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장소 – 성당

 

성당


1. 개념(제1214조)


1) 성당(ecclesia)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한다.


① 넓은 의미 :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면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지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전, 성당, 경당, 예배실, 기도실이 모두 포함된다.


② 좁은 의미 : 여기서는 모든 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성당만을 뜻한다. 특정한 신자들만을 위한 경당이나 예배실은 제외된다.


2) 성당의 구별 : 성당은 품위와 지위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① 성전(basilica) : 옛부터의 중요한 성당을 성전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성당이라도 사도좌의 윤허 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에 의하여서만 성전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 성전은 상급 성전(대성전, basilica maior)과 하급 성전(basilica minor)으로 구별된다.


– 상급 성전 : 로마에만 있는 성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뜻하기 위하여 총주교좌 성당(ecclesia patriarchalis)의 칭호를 가지고 있다.1) 대성전에는 교황 제대와 성년에만 열리는 문이 있는 것이 특전이다.


– 하급 성전 : 역사성으로나 품위로나 탁월한 성당에 교황이 하급 성전의 칭호를 부여한다. 18세기부터 상급 성전과 하급 성전의 구별이 비롯되었다. 하급 성전의 특전은 휘장, 종, 성가대의 특별 복장의 사용 등이다. 하급 성전은 실제로 주교좌 성당 보다 높은 급수의 성당은 아니다.


② 주교좌 성당(ecclesia cathedralis) : 교구장 주교의 교좌(敎座, cathedra)가 있는 성당이다.2)


③ 준주교좌 성당(Ecclesia quasi-cathedralis) : 준교구장, 즉 성직 자치구, 자치 수두원구, 대목구, 지목구 등의 교구장좌 성당이다.


④ 의전 사제단 성당(ecclesia collegiata)


⑤ 사목구 본당(ecclesia parochialis) : 사목구 주임이 상주하고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다.


⑥ 수도원 성당(ecclesia conventualis)3) :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의 전용 성당이다.


⑦ 순례지 성당(sanctuarium) : 신자들이 특별한 신심의 이유로 빈번히 순례하는 순교자나 성인들의 유적지에 세워진 성당이다.




2. 성당 신축(제 1215 조)


1) 사목구의 성당 신축


① 사목구의 성당 : 성당 신축은 본당 사목구의 실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교구장 만의 소임이다. 또한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본당 사목구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제515조 2항).


② 성당 신축 허가 : 교구장이 성당 신축을 동의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27, 166조 참조),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새 성당이 영혼들의 선익에 이바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성당 건축과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2) 수도원의 성당 신축


① 수도원은 교구장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회헌에 따른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다(제609조 1항).


② 성직자 수도회가 어느 교구 내에 수도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그 교구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면, 제1215조 3항에 따라 교구장의 사전 승인을 얻고서 그 수도원 안에 성당을 짓고 거기서 법 규정을 지키면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내포된다(제1611조 3항).


③ 수도회들도 교구장으로부터 그 교구나 도시 안에 새 집(수도원)을 설치할 동의를 얻었더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신축하기 전에 교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1215조 3항)


3) 교구장의 서면 동의 : 성당의 신축에는 교구장의 동의, 특히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성당 신축을 위한 유효 요건은 아니고, 다만 추후에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교구장의 동의없이 성당 건축을 한 다음에 교구장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3. 성당의 예술성(제1216조)


1) 예술성4)


① 교회는 항상 고상한 예술의 봉사를 찾고 있으며, 각 민족과 지역의 고유한 예술적 표시들을 인정한다. 그뿐 아니라 세기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예술 작품과 예술적 보화를 보존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새로운 요청에 적응하며 각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예술도 촉진한다.


② 그러므로 성당을 건축할 때나 성당에 허용하는 예술품을 선택할 때에 명심할 일은 그것이 참 예술성을 지니고 참된 목적과 그 뜻에 맞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신축이나 수리5)


① 성당을 신축하거나 수리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전례 및 교구 성미술위원회6)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구장도 여기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나 새 성당 설계를 인준할 때나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전례 위원7)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전례에 합당한 예술8)


교구장은 참으로 거룩한 미술을 장려 보호하면서, 사치에 치우치기 보다는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성예복과 장식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또한 주교들은 다음과 같은 미술 작품은 성당에서나 다른 거록한 장소에서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9)


① 신앙, 미풍 양속 및 그리스도교적 신심에 위배되는 착품


② 올바른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미술 작품들


③ 모양이 흉하거나 미술적으로 불충분하고 범상스러우며 저속한 작품들


4. 봉헌과 축복(제1217조)


1) 성당 축성의 역사


① 초세기 : 처음 3세기에는 성당 축성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예식이 없었으나, 박해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진 때에는 간략한 축성예식이 있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장소에 세워진 성당만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순교자의 유해 : 성당 축성에 유해를 안치하는 습관은 4세기에 시작하여 5세기에 일반화되었다. 이 관습은 초세기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미사를 봉헌하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종교 자유 : 콘스탄티노 황제 이후 성당 축성예식이 자주 거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성당 봉헌예식이 장엄예식과 단순예식의 구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④ 황제나 교황의 동의 : 동방교회에서는 지역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성대하게 성당을 봉헌하였다. 다만 이러한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미리 황제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로마 시내와 로마 관구에서는 성당을 정식으로 봉헌하려면 교황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⑤ 제대 : 처음에는 로마에만 제대가 설치되고 축성되었으나 차차 모든 성당에 고정 제대가 설치되고 축성되었다.


