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관한 규정인 제1186-1190조(5개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76-1289조(14개조)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 개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 문헌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103.104.111.125.126항과 교회헌장 49-69항이다.1)


1. 성인 공경의 의의


제1186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2)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3)




2. 성인과 복자4)에 대한 공적 경배


제1187조: 교회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1) 경배의 구별


가. 경배의 대상 면에서의 구별


① 흠숭(cultus latriae):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상의 경배


② 상경(cultus hyperduliae): 성모님께 드리는 독특한 경배


③ 공경(cultus duliae):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성인들께 드리는 경배


나. 경배의 목표 면에서의 구별


① 절대적 경배: 직접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에게 드리는 경배이다.


② 상대적 경배: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에게 연관된 어떤 사물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인의 성상이나 유해에 대한 공경이다.


다. 경배의 방법 면에서의 구별


① 공적 경배(cultus publicus)


② 사적 경배(cultus privatus)


2) 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


가. 공적 경배


공적 경배는 합법적 집전자가 교회에서 공인된 전례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공적 경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① 합법적 집전자: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경배의 집전자가 신자 공동체에 선발된 대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직 계층에 의하여 정식으로 위탁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또는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것이다.


② 공인된 전례: 교회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의 행위를 통하여 행하는 경배이다.


③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나. 사적 경배


공적 경배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배는 사적 경배이다. 사적 경배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① 예를 들면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교회법상 사적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당은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건축하여 하느님께 봉헌한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이다(제1214조 참조).


② 예를 들면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어느 단원 집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은 사적 경배를 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3) 성인과 복자의 공경 행위


가. 성인 공경


① 성인으로 호칭되고 성인으로서 세계 어디서나 공경을 받는다.


②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③ 미사와 성무일도에 포함된다.


④ 축일이 정해지고 교회 축일표에 등록되어 경축된다.


⑤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⑥ 성당과 제단이 그 성인에게 봉헌된다.


⑦ 성당이나 경당 또는 교구, 관구, 국가의 주보 성인으로 선정된다.


⑧ 성인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과 머리 위에 금 테두리를 그린다


나. 복자 공경


① 복자로 호칭되고 복자로서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는다.


②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③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④ 복자는 위에 언급한 성인이 받는 공경 중에서 ③, ⑥, ⑦은 제외된다.


⑤ 복자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은 그리지만 머리 위에 금테두리는 그리지 아니한다.




3. 성상 공경4)


제1188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경이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수량과 합당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성인의 성상과 유해(전례헌장 111항)


가. 전통에 따라 성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확실한 유해와 성상도 존중한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축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종들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업적을 알리고, 신자들에게는 본받을 적절한 모범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 성인들의 축제는, 바로 구원의 신비를 집전하는 축제보다 우월해서는 아니되며, 이 중에 많은 축제는 어떤 지방교회나 국가나 수도회에서만 거행하도록 하고, 참으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성인들의 축제만 전교회적으로 경축되도록 해야 한다.


2) 성상을 모시는 관습(교회법 제1188조)


가. 신자들이 공경하기 위해 성당에 성상을 모시는 관습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상한 감을 주거나, 덜 건전한 신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수효는 조정되어야 하고, 모셔두는 위치도 올바른 순서를 지켜야 한다(전례헌장 125항).


나. 그러나 성상이 너무 많아도 아니되고, 마땅한 질서를 지켜서 모셔야 할 것이며, 미사나 전례에 참석하는 신자들에게 분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미사 경본의 총지침 278항).


다. 한 성인의 성상을 하나 이상 모시지 말아야 한다.


라. 성당 장식은 원칙적으로 신자들의 신심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4. 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


제 1189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지역교회 당국은 전례학, 성음악, 성미술 및 사목 사업에 조회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전례헌장 44항). 교구장은 참으로 거룩한 미술을 장려 보호하면서,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전례헌장 124항). 또한 교구장들은 미술 작품을 한정함에 있어, 교구 성미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하느님의 성전의 장식품으로서의 전례 제구 혹은 귀중한 미술품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주의해야 한다(전례헌장 126항).




