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과 맹세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서원과 맹세에 관한 규정인 제1191-1204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 1307-1321조를 개정한 것으로, 그 개정의 근거가 된 문헌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80항과 교회헌장 44.45항 및 그밖의 교황의 문헌이 있다.
제1절 서원1)
1. 서원의 의의
제1191조 1항: 서원 즉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 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2항: 이성의 사용을 합당하게 하는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원을 발할 능력이 있다.
3항: 불의한 심한 공포나 범의로 발한 서원은 법 자체로 무효다.
1) 서원
가. 약속(promissio)
서원은 단순한 원의나 결심이 아니고 약속이다. 원의나 결심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아니 행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는 꼭 그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하지 아니하여도 죄는 아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떤 것을 행하거나 아니 행하겠다고 스스로 의무를 지우는 의지이다.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나. 서원은 하느님께 맺는 약속으로서 하느님께 약속드리는흠숭 행위이다. 이것이 서원의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서원자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종교의 덕행으로써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서원의 대상
서원의 대상은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능한 선이어야 한다. 불가능한 약속은 무효로 여겨진다. 또한 서원은 더 큰 선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서원자의 요건: 이성
가. 이성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서원을 할 능력이 있다(제1191조 2항).
① 충분히 심사숙고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서원의 중대성과 지속성에 합당한 이성의 사용이 요구된다.
③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사용하는 자, 즉 아기나 정신 장애인이나 미친 자는 서원을 할 능력이 없다.
나. 이성 사용의 장애
① 본질적 착오에 의한 서원은 무효다.
② 서원의 본질적 특성 즉 서원의 질료 또는 목적 원인 즉 동기에 대한 본질적 무지에 의한 서원은 무효다.
3) 서원자의 요건: 의지
가.공포
① 중대한 공포: 절대적으로 중대한 공포거나 상대적으로 중대한 공포거나 간에 중대한 공포에 의하여 발한 서원은 무효다.
② 불의하게 가해진 공포: 불의하게 가해진 공포가 서원의 기회뿐 아니라 서원의 원인이면 그 서원은 무효다. 즉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서원한 것이면 그 서원은 무효다.
③ 교회법 제 125조 2항에 보면 사기나 공포에 의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서원이나 맹세에 관하여는 무효다.
나. 범의(犯意, dolus)
범의 즉 사기로 발한 서원은 법 자체로 무효다.
2. 서원의 구별
제1192조 1항: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 서원이다.
2항: 교회에 의하여 장엄한 서원으로 인정된 서원은 장엄 서원이고, 그 외는 단순 서원이다.
3항: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것은 인적 서원이고,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것은 물적 서원이며, 인적 및 물적 성격을 겸하는 것은 혼합 서원이다.
1) 서원의 구별
가. 공적, 사적
① 공적 서원: 공적 서원은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서원은 공개적 서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공적 서원은 비공개적 은밀하게 발할 수도 있다.
② 사적 서원: 사적 서원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맺은 사사로운 서원이다.
나. 유기, 종신
① 유기서원(有期誓願): 유기서원은 정해진 기한부의 서원이고,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서원이다.
② 종신서원(終身誓願): 종신서원은 평생 지속되는 서원이다.
다. 장엄, 단순
① 장엄서원(votum sollemne): 장엄서원은 교회에 의하여 장엄서원으로 인정하는 서원이다.
② 단순서원(votum simplex): 장엄서원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서원이다.
③ 수도자의 종신 선서는 장엄 선서와 단순 선서로 구별된다. 장엄 선서는 수도회와 수도자 사이에 절대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단순 서원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서원의 대상
① 인적 서원(人的誓願): 인적 서원은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 서원이다(미사참례).
② 물적 서원(物的誓願): 물적 서원은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 서원이다(미사 예물 봉헌).
③ 혼합서원: 혼합서원은 인적 및 물적인 것을 포함하는 서원이다.
마. 절대적, 조건부
① 절대적 서원: 아무 조건없이 하느님께 맺은 서원이다.
