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보관(제935조)
1)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이 정한 규정을 지키면 성체를 자기 집에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 선교 지역에서 성당이나 경당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성당에 화재가 났거나, 홍수가 났을 때
2) 이런 경우에 교구장은 성체 보존과 감실, 제병의 부패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병자나 임종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은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예외 규정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65조 3항에 보면,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935조는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