5. 거룩한 유해4)


제1190조 1항: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2항: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3항: 어떤 성당에서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화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이 유효하다.


1) 유해


가. 넓은 의미의 유해는 하느님의 종에 관련된 모든 사물을 말한다.


나. 좁은 의미의 유해는 복자나 성인의 몸이나 몸의 일부를 말한다.


① 중요한 유해: 복자나 성인의 몸, 머리, 팔, 손, 다리, 심장, 혀 또는 치명상을 입은 순교자의 몸의 일부를 말한다.


② 덜 중요한 유해: 복자나 성인의 몸의 일부이지만 아주 적은 부분을 말한다.


2) 유해의 매도나 이전 금지


가. 매도 금지


거룩한 유해는 파는 것이 금지된다. 비신자의 소유로 되는 등, 그 유해가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목자는 거룩한 유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독되거나 또는 사람들의 태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도는 조잡하게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구법전 제1289조 참조).


나. 매입 가능


거룩한 유해를 사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거룩한 유해가 전당포에서 경매되거나 또는 유해 소유자가 합당하게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의 모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다.


다. 유해 이전 금지


① 중요한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②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보관하는 기간이 어떠하든간에 사도좌의 허가가 없는 한 영구적 이전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전으로 간주된다.


3) 성물 모독 처벌 조항


가. 성물 모독 처벌로서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6조).


나. 교회 재산 불법 양도 처벌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없이 양도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7조).


다. 유해 위조 처벌


가짜 유해를 만들거나 또는 가짜 유해를 알면서 팔거나 배포하거나 신자들의 공적 경배를 위하여 전시하는 자는 그 사실 자체로 직권자에게 유보된 파문 제재를 받는다(구법전 제2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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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관한 규정인 제1186-1190조(5개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76-1289조(14개조)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 개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 문헌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103.104.111.125.126항과 교회헌장 49-69항이다.1)

    1. 성인 공경의 의의

    제1186조: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신 하느님의 모친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특별하고 효성 지극한 공경을 권장하고,2)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그 밖의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도 장려한다.3)


    2. 성인과 복자4)에 대한 공적 경배

    제1187조: 교회권위가 성인들이나 복자들의 명부에 올린 하느님의 종들만을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1) 경배의 구별

    가. 경배의 대상 면에서의 구별

    ① 흠숭(cultus latriae):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상의 경배

    ② 상경(cultus hyperduliae): 성모님께 드리는 독특한 경배

    ③ 공경(cultus duliae):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성인들께 드리는 경배

    나. 경배의 목표 면에서의 구별

    ① 절대적 경배: 직접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에게 드리는 경배이다.

    ② 상대적 경배: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에게 연관된 어떤 사물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인의 성상이나 유해에 대한 공경이다.

    다. 경배의 방법 면에서의 구별

    ① 공적 경배(cultus publicus)

    ② 사적 경배(cultus privatus)

    2) 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

    가. 공적 경배

    공적 경배는 합법적 집전자가 교회에서 공인된 전례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공적 경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① 합법적 집전자: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경배의 집전자가 신자 공동체에 선발된 대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직 계층에 의하여 정식으로 위탁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또는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것이다.

    ② 공인된 전례: 교회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의 행위를 통하여 행하는 경배이다.

    ③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이다.

    나. 사적 경배

    공적 경배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배는 사적 경배이다. 사적 경배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① 예를 들면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교회법상 사적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당은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를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건축하여 하느님께 봉헌한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이다(제1214조 참조).

    ② 예를 들면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어느 단원 집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은 사적 경배를 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3) 성인과 복자의 공경 행위

    가. 성인 공경

    ① 성인으로 호칭되고 성인으로서 세계 어디서나 공경을 받는다.

    ②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③ 미사와 성무일도에 포함된다.

    ④ 축일이 정해지고 교회 축일표에 등록되어 경축된다.

    ⑤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⑥ 성당과 제단이 그 성인에게 봉헌된다.

    ⑦ 성당이나 경당 또는 교구, 관구, 국가의 주보 성인으로 선정된다.