② 조건부 서원: 유익하거나 필요한 조건 또는 은총을 얻는 조건을 붙여서 발한 서원이다.
바. 유보된 서원:
① 유보된 서원: 사도좌에서만 관면할 수 있는 서원이다(예를 들면 성좌 설립 수도회에서의 종신 서원).
② 유보되지 아니한 서원: 그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여, 사도좌 이하의 성직자가 관면할 수 있는 서원이다.
2) 공적 서원: 합법적인 장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서원이다.
가. 교회
신자의 서원은 영적 사항이다. 따라서 신자의 서원을 접수하는 권력은 오로지 교회만의 독점적 권력이다.
나. 교회 이름으로 접수
교회의 법률이나 교령으로 지정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이의 서원을 교회의 외적 법정에서 공인하고, 서원자를 서원에 속박된 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장상
교회법에 의하여 교회의 외적 법정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장상이다.
라. 합법적 장상
교회의 보편법으로나 개별법으로 서원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할 권력을 가지는 장상이다. 정상권 즉 직권을 가지는 장상은 서원을 접수하는 권한을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수도서원2)
수도서원은 수도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신자가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지킬 것을 공적 서원으로 선서함으로써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어 축성되며 자기 자신을 수도회에 바치고 수도회는 이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쌍무 계약이다(제654조; 교회헌장 44.45항 참조).
3. 서원의 효력
제1193조: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 외에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1) 서원자
이성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서원할 수 있다(제1191조 2항 참조). 그러나 자연법으로나 교회법으로 서원이 금지된 경우에는 서원을 하지 못한다.
가. 자연법상 금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신분상 의무를 거스르는 서원은 자연법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 있는 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완전 무결한 정결 서원을 할 수 없다.
나. 교회법상 금지
① 만21세 전에 수도 종신서원을 하면 무효다(제658조 1호 참조).
② 수도자가 장상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순례 여행이나 기부금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서원의 의무
가. 서원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 행위이므로 종교의 덕행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나. 서원의 수행
① 인적 서원은 본인이 몸소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사 참례하겠다는 서원
② 물적 서원은 타인을 시켜서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사 예물을 바치겠다는 서원
다. 서원 의무의 중대성
서원자가 서원하는 때의 의향에 따라 그 의무의 중대성이 평가된다.
① 통상적 서원의 경우
중대한 내용에 대하여 한 서원은 중대한 의무를 스스로 지면서 발한 서원이다. 이를 어기면 큰 죄이다. 반면 가벼운 내용에 대하여 한 서원은 가벼운 의무를 스스로 지면서 발한 서원이다. 이를 어기면 작은 죄이다.
② 예외적 서원의 경우
중대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가벼운 의무를 지면서 서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벼운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중대한 의무를 지면서 서원할 수는 없다.
③ 서원을 지킬 의무의 중대성은 교회 법률의 비유로 평가된다.
라. 제3자를 위한 서원: 제3자를 위하여 서원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의무뿐 아니라 그 제3자에게 대한 의무도 포함된다.
바. 조건부 서원
① 조건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서원자는 서원의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조건이 채워지면 순수한 서원, 즉 절대적 서원으로 한다.
③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으면 서원에서 풀린다.
3) 서원의 효력
가. 서원은 그 성질상 서원자만 구속한다.
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서원한 것은 그 자녀가 지킬 의무가 없다.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서원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부모의 서원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성심에서 부모의 서원을 유언으로서 지킬 수는 있다.
나. 물적 서원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계승된다. 혼합서원의 의무는 물적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된다(구법전 제1310조 2항).
① 물적 서원의 의무의 상속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이 있다.
② 새 교회법전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 공동체
① 공동체의 장상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경우에는 그 서원에 찬성한 자만 즉 실질적으로 서원한 자만 그 서원으로 구속된다.
② 장상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에 대하여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정으로 모든 공동체 회원들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서원의 중지
제1194조: 사원은 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약속된 재료(내용)의 본질적 변화, 서원이 걸려 있는 조건이나 그목적 원인의 결여, 또는 관면이나 교환으로 끝난다.
