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의 영성체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개정된 규정


  가. 새 법전 제915조는 구법전 제855조를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16조는 구법전 제807.856조를 예식심의회의 1967년 5월 25일 훈령(E.m) 35항, 신앙교리심의회의 1972년 6월 16일 Normae pastorales(사목규범), 1973년의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23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2)처벌자


  교회에서 처벌된 자와 기타 분명한 중죄 중에 있는 자는 영성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제915조).


  가. 형벌의 부과나 선언


   ① 형법에 규정된 범해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 절차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


   ② 형법에 규정된 범행을 저질러서 자동 처벌을 받은 범죄인이 그 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으면 형사 처벌 절차에 따라 그 자동 처벌의 사실이 선언된다.


  나. 영성체가 금지되는 처벌자는 다음과 같다.


   ① 파문 처벌자(제1331조 1항 2호) ② 금지 처벌자(제1332조)


  다. 영성체가 금지되는 분명한 중죄인 상태에 있는 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국가법에 따라 이혼한자 ② 이중 결혼생활을 하는 자, 즉 합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내연관계의 생활을 하는 자 ③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국법에 따른 결혼식만 하였거나 또는 아무 결혼식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자


(3) 중죄인


  가.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말고 성체를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제916조)1).


  나. 중죄를 자각하는 이라도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으면,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을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하고서 미사를 거행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이유의 예를 들면 죽을 위험 또는 큰 불명예이다. ② 먼저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는 예를 들면 고해사제가 없는 경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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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영성체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개정된 규정

      가. 새 법전 제915조는 구법전 제855조를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16조는 구법전 제807.856조를 예식심의회의 1967년 5월 25일 훈령(E.m) 35항, 신앙교리심의회의 1972년 6월 16일 Normae pastorales(사목규범), 1973년의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23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2)처벌자

      교회에서 처벌된 자와 기타 분명한 중죄 중에 있는 자는 영성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제915조).

      가. 형벌의 부과나 선언

       ① 형법에 규정된 범해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 절차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

       ② 형법에 규정된 범행을 저질러서 자동 처벌을 받은 범죄인이 그 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으면 형사 처벌 절차에 따라 그 자동 처벌의 사실이 선언된다.

      나. 영성체가 금지되는 처벌자는 다음과 같다.

       ① 파문 처벌자(제1331조 1항 2호) ② 금지 처벌자(제1332조)

      다. 영성체가 금지되는 분명한 중죄인 상태에 있는 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국가법에 따라 이혼한자 ② 이중 결혼생활을 하는 자, 즉 합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내연관계의 생활을 하는 자 ③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국법에 따른 결혼식만 하였거나 또는 아무 결혼식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자

    (3) 중죄인

      가.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말고 성체를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제916조)1).

      나. 중죄를 자각하는 이라도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으면,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을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하고서 미사를 거행하거나 영성체를 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이유의 예를 들면 죽을 위험 또는 큰 불명예이다. ② 먼저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는 예를 들면 고해사제가 없는 경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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