⑥ 축성예식 : 5세기 이후에 새 성당을 축성하는 예식이 보편 교회법으로 제정되었고, 주교좌 성당이 아닌 시골 성당도 축성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라틴 전례의 성당과 제대의 축성예식은 갈리아 전례에서 유래된 것이다.


2) 모든 성당은 성대하게 봉헌되어야 한다. 적어도 축복되어야 한다(미사 경본의 총지침 255항).


3) 장엄한 예식 : 성당과 제단의 봉헌 예식은 장엄한 전례 행위에 속한다(성당 축성 예식서 경신 심의회의 교령).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구와 찬미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며 특히 미사 성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모일뿐 아니라 성체 성사가 보존되는 성당은 생명의 돌로 건축된 하느님의 성전인 교회의 특징적 표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제사에 참석하여 천상 잔치로 베부르기 위하여 에워싸는 제단은 당신 제사의 제관이요 제물이며 제단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4) 새성당 봉헌예식 집전일


① 새 성당의 신축 기공식이나 정초식은 성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 아무 때라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신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어야 하므로 주일이 적합하다.


② 봉헌예식이 있는 날은 모든 전례 부분에 있어서 봉헌의 틋을 드러내야 하므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될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에는 새 성당을 봉헌하지 말아야 한다(성삼일, 예수 성탄, 주의 승천, 성령강림,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 위령의 날 등).10)




5. 성당의 명의(1218조)11)


1) 봉헌되는 성당은 모두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한다. 한 번 정해진 명의는 변경될 수 없다.


– 성삼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명으로서 이미 전례상으로 사용되는 것, 성령, 전례상으로 상용되는 성모 마리아의 칭호, 천사들, 로마 순교록이나 그 부록에 수록된 성인들의 명칭이어야 한다(복자의 명의는 성좌의 윤허없이는 가질 수 없다).


2) 주보 성인(patronus ecclesiae) : 성당의 명의가 주님의 현의가 아니고 어떤 성인인 경우에는 그 성인을 그 성당의 주보성인이라고도 부른다. 한 번 정해진 주보 성인은 변경될 수 없다.


3) 성당 봉헌 주년12)


– 주교좌 성당 봉헌 주년일 : 지역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기 위하여 주교좌 성당 봉헌일을 해마다 성대히 지내야 한다. 주교좌 성당에서는 대축일(sollemnitas)로 지내고, 그 교구의 다른 성당에서는 축일(festus)로 지낸다. 주교좌 성당 봉헌 기념일에 주교는 교구 참사원들과 함께 주교좌 성당에서 공동 집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도록 한다.


– 사목구 본당 봉헌 주년일 : 성당 봉헌 주년일은 그 성당에서 대축일로 지낸다.




6. 봉헌과 축복의 효과(제1219조)


1) 봉헌과 축복의 효과


① 모든 하느님 경배 행위는 합법적으로 봉헌되거나 축복된 성당에서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룩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하느님 경배를 예외적으로 거행할 수 있다.


② 새 성당에서는 봉헌하거나 축복하기 전에 미사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3)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신자들의 사목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임시 성당(provisoria ecclesia) : 교구장은 신자들의 사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 성당을 건축하고 하느님 경배를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본당이 아닌 성당이나 경당


① 사목구 안에 본당 이외에도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성당이나 경당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 본당이 아닌 성당이나 경당에서 일반적으로 하느님 경배가 거행될 수 있으나 본당의 특권은 존중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530조에 규정된 본당 사목구의 예식14)을 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목구의 주임사제가 동의하거나 또는 위임하면 그 예식을 행할 수 있다(제558조 참조).


② 교구 직권자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성당 담임에게 그의 성당에서 본당 사목구에 특별히 맡겨진 예식까지도 거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제560조 참조).




7. 성당의 관리 보존(제1220조)


성당 담임 즉 책임자가 성당을 관리 보존할 요점이 세 가지이다.


1) 성당이 하느님의 집으로서 알맞는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2)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치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3) 거룩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 보존 관리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입장 무료(제1221조)15)


1) 성당에서 전례가 집전되는 때에는 가난한 신자들도 자유로이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료이다.


2) 성당에서 전례가 아닌 다른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상한 음악회, 성당에 유명한 예술품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입장하는 경우 등)




9. 용도 변경(제1222조)16)


1) 교구장에 의하여 성당이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도저히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와 성당을 보수할 가능성도 없게 된 경우이다.


2) 필요 요건


①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그 성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성당의 용도 변경 때문에 영혼들의 선익이 아무런 해도 입지 말아야 한다.


④ 교구장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구장은 성당을 속된 용도로 변경하는 교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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