1) 서원의 내적 원인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의 경과
기한부로 서원한 경우에 그 기한이 만료된 때
나. 약속된 내용의 본질적 변화
① 서원으로 약속한 내용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하거나 무용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변할 때
② 또는 서원자나 서원 내용의 환경이 변한 때. 예를 들면 부자가 장학 재단을 설립할 서원을 하였는데, 가난하게 된 때.
③ 서원으로 약속된 내용 중 한 부분만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서원을 지킬 의무가 계속된다.
④ 서원으로 약속한 내용이 불가능하게 변하였다가 다시 가능한 것으로 원상 회복되는 때에는 그 서원의 의무도 되살아난다.
다. 서원이 걸려있는 조건이 결여된 때
라. 서원의 목적 원인이 결여된 때(예를 들면 어머니의 병이 치유되기 위하여 성지 순례를 서원하였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때)
2) 서원이 외적 원인으로 끝나는 경우는 제1195-1197조의 정지, 관면, 교환의 경우이다.
5. 서원의 정지
제1195조: 사원의 재료(내용)에 대하여 권력을 가진 이는 서원의 이행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안에는 그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서원의 정지(suspensio)
가. 교황: 교황은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의 서원에 대하여 그 서원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주교: 주교는 자기 소속 신자들과 그 교구 내에 체재하는 모든 신자들의 서원에 대하여 그 서원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수도회의 장상: 수도회 장상은 소속 수도자의 서원이 수도원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라. 부부는 상호간에 부부생활에 관한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상대방의 서원에 대하여 징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정결서원을 하고 남편을 멀리하는 경우에 남편은 이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 부모나 후견인은 자녀의 서원에 대하여 그 서원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바. 기숙사나 학사의 사감은 기숙생들의 서원에 대하여 그 서원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서원을 징지시킬 수 있다.
2) 서원의 정지와 관면
가. 서원을 정지시키는 때에는 관할권이 필요가 없다. 또 서원자의 뜻을 어겨서라도 그 서원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서원을 관면하는 때에는 관할권이 필요하다. 또 서원자의 뜻을 어겨서 서원의 의무를 관면할 수 없다.
다. 서원의 정지에서는 그 정지된 이유가 없어지면 그 서원의 의무가 되살아난다. 서원의 관면에서는 서원의 의무가 아주 없어진다.
6. 서원의 관면
제1196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적 서원들을 관면할 수 있는 이들은 교황 외에도 다음과 같다.
1호: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들의 모든 소속자들뿐 아니라 체재자들에 대하여.
2호: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은 그 회원들과 수련자들 및 그 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3호: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이들.
1) 서원의 관면(dispensatio)
가. 정당한 이유
① 서원의 의무를 관면하기 위하여는 이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가 없는 관면은 무효다.
③ 서원의 의무를 관면할 만한 정당한 이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서원이 공익에 위배되거나, 서원자가 서원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서원자가 서원의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거나, 서원자가 세심증에 걸렸거나, 서원자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온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서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다. 관면의 제한
① 서원을 관면하는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서원을 관면하지 못한다.
② 서원자가 제3자를 위하여 서원하였고 그 서원을 제3자가 수락하였으면 그 서원을 관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사적 서원
① 제1196조에 언급된 서원의 관면권은 사적 서원에 관한 것이다.
② 공적 서원의 관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수도자의 서원: 제686-688.691.701조
재속회원의 서원: 제727-729조
사도생활단의 회원의 서원: 제743조
수도서원으로 인한 혼인 장애의 관면: 제1078-1079조
성좌 설립 수도회의 종신 수도서원은 사도좌만 관면할 수 있다.
2) 관면권자
가. 교황
나.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들의 모든 소속자들과 체재자들에 대하여
다. 성좌 설립 성직자회의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장상은 그 회원들과 수련자들 및 그 회나 단의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 대하여
라.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이들
① 서원에 대한 관면권은 집행권을 전제로 한다. 이 집행권은 위임될 수도 있다(제137조 참조).
