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과 시성 – 성인공경

 

1) 1. 시복과 시성


가. 시복(beatificatio)


① 시복은 모범적인 성덕을 닦은 분들인 하느님의 종(servus Dei)에 대한 공적 경배를 교회의 최고 권위가 공식으로 허가하는 판결이다.


② 복자에 대해서는 교황이 윤허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법으로 공적 경배가 허가된다.


나. 시성(canonizatio)


① 시성은 교회 최고권자가 하느님의 종의 천상적 영광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공적 경배를 교회 전체에 명하는 최종적, 확정적, 무류적 판결이다.


② 시성된 성인에 대하여는 전세계 교회 어디에서나 모든 종류의 공적 경배를 한다.


다. 보통 시성되기 전에 사적 경배를 받는 가경자(Venerabilis)와 지역교회에서 공적 경배를 받는 복자(Beatus; Beata)의 단계를 거치는데, 시성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시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복 시성 절차의 역사


2. 초세기의 순교자


초세기에는 순교자(martyres)에 대한 공적 경배가 실행되었다. 진정한 순교인지의 여부와 공적 경배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주교의 소임이었다. 처음에는 순교자들에 대하여 그 연고지의 지역에서 경배가 실행되었다. 그러다가 차차 특출한 순교자에 대하여 타지역 교회에서도 공경하게 되었고 결국 전체 교회에 경배가 확산되었다.


나. 4세기 이후의 증거자(confessores)


교회 박해가 끝난 4세기 이후에는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신앙의 모범인 증거자에 대한 공적 경배가 시작되었다. 증거자들에 대한 공적 경배는 주교의 동의와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주교의 동의와 승인이 오늘날의 시복 절차와 동일한 것이었다. 주교의 이러한 시복은 때로는 사도좌의 정식 승인을 얻었고 또는 순교 실록에 수록됨으로써 실질적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시성은 교황의 명시적이나 묵시적 동의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 12세기


알렉살델 3세(1159-1181년)는 시성뿐 아니라 시복도 사도좌에 유보시켰다. 그러나 그후에도 어떤 주교들은 자기 교구에서 어떤 가경자를 복자로 선언한 예도 있다.


라. 16세기


식스코 5세(1585-1590년)는 교황청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례 심의회를 시복 시성 담당 부서로 설정하였다.


마. 17세기


우르바노 8세는 1634년 7월 5일 교황령 Coelestis Hierusalem으로 시복 시성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우르바노 8세 교황은 언제인지부터 모르거나 적어도 100년 전부터 공적으로 공경해 온 성인들에 대하여는 계속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식 시복 시성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바. 17세기 이후 20세기


우르바노 8세 이후 알렉살델 7세, 인노첸시오 11세, 베네딕도 14세, 비오 10세 등 역대 교황은 시복 시성 절차를 더욱 세밀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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