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제2관 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1. 모든 신자


제912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1) 영성체의 주체


  가. 모든 영세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제912조). 새 법전 제912조는 구법전 제853조와 같다.


  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다(제842조 1항).


  다. 신자들은 사목자들로부터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13조).


  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소임이 있다(제914조).


  마. 교회법에 따라 처벌된 자는 영성체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제915조)


(2) 연관되는 규정


제844조: 타교파와의 성사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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