② 1917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사도좌만 서원의 관면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사도좌뿐 아니라 교구 직권자도 서원의 관면권을 다른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서원의 교환
제1197조: 사적 서원으로 약속된 일은 서원자 본인에 의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선익으로 교환될 수 있다. 더 적은 선익으로는 제1196조 규범에 따른 관면권자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다.
1) 교환과 관면
가. 서원의 관면은 서원의 의무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나. 서원의 교환은 먼저의 서원의 의무를 소멸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2) 서원의 교환
가. 서원의 교환의 의의
서원의 교환은 이미 서원하였던 어떤 선행 대신에 다른 선행을 할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며, 서원의 대상이 되는 선행의 교환은 더 큰 선행이나 동등한 선행이나 더 적은 선행으로 교환될 수 있다.
나. 교환의 이유
① 더 큰 선행으로의 교환에는 아무 이유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동등한 선행으로의 교환에는 가벼운 이유로도 넉넉하다.
③ 더 적은 선행으로의 교환에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원을 관면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보다는 가벼운 이유로도 넉넉하다.
다. 사적 서원
① 제1197조에 언급된 서원의 교환은 사적 서원에 관한 것이다.
② 공적 서원의 교환에 대해서는 다른 법 규정에 따른다.
3) 교환의 권위자
가. 서원자 본인이 자기의 사적 서원을 더 크거나 동등한 선행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나. 제1196조에 규정된 서원 관면권자는 더 적은 선행으로 교환하여 줄 수 있다.
① 서원의 교환권은 서원의 관면권에 포함되는 일부이다.
② 관면함으로써 교환하는 권한은 교환권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면을 포함하는 까닭이다.
③ 교환함으로써 관면하는 권한은 관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완전한 관면이 아니라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요구되는 까닭이다.
다. 서원의 의무를 관면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위자는 자기 자신의 서원의 의무에 대하여서도 관면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8. 수도자의 사적 서원
제1198조: 수도 선서 전에 발한 서원들은 서원자가 수도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
1) 수도자의 사적 서원
가. 수도자가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한 사적 서원은 수도서원을 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나. 수도서원을 하는 때에 그 이전의 사적 서원을 수도생활에 맞는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 이전의 사적 서원은 정지된다.
라. 수도자가 수도생활을 떠나면 그 이전의 사적 서원의 의무가 되살아난다.
제2절 맹세
1. 맹세의 의의
제1199조 1항: 맹세 즉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가 아닌 한 발할 수 없다.
2항: 교회법 조문들이 요구하거나 인가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는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
1) 맹세
가. 개념
맹세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만일 진리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 대신에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 독성죄가 된다.
나. 서원과 맹세
서원과 맹세는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진다는 것은 같지만, ① 서원은 하느님께 맺은 약속이고, ② 맹세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맹세하면서 서원까지 겸할 수 있다. 맹세는 서원보다 가벼운 것이다.
2) 맹세의 요건
가. 유효 요건
① 맹세하는 자가 맹세한다는 지향이 있어야 한다.
② 맹세하는 격식에 따라서 맹세하여야 한다.
나. 합법 요건
맹세는 진리와 판단과 정의 안에서만 발할 수 있다(제1199조 1항).
① 진실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확실성을 가지고 맹세하여야 한다. 맹세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위증죄, 즉 거짓 맹세는 종교의 덕행을 위반하는 범죄이다(제1368조).
② 맹세할 만한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존엄성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맹세하여야 한다. 경솔하게 맹세하면 아니된다.
③ 맹세의 대상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3) 맹세자
가.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 발할 수 있다.
나. 교회법이 요구하거나 인가하는 맹세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는 유효하게 발할 수 없다. 본인이 하여야만 유효한 맹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교회법원의 모든 직원들의 맹세(제1454조)
② 재판 중 당사자들의 맹세(제1532조)
③ 재판 중 증인의 맹세(제1562조)
다. 맹세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무신론자(atheus), 우상 숭배자(idolelatra), 범신론자(pantheista) 등의 맹세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2. 맹세의 효력
제1200조 1항: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맹세로 확언한 것을 이행할 특별한 종교의 의무가 있다.
