 문제이다. 한가지 예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쓰신 편지 중 ‘장상신부님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상이 분명히 파악되기는 어렵다. 사실 장상이라면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는 신학교 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신부 즉 Directory로 보는 편이 좋다. 편지에서 장상이라는 의미는 바로 Superior가 아니라 Directory라는 의미다. 그 편지에서 그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장상이라 하는 것뿐이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도신부이다.
수도회에서 장상은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그들도 Directory가 있을 수 있다. 총장이 있고 그 밑에 특수사목분야, 학교 분야, 본원 전체에 관계되는 분야 등이 있다. 본원에서 장상은 본원장, 분원에서 장상은 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의 보든 일신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inol Superior의 새끼장상(?), 혹은 아씨밀레 Superior의 유사장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수도회 장상은 그 사람의 입, 폐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책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수 사목 청사라 하면 그 사람이 특수사목 분야에서 그 동안 병원, 학교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장상이다. 그런데 분원장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장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구장, 관구장 집행대행, 총장, 총장 집행 대행과 같은 사람들을 장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축성생활회 형식
이것은 은수생활 및 동정녀 생활도 또는 사도생활단도 축성생활회와 비슷하게 인정을 하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회 즉 Institutum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속회와 수도회 두 가지로 본다. 그리고 ‘축성생활회의 새로운 형식은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 유보가 된다(605조)’ 그러니까 생활 정책을 우리는 춤으로써 봉사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상한 생활 형식을 원하는 경우 그 식별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다음에 수도회는 남녀평등이 요구된다. 606조를 보면 ‘축성생활회들과 그 회원들에 대하여 규정된 것들은 남녀 쌍방에 동등하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수도회에 대한 이 공법은 남녀에게만, 여자에게만 하는 식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장상에 대한 보충
‘장상은 회헌의 규정대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회가 작년에 2재 총장을 선발했는데 그들은 회헌 즉 그들의 헌법에 4-5년에 한 번씩 총장을 선출한다고 해 놓고서 그 동안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우선 총장이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무력 단체인 것이다. 장상은 안지키고 수녀들은 지키고…
장상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 가지는 권력이 있는데 556조 ①항, 617조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장상은 이를 618조에 나오듯 권력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장상은 힘이 아니라 봉사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수도회 서원 중에 교회에 대한 봉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황이든, 주교든, 신부든, 수도회 장상이든 이들이 가지는 권력의 정당성, 합법성은 봉사의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희생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봉사성이 권력의 본 의미이다. 교황이든, 주교든, 신부든, 총장이든 권력을 행사할 때 선익을 내지 않을 때 그것은 폭력이다. 그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가라는 신학, 영성과 관련해6서 생각해 보면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 가장 봉사와 관련되는 것은 이 세덕의 근본이 되는 영성이다.
Obedentia는 원래 라틴어 obidire이고 그 어원은 audire로 즉 obedire, audire같은 어군을 형성하는데 무엇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audire는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순명할 때 (귀를 기울일 때) 순명을 하는 사람을 auctoritas, 순명을 명령하는 사람을 auctor(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포떼스다스 아우 토노미카 즉, 자기 이름으로 고유하게 힘을 발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율권, 자유권, 자치권으로 번역된다. auctoritas? 그 예로 학장 신부는 자기 힘으로 학생들에게 기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Delegatas즉 위임 권한인 경우 (auctoritas가 아니고)도 있다. (주교가 학장에게 위임) 이 권한의 자유권을 가진 사람이 delegatas도 명령할 수 있고 auctoritas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delegatas 의 경우, 그 위에 진짜 auctoritas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Obedentia(순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auctoritas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auctoritas는 auctor즉 창조자라는 뜻으로 완전한 auctoritas를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auctor이라 한다. 그렇다면 Obedentia에0 있어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auctor, 그 권한이 auctorotas이데 누구에게 명령(Obedentia)을 요구할 때 명령자는 먼저 스스로 그 말(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내가 듣지도, 실천도 못하는 사람은 Obedentia를 요구할 적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 법신학이다. 교회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하느님 자신은 진정한 Auctor), 장상이 auctor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을 경우 그는 비 적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법신학적으로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와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바로 Obedentia가 올바로 이루어진다. 결국 학생과 학장이 있는데 학장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장이 명령을 할 경우 신학생은 학장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신학생이 순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장에게 명령하는 주교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는데 학장의 명령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개인적인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식별하고 그 하느님의 의도를 알아들어야 한다. 명령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순명이 아니라 굴종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 순명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Obedentia는 중요한 덕목으로 Obedentia를 올바로 행할 경우 정결, 가난은 부속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본질적 덕목인 것이다. 대부분 Obedentia는 장상의 명령만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순명의 본질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데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불교의 돈오와 점오를 들 수 있다.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돈오이고, 서서히 순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점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Obedentia도 순간적으로 하느님의 뜻임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Obedentia는 완성을 보유한 것도 있고, 이미 완성이 완료되는 것도 있다.
