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육

 

가톨릭 교육




1. 교육 책임자


793조 :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이는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794조 :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교회에 속한다. 영혼의 목자의 의무


795조 :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1)부모


① 친부모② 양부모③수양 부모④계부모⑤대부모⑥후견인⑦기숙사 사감⑧기타 어린이 보호 책임자




  2)부모의 본분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첫째로 주요한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신앙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성사교육을 포함한다.851조:세례, 890조:견진, 914조:첫영성체)


-가톨릭 신자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있다.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갖게 마련 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도 있다.


-또한 가톨릭 교육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 사회로부터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도 있다.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교회


-사목자는 모든 신자가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되도록 모든 것을 채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구장과 보좌주교, 사목구 주임과 보좌, 각종 신자 단체의 담당 사제와 군종 사제




  3)참 교육


①전인 교육 : 참된 교육은 인간 전체의 온전한 양성을 지향하며 신체적, 윤리적, 지성적 자질의 조화있는 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점진적 교육 :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느니만큼 지적계몽, 재능의 계발, 자유의 사용, 책임의식 등을 단게적으로 키워주어야 한다.


③사회교육 : 교육은 개인적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여야 한다. 인류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세련된 책임 의식과 올바른 자유의 사용을 강조하여야 한다.


④인격교육 : 지성만의 교육이나 재능만의 교육이 아니라,. 책임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인간의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인격체의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제 1 절 학교




1. 부모


796조 1항, 2항 :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학교를 중요시 하여야 한다.


       부모는 학교의 교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797조 :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798조 : 부모는 가톨릭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밖에서라도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799조 : 부모의 양심에 따라 윤리 지침을 학교에서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보조 기관이다.


-학교는 가정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




  2) 부모는 교원들을 믿고 학사 운영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을 삼가야 한다.


-교원들은 학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부형회나 학자모회의 모임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들어야 한다.




  3)학교 선택의 자유


-자녀를 교육하는 첫째이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신자들은 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분배 정의에 의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보조금이 지급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가톨릭 교육


-부모가 자녀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곳에서는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가정에서나, 성당에서나 신자 공동체에서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윤리교육


-국법에 종교 및 윤리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회의 학교설립권과 운영


800조 : 교회는 어떠한 학교든지 설립할 권리와 육성할 의무가 있다.


801조 : 교육 사명의 수도회는 학교를 통하여서도 그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802조 : 교구장은 가톨릭 정신의 학교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뿐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1)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사명과 권한을 주셨다.


   교회는 특히 유럽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실시해 온 역사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 교육 재단이나 문화 재단은 각급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국민적 권리를 가진다.




  2) 교육 수도회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는 그 사명을 충실히 보존하여야 하며 자기 학교를 통하여서도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여야 한다. 또한 교구장의 동의 아래 자기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




  3)교구장의 소임


  가톨릭 학교 또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은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 쓸 소임이 있다.


-교구장은 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 어른 교육이나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교육 기구 , 장애인 교육 기관 등도 설립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가톨릭 학교


803조 : 가톨릭 학교란 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문서로써 그러한 것으로 인정한 학교를 뜻한다.


가톨릭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 없이 가톨릭학교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804조 :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주교회의 소임이며 이를 조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비가톨릭 학교에서도 가톨릭 교육을 하도록 교구장은 힘써야 한다.


805조 : 교구 직권자는 종교학의 교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806조 : 학교내부의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되지만 교구장은 관할 구역내의 학교에 대해서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학교와 같은 지적인 수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1)교회 관할권자(사도좌, 교구장, 준교구장), 교회 공법인(수도회)




  2)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이 설립한 학교나 국가나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였으니 교구나 교회 공법인에게 주관하도록 위탁된 학교나 교회 관할권자가 문서로써 가톨릭 학교로 인정하는 학교이다.




  3) 가톨릭 종교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가톨릭 종교교육에 관한일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교구장은 자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가톨릭 학교들뿐 아니라 수도자들이 설립하였거나 운영하는 학교들까지도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다.


-교구장은 가톨릭 학교의 일반적 교칙에 관한 규정을 정할 권리도 있다.


