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비밀
4.1. 고해비밀의 의무
1. 고해신부는 사죄경과 관련하여 고백자로부터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 비밀의 폭로는 고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성사를 부담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 것이다. 이 의무를 성사적 비밀이라고 한다. 이 비밀의 의무는 성사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 때문에 경신의 동기에 그 기초를 둔다. 이는 대상으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며 정의의 동기상 위촉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즉 고백자와 맺은 것을 함축적으로 침묵을 지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즉 “성사의 善”과 “고백자의 유익”이다.
비밀의 의무는 신법과 교회법에 속한다(DS 814; 교회법 983조 1항 참조). 신법에 속하는 이유는 이 성사가 신적 설정에 기원을 두고 있고, 거기서 비밀고백을 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백만 하고 마음의 준비 부족으로 사죄경을 받지 못한 경우나, 선의로 사제가 아닌 사람에게 고백을 했거나, 고백성사 권한이 없는 사제에게 했을 때에도 이를 들은 사람은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성사비밀의 의무는 고해신부에게 있다. 그는 성사비밀의 첫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선서를 하고서라도 침묵을 지켜야 한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성사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통역, 주위에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들은 사람들, 성사적 비밀자료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 유보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장상들, 고백자의 동의를 받아 고백신부로부터 상담을 받은 신학자들, 고해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기록한 용지를 우연히 주워 읽은 사람들 모두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983조,1,2항)
3. 고백자 자신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성사비밀은 고백자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고해신부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고, 고백자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고해신부가 고백자에게 한 말, 권고, 명령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자연적 비밀은 항상 남아있다. 이같은 고해신부의 말은 공동선의 보호가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4. 성사비밀에는 고해자가 고백한 죄와 죄고백에 있어서 발설된 인물에 대한 비밀도 동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죄 전체와 대죄의 종류, 구체적인 소죄도 다 해당된다. 또한 특정 인물이 많은 소죄 또는 엄청난 양의 소죄를 고백했다고 발설하는 것도 부당하다.
5. 자신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 고백자가 말한 특정 상황도 비밀의 재료가 된다(예를들면 공범자, 강간의 경우). 이같은 자료를 나타낸다면 고백자와 그의 죄를 알리게 할 수도 있고, 특정인물이 어떤 죄를 고백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결국 고백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죄경을 거부했다는 사실, 혹은 보다 큰 보속을 부과했다거나 특정 죄와 연결되어 준 권고도 비밀의 자료이다. 만일 고백자가 어떤 대죄나 특수한 소죄 때문에 번민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면 성사수령 사실도 비밀의 자료이다. 고백자의 고발로 고해신부에게 드러난 감추어진 결함도 비밀의 대상이다.
4.2. 성사비밀의 직접, 간접 침범
1. 직접적 침범은 죄의 발설, 고발에서 알려진 것 또는 인명을 직접 지적하거나 이와 동등한 명백한 표현을 함으로써 고백한 인물을 발설하는 것이다. 고백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거나 이를 들은 사람들이 화해의 성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았거나 상관없다. 모두 직접적인 침범이다. 성사비밀의 직접적인 침범은 독성이며 不義이고 때로는 중상모략이다. 따라서 비밀의 직접적인 침범은 항상 대죄이다.
2. 그러나 간접적인 침범은 대상의 경미성을 인정한다. 고해신부의 말과 행동에서 비밀의 대상과 고백자 자신을 알리게 될 위험을 낳게 할 때이다.
3 성사비밀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고해신부는 성청에 유보된 파문에 자동적으로 떨어진다. 성사비밀을 직접으로 침범하는 경솔을 저지른 그밖의 다른 사람들은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하며 파문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장상은 (고백자의 손해를 끼치면서) 외적 통치를 위해서, 즉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성사적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교회법 984조 2항). 성사비밀의 침범 위험이 없거나 고백자의 손해도 제거될지라도 고해신부가 직무 수행중에 들은 소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회는 성사비밀을 무모하게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고해신부의 직무수행이나 선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고해소에서 들은 것을 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떤 장상들에게는 수하 사람들의 고백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금지되었다. 즉 수도원의 수련장, 신학교의 교장 등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예외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