다음에 장상들은 종속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종속자가 청할 때는 들어줄 수도 있다. 예로 학장들은 신학생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장이 신학생의 성소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학생의 고해성사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성소를 판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수도회 재산 관리
634조를 보면 ‘수도회들과 관구들과 (수도)원들은 법 자체로 법인들…’이 나온다. 일반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법인 중에서 사람들의 모임이 사단법인, 재산을 중심으로 모였을 경우 재단법인 이라 한다. 요즈음 복지 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복지 법인은 재산과 사람이 동시에 있는 중간 위치로 어느 한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예로 학교법인 병원 법인은 사단법인)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복지 법인은 사단 법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 법인이 추구하는 의도는 재산 유지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은 도구일 뿐이기에 사단법인의 범주에0 들어간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기에 재단법인이다. 대전 교구 재단법인은 교구의 재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맡고 있게 된다. 교회법상 그 자체로 법인인데 수도회는 공법상으로 이 두 가지 법인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법인 중에 재산이 관여되면 재단법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도자의 개인 재산은 유기 서원기에는 개인의 명의로 지닐 수 있으나 종신 서원을 받을 겨우 재산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줄 것인지, 수도회에 헌납할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즉 종신 서원 이후에는 수도자의 개인적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 서원자의 경우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사적인 사업을 하거나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청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유기 서원자든 종신 서원자든 장상의 허가 없이 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예로 수도자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635조에 나온 대로 법인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는 퇴회등 다른 방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법에 의존해야 한다.
그 다음에 640조를 보면 ‘수도회들은~ 애덕과 청빈의 집단적 증거를 보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기에 나타난 대로 수도회는 instituta로 개인이 아니다. 사실 수도회를 살펴보면 개인은 가난하지만 수도회는 부유한 모순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도회는 개인의 청빈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청빈(공동체적인 청빈)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순이 된다.
그 다음에 수도자들의 자격(641-643조)
보편법과 수도회 고유법(회헌과 회칙)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라야 수련원에 받아들여진다. 회헌은 각 수도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보편법만 다루기로 하자. 보편법상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인 자는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 예전에는 지원기(누비시아, 꼬스트라, 주니오라 , 종신서원기로 나누었는데 현재의 교회법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수련기와 유기서원기, 종신서원기, 의 세 부분으로만 나눈다. 그러나 수도회마다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혹은 지원기에서 수련기로 직접넘어가는등 서로 다를 수 있다. 무자격자는 643조에 나와 있듯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 배우자가 있는 자(혼인의 인연이 없는 사람), 강제로 입회된 자, 어느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에 입회중인자(다른 수도회에서 전속은 가능), 등이다. 또한 고유법에서는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다음에‘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축성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 (645조 ②항)’ 즉 어떤 사람이 교구를 옮기거나 수도회를 옮길 경우 학장이나 상급 장상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수련기
646조 이하에서 먼저 수련기를 보면 ‘수련기는 수련자들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더구나 그 회의 고유한 소명을 더 잘 깨닫고,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며 회의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아울러 그들의 의도와 적격성이 검증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수련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의 설립과 이전과 폐쇄는 (수도)회의 총원장의 동의 아래 서면으로~(647조②항)’결정한다. 또한 ‘수련기가 유효하려면 수련원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12개월~648조①항)’즉 1년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수련기는 교회 공법상 2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수련자들의 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2개월의 기간 외에도 수련원 공동체 밖에서 시행되어야 할 한 번이나 여러 번의 사도직 실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12개월의 수련 도중 사정으로 쉬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는 그 수련기는 무효가 되어 다음 반에 합류하게 되나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자기 반에 다시 합류할 수 있다. 또한 15일이 넘는 부재는 보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련장은 종신 서원을 하였고 합법적으로 지명된 그 회의 회원(651조 ⓛ항)’이어야 한다. 또한 수련장은 필요하다면 협조자(보조자)들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수련자들의 통할은 상급 장상들의 권위 아래 수련장에게만 유보된다’고 하여 다른 장승들의 개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나라 수련의 양상을 수도회 회원만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수도자들은 대게 수련기 1년 지원기 1년 청원기 1년해서 3-4년후에 서원을 하게 된다. 첫서원 10년후 종신 서원을 하므로 수녀원 입회 연령 제한인 28세를 감안 할 때, 가장 짧게는 33세, 가장 길게는 41세에 종신 서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첫서원 후 10년간의 기간도 사실은 활동 기간이므로 3년의 교육으로 평생을 다른 삶을 지도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교육 기간도 일반적인 실습이 많아 실제 공부하는 기간은 1년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 본당에 나오는 실태는 사뭇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