-교구장이 정한 규정은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나 그 학교들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된다.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807조 : 교회는 인류 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풍성한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808조 : 803조 참조


809조 : 주교회의 임무 알맞게 분포되게 설치 가톨릭 교리에 유의하면서 가르치도록 유의


810조 :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가 적당한 자를 교수로 임명 교구장은 이것을 감독의무와 권리


811조 : 가톨릭 학교내에 신학이 강좌되도록 하여야 한다(평신도에게도)


812조 : 신학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관할권자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813조 : 교구장은 학생사목을 배려하여 가톨릭 대학내에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


814조 : 대학교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른 곳에서도 준용된다.




  1) 가톨릭 대학교에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정관 즉 학교 규칙이 있어야 한다.


  2) 교회 대학교의 정관과 학업 지침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정관 즉 학교 규칙에 교원의 임용과 승진 및 해임에 관하여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4) 교원의 자격


학문적 교육자적 자격, 올바른 교리, 성실한 생활.


  5) 교원의 해임 자격요건이 부족한 자는 정관에 따라 그 직무에서 해임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관할권자에게 있다.


  6) 감독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들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7) 주교회의와 교구장은 비가톨릭 대학교에서는 가톨릭 대학교출신의 교수들을 통하여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배려할 수 있다.


  8) 신학대학, 신학부의 설치, 신학연구소설치, 신학강좌설치, 신학문제 강좌


  9) 대학교에 학생 본당을 설립하거나 또는 대학생 담당 사제를 고정적으로 임명하거나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 센타를 설치하는 등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1. 교회 대학과 가톨릭 대학과의 개념 비교


815조 : 교회의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고유의 대학이 있다.


816조 : 교회대학은 사도좌에의해서만 설립되고 감독도 상급 감독권도 사도좌에 있다.


817조 : 사도좌에 의해 설립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대학교는 교회법적 효과를 가지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1) 교회대학교는 가톨릭 대학교의 한 종류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類의 개념이고, 교회대학교는 種의 개념이다.


-교회 대학교는 오로지 사도좌에 의한 설립 또는 설립 승인으로 세워진다. 가톨릭 대학교는 누구든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고 설립할 수 있다.


-교회 대학교에서는 거룩한 학과목과 연관된 학과목만 가르친다.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주로 세속적 학과목들을 가르치고 신학부나 신학 강좌를 곁들여 설치한다.


-교회 대학교의 교원들은 원칙적으로 성직자들이고 예외적으로 평신도들이 보조 과목을 강의한다.


-교회 대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신학생들이나 성직자들이고 예외적으로 평신도 학생들도 있다.




  2) 교회대학교와 대학에 대한 상급 감독 기관은 사도좌이다.


교회 대학교와 대학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과 학업지침이 있어야 한다.




  3)교회법상의 학위


학사 : 상급 학위를 얻기 위한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전문 지식을 배웠음을


      인정하는 학위


석사 : 학위 수여를 아니하는 학교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을 만큼 전문 지식을 배웠음을


      인정하는 학위


박사: 교회법적 파견을 받고서 학위 수여를 하는 대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을 만큼 전문 지식이 있음을 인정하는 학위




2. 고급 인재의 양성


818조 : 810조, 812,813조는 교회대학에도 유효하다.


819조 : 뛰어난 이들을 교회 대학에 보내야 한다;




1) 교구장들과 수도회 관할 장상들은 교회 대학교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보내야 한다.




3. 대학간의 협력과 주교회의의 소임


820조 : 대학간에 협조, 학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821조 : 주교회의와 교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종교 학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세워 거기서 신학과 기타 그리스도교 문화와 연관된 학과목들을 가르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의 총학장들과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대학교의 대학들이 그 목적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자기 대학교나 대학과 다른 대학교나 대학간에 비교회 대학교나 대학까지도 포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 노력 , 회의, 합동 학문 연구 등을 통하여 학문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여야한다.




  2) 주교회의와 교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종교 학문의 고등 교육기관들을 세워야 한다.


거기서 신학과 기타 그리스도교 문화와 연관된 학과목들을 가르치도록 배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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