2항: 범의나 힘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맹세는 법 자체로 무효다.
1) 맹세의 효력
가. 약속의 맹세
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유로이 맹세한 자는 그 맹세의 의무를 이행할 특별한 종교적 의무가 있다. 즉 그는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 맹세를 이행하여야 한다. 맹세는 흠숭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맹세없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 의무가 내포되지 아니한다.
나. 맹세를 지킬 의무의 경중은 맹세의 내용에 따른다.
다. 맹세자의 의지
사기나 폭력이나 심한 공포에 의하여 강요된 맹세는(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법 자체로 무효다.
2) 맹세의 상속 여부
가. 맹세는(서원과 마찬가지로) 맹세자만 구속하고 상속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상속인은 그 부모의 약속의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즉 부모에게 대한 효도로 부모의 약속을 지키는 정의에 따라서 스스로 부모의 약속의 맹세를 지킬 수 있다.
3. 맹세의 성질
제1201조 1항: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른다.
2항: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한 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
1) 맹세의 성질
가.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가 붙여진 행위의 본성과 조건을 따른다(제1201조 1항).
행위가 주물이고 맹세는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 격언(regula iuris 42 in Ⅵ)이 여기에 적용된다. 즉 맹세로 인하여 행위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나. 약속의 맹세는 그 맹세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기 전에는 맹세자가 자기의 맹세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 타인들의 손해나 또는 공익이나 영원한 구원의 침해를 직접 지향하는 행위에 맹세가 붙여졌으면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강화되지는 아니한다. 불가한 것에는 의무가 따르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4. 맹세의 종지
제1202조: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끝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호: 맹세를 발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면제되는 때.
2호: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악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3호: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나 조건이 결여되는 때.
4호: 제1203조의 규범에 따라 관면되거나 교환되는 때.
1) 약속의 맹세의 의무가 내적 원인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약속의 맹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그 맹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때
나. 맹세된 내용의 본질적 변화
① 맹세된 사물이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어 약하게 되거나 전혀 무관하게 되거나 더 큰 선을 방해하는 때 맹세된 내용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하거나 무용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변한 때
② 또는 맹세자가 맹세 내용의 환경이 변할 때 예를 들면 부자가 장학 재단을 설립할 서원을 하였는데, 가난하게 된 때
③ 맹세된 내용 중 한 부분만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맹세를 지킬 의무가 계속된다.
④ 맹세된 내용이 불가능하게 변하였다가 다시 가능한 것으로 원상 회복되는 때에는 그 맹세의 의무도 되살아난다.
다. 맹세를 하게 된 목적, 원인이 결여되는 때
라. 맹세의 조건이 결여되는 때
5. 맹세의 관면과 교환
제1203조: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들은 약속의 맹세에 관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맹세의 관면이 그 의무의 명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를 관명할 수 있다.
1)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은 의무가 외적 원인으로 끝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가. 맹세의 관면이 그 의무의 면제를 거부하는 타인들의 침해를 지향하면, 사도좌만이 그 맹세를 관면할 수 있다.
나. 맹세의 의무는 서원의 의무보다 가볍다. 따라서 어떠한 맹세도 사도좌에 유보된 것은 없다.
다. 그 밖의 약속의 맹세에 대한 정지와 관면과 교환에 관하여는 서원의 경우와 같다. 즉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관할권자는 약속의 맹세에 대하여서도 같은 이유가 있으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제1195-1197조 참조).
라. 서원과 맹세에 대한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
②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
③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맹세의 의무를 관면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6. 맹세의 해석
제1204조: 맹세는 법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맹세자가 범의로 발했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가. 맹세는 법률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맹세는 중대한 의무 및 위반의 위험 때문에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한 것은 넓게 해석하고 불리한 것은 좁게 해석한다는 법률 격언(regula iuris 15 inⅥ)이 여기에 적용된다.
나. 맹세자의 의도는 그가 표현한 말의 법률적 의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 맹세자가 사기로 맹세하였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