    ⑧ 성인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과 머리 위에 금 테두리를 그린다

    나. 복자 공경

    ① 복자로 호칭되고 복자로서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공경을 받는다.

    ② 신자들의 기도의 중개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된다.

    ③ 신자들이 유해를 공적으로 경배하도록 전시된다.

    ④ 복자는 위에 언급한 성인이 받는 공경 중에서 ③, ⑥, ⑦은 제외된다.

    ⑤ 복자의 그림을 그리는 때에 후광은 그리지만 머리 위에 금테두리는 그리지 아니한다.


    3. 성상 공경4)

    제1188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경이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덜 ·건전한 신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수량과 합당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성인의 성상과 유해(전례헌장 111항)

    가. 전통에 따라 성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확실한 유해와 성상도 존중한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축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종들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업적을 알리고, 신자들에게는 본받을 적절한 모범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 성인들의 축제는, 바로 구원의 신비를 집전하는 축제보다 우월해서는 아니되며, 이 중에 많은 축제는 어떤 지방교회나 국가나 수도회에서만 거행하도록 하고, 참으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성인들의 축제만 전교회적으로 경축되도록 해야 한다.

    2) 성상을 모시는 관습(교회법 제1188조)

    가. 신자들이 공경하기 위해 성당에 성상을 모시는 관습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상한 감을 주거나, 덜 건전한 신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수효는 조정되어야 하고, 모셔두는 위치도 올바른 순서를 지켜야 한다(전례헌장 125항).

    나. 그러나 성상이 너무 많아도 아니되고, 마땅한 질서를 지켜서 모셔야 할 것이며, 미사나 전례에 참석하는 신자들에게 분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미사 경본의 총지침 278항).

    다. 한 성인의 성상을 하나 이상 모시지 말아야 한다.

    라. 성당 장식은 원칙적으로 신자들의 신심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4. 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

    제 1189조: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지역교회 당국은 전례학, 성음악, 성미술 및 사목 사업에 조회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전례헌장 44항). 교구장은 참으로 거룩한 미술을 장려 보호하면서,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전례헌장 124항). 또한 교구장들은 미술 작품을 한정함에 있어, 교구 성미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하느님의 성전의 장식품으로서의 전례 제구 혹은 귀중한 미술품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주의해야 한다(전례헌장 126항).


    5. 거룩한 유해4)

    제1190조 1항: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다.

             2항: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

             3항: 어떤 성당에서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화상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이 유효하다.

    1) 유해

    가. 넓은 의미의 유해는 하느님의 종에 관련된 모든 사물을 말한다.

    나. 좁은 의미의 유해는 복자나 성인의 몸이나 몸의 일부를 말한다.

    ① 중요한 유해: 복자나 성인의 몸, 머리, 팔, 손, 다리, 심장, 혀 또는 치명상을 입은 순교자의 몸의 일부를 말한다.

    ② 덜 중요한 유해: 복자나 성인의 몸의 일부이지만 아주 적은 부분을 말한다.

    2) 유해의 매도나 이전 금지

    가. 매도 금지

    거룩한 유해는 파는 것이 금지된다. 비신자의 소유로 되는 등, 그 유해가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목자는 거룩한 유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독되거나 또는 사람들의 태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도는 조잡하게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구법전 제1289조 참조).

    나. 매입 가능

    거룩한 유해를 사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거룩한 유해가 전당포에서 경매되거나 또는 유해 소유자가 합당하게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의 모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다.

    다. 유해 이전 금지

    ① 중요한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②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보관하는 기간이 어떠하든간에 사도좌의 허가가 없는 한 영구적 이전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전으로 간주된다.

    3) 성물 모독 처벌 조항

    가. 성물 모독 처벌로서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6조).

    나. 교회 재산 불법 양도 처벌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없이 양도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7조).

    다. 유해 위조 처벌

    가짜 유해를 만들거나 또는 가짜 유해를 알면서 팔거나 배포하거나 신자들의 공적 경배를 위하여 전시하는 자는 그 사실 자체로 직권자에게 유보된 파문 제재를 받는다(구법전 제2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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