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선교 활동
1. 선교활동의 의미와 일반적 주체
781조, : 교회의 기본 임무는 복음전파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 모든이에게 해당된다.
786조 : 고유 의미의 선교는 교회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곳에 대한 선교이다.
1) 747조에 그 원칙을 두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 신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2) 선교활동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에 신생교회가 자립되기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을 갖추어 복음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교계제도를 갖추고 스스로 행하는 복음화의 노력과는 다르다. 즉 일반적인 사목적인 관심과는 다른, 선교사들이 세상에 파견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2. 선교활동의 책임자
782조 1항, 2항 : 선교의 책임은 교황과 주교단이며 특히 주교는 개별교회에서의 책임자 이다.
1) 교황과 주교단 : 구법전에는 사도좌에만 유보되었으나 현행법전에서 주교단에까지 확대되었다.
2) 주교 : 각 주교는 보편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들이다. 특히 자기의 개별 교회 에서 선교 책임자이다.
3) 주교들의 소임과 주교회의 소임
790조 : 선교지역에 대한 교구장의 소임
교구장은 교구 내 사도직 활동의 지도자이고 일치의 중심이다.
따라서 교구장은 교구 내의 모든 선교활동을 통솔할 소임이 있다.
1. 계획과 지휘 조정, 또한 선교사들은 교구장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한다.
2. 선교사업의 회원에게 선익을 보조
791조 : 교구의 선교협력
모든 주교들은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구성원들로서 다만 한 교구를 위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축성된다. 복음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들의 친교와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친교로 말미암아 각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각자의 필요를 서로 알고, 각자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확대가 전 주교단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①.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선교 소명장려
②. 선교 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키위해 사제 선임
③. 매년 선교의 날1)의 거행과 선교를 위해 합당한 헌금 성좌에 보냄2)
792조 : 주교회의는 선교지방에서부터 노동이나 학업때문에 그 지역으로 오는 이들을 배려해야한다.
주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각 교구장의 고유한 권한이 훼손되기에 선교활동의 책임자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선교교령 38항의 마지막 부분만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히 현재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가 되는데에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다. (주교회의의 임무로 38항에 제시된 것은 타민족에 선교하는 사제에 대한 원조기금문제, 선교를 직접 돕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지도 및 질서, 선교회나 선교를 돕는 교구 사제를 위한 신학교의 원조와 이 밖의 교구간의 긴밀한 결속을 다지는 제 문제에 대하여)
3. 선교사
783조 : 축성 생활회의 회원들은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활동에 참여한다.
784조 : 선교사들은 법적신분에 상관없이 파견될 수 있다.
785조 1항 2항 : 교리교사들은 선교사의 지휘아래 교육되고 복음을 전파한도록해야한다.
1) 수도회들은 선교초기부터 활동되어야 한다. 수도 생활은 다만 선교 활동에 값지고 필요 불가결한 도움을 줄 뿐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하느님에게 바쳐진 심오한 봉헌에 의해 그리스도교적 소명의 본질적 성격을 뚜렷이 하며 표시해 준다.(선교교령18항)
주께서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각자의 마음안에 불어넣어 주시며, 동시에 또한 전 교회의 책임인 복음 선포의 임무를 자기의 본 임무로서 받아들이는 가지가지의 수도회를 일으키시며(선교교령23항) 거기서 각자가 협력하며 적당한 양성을 받아 교회의 이름으로 교계의 권위의 지시하에 선교의 소명이 실천될 수 있다.(40항)
2) 이들은 천성을 타고났으며 마땅한 천품과 재능을 가지고 선교의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며 교회관할자로부터 파견된 자이다.(관할권자는 사도좌, 교구장들과 준 교구장들<대목구장, 지목구장, 교구장 서리>이다.)
3) 교리교사들은 선교사들의 지휘아래 선교활동을 돕는 선교사들의 평신도 보조자들이며 이들은 합당하게 교육받고 채용되어야 한다.
4-1 선교사의 사명과 교리교사의 임무
787조 1항, 2항 : 선교사들은 생활과 말로 증거하여야 한다. 또한 준비된 예비신자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선교사의 사명
-선교사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비신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
-선교사들은 비신자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들의 이해력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선교사들은 예비신자들이 자원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2)교리교사의 사명
-신자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조한다.
-전례거행을 조직하는 일에 협조한다.
-애덕 사업을 실행하는 일에 협조한다.
5. 복음화 된 이들에 대한 규정
788조 1항, 2항, 3항 : 준비된 이들을 예비신자등록 한다. 삶의 변화를 유도, 그들의 할 일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789조 : 새신자들은 교육과 양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1)예비신자등록 788조 1항, 3항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현한 이들은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이 지나면 전례를 통해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주교회의는 이들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이들은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으며(1170조) 사망하면 교회장례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1183조)
2)예비신자에대한 교육 788조 2항
3)새신자에 대한 규정
-새신자들은 교리교육을 졸업한 것이 아니다. 새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도록 계속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새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새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젖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