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시기

 

거룩한 시기




1. 설정(제1244조)


1) 거룩한 시기(tempora sacra) : 거룩한 시기는 교회의 공권력에 의하여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나 참회 고행을 하도록 지정된 날이다.


① 축일(dies festi) : 주일, 주님의 축일, 성모님의 축일, 성인들의 축일, 보호 성인의 축일.


② 참회의 날(dies paenitentiae), 금육재의 날(dies abstinentiae), 금식재의 날(dies ieiunii).


2) 거룩한 시기의 구별


① 지역 면에서의 구별


– 전반적(generalia) : 전세계 교회에서 지내는 거룩한 시기


– 개별적(particularia) : 어느 지역교회에서 지내는 거룩한 시기


② 이동 면에서의 구별


– 고정(immobilia) : 매년 고정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내는 거룩한 시기


– 이동(mobilia) : 부활 축일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거룩한 시기


③ 거행 면에서의 구별


– 통상적(ordinaria) : 매년 지내는 축일이나 참회의 날


– 비통상적(extraordinaria) :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지내는 축일이나 참회의 날


④ 경축 면에서의 구별 : 축일과 고행의 날1)


3) 설정권자 : 거룩한 시기를 설정하거나 폐지하는 교회의 권위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세계 교회의 거룩한 시기 : 보편교회의 공통되는 축일과 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2)의 소임이다(제1244조 1항).


② 지역교회의 거룩한 시기 :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전세계의 의무 축일 중에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제1246조 2항).


③ 개별교회의 거룩한 시기 : 교구장들은 자기 교구 즉 자기 지역에 특별한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다(제1244조 2항). 교구 내에 있는 면속 수도원의 수도자들도 거룩한 시기에 관한 교구장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수도원의 장상은 소속 수도자들에게 관면할 수 있다.




2. 관면(제1245조)


1) 관면권자 : 주일이나 의무 축일 또는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하여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구장의 규정을 따라서만 관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과 준교구장


② 본당 사목구 주임과 이와 동등권자3)


③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장상 : 소속 수도자들과 소속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관면


2) 교구장의 관면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사목교령 8항의 b : 각 교구장 주교는 특수한 경우에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마다 교회법상으로 자기에게 속하는 신자들을 교회의 보편법에서 관면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시킨 것은 제외된다.4)




* 한국에서의 주일 파공과 금육, 금식재


1. 주일 파공과 금육, 금식재의 관면


한국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 전체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한국 주교회의는 1966년 가을 총회에서 한국의 모든 신자들에게 두 가지 의무를 일괄적으로 관면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금육재와 금식재의 의무를 관면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육재와 함께 금식재를 지키도록 하였다.


2) 신자들이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하거나 혹 미사가 없는 공소에서는 공소 예절에 참여한다면 육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면하기로 결정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인준을 사도좌에 신청하였다.


① 대부분의 신자들이 날마다 육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② 농업이 기계화하지 못하여 연중 대부분은 계속하여 육신 일을 해야 하며


③ 신자들이 외교인들과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추수해야 하고


④ 남의 일을 하는 신자는 하루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4) 포교 심의회의 주일 파공 관면 윤허서


위의 청원에 대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 11월 15일 알현 시에 이 성명을 들으시고 청원한 대로 윤허하셨다. “이 관면의 반포와 시행은 교구장들의 양심과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는 바이나, 교회의 일반 법규대로 가능한 한 주일을 다른 방법으로 더욱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권장할 것이다.”(로마포교성에서, 1966년 11월 15일, 시지스몬디 대주교 서명)


2) 주일 파공과 금육재 관면 최소 : 한국 주교회의느 1989년 가을 총회에서 그때까지 파공 관면을 정지하고, 1990년 사순절 첫날 재의 수요일부터 교회법전의 규정대로 거룩한 시기를 지키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10월 19일 추계 정기 총회를 마치면서 신자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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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시기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거룩한 시기


    1. 설정(제1244조)

    1) 거룩한 시기(tempora sacra) : 거룩한 시기는 교회의 공권력에 의하여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나 참회 고행을 하도록 지정된 날이다.

    ① 축일(dies festi) : 주일, 주님의 축일, 성모님의 축일, 성인들의 축일, 보호 성인의 축일.

    ② 참회의 날(dies paenitentiae), 금육재의 날(dies abstinentiae), 금식재의 날(dies ieiunii).

    2) 거룩한 시기의 구별

    ① 지역 면에서의 구별

    – 전반적(generalia) : 전세계 교회에서 지내는 거룩한 시기

    – 개별적(particularia) : 어느 지역교회에서 지내는 거룩한 시기

    ② 이동 면에서의 구별

    – 고정(immobilia) : 매년 고정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내는 거룩한 시기

    – 이동(mobilia) : 부활 축일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거룩한 시기

    ③ 거행 면에서의 구별

    – 통상적(ordinaria) : 매년 지내는 축일이나 참회의 날

    – 비통상적(extraordinaria) :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지내는 축일이나 참회의 날

    ④ 경축 면에서의 구별 : 축일과 고행의 날1)

    3) 설정권자 : 거룩한 시기를 설정하거나 폐지하는 교회의 권위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세계 교회의 거룩한 시기 : 보편교회의 공통되는 축일과 참회의 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2)의 소임이다(제1244조 1항).

    ② 지역교회의 거룩한 시기 :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전세계의 의무 축일 중에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제1246조 2항).

    ③ 개별교회의 거룩한 시기 : 교구장들은 자기 교구 즉 자기 지역에 특별한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임시 조치로만 지정할 수 있다(제1244조 2항). 교구 내에 있는 면속 수도원의 수도자들도 거룩한 시기에 관한 교구장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수도원의 장상은 소속 수도자들에게 관면할 수 있다.


    2. 관면(제1245조)

    1) 관면권자 : 주일이나 의무 축일 또는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하여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구장의 규정을 따라서만 관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과 준교구장

    ② 본당 사목구 주임과 이와 동등권자3)

    ③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장상 : 소속 수도자들과 소속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관면

    2) 교구장의 관면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사목교령 8항의 b : 각 교구장 주교는 특수한 경우에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마다 교회법상으로 자기에게 속하는 신자들을 교회의 보편법에서 관면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시킨 것은 제외된다.4)


    * 한국에서의 주일 파공과 금육, 금식재

    1. 주일 파공과 금육, 금식재의 관면

    한국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국민 전체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한국 주교회의는 1966년 가을 총회에서 한국의 모든 신자들에게 두 가지 의무를 일괄적으로 관면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금육재와 금식재의 의무를 관면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육재와 함께 금식재를 지키도록 하였다.

    2) 신자들이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하거나 혹 미사가 없는 공소에서는 공소 예절에 참여한다면 육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면하기로 결정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인준을 사도좌에 신청하였다.

    ① 대부분의 신자들이 날마다 육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② 농업이 기계화하지 못하여 연중 대부분은 계속하여 육신 일을 해야 하며

    ③ 신자들이 외교인들과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추수해야 하고

    ④ 남의 일을 하는 신자는 하루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4) 포교 심의회의 주일 파공 관면 윤허서

    위의 청원에 대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 11월 15일 알현 시에 이 성명을 들으시고 청원한 대로 윤허하셨다. “이 관면의 반포와 시행은 교구장들의 양심과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는 바이나, 교회의 일반 법규대로 가능한 한 주일을 다른 방법으로 더욱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권장할 것이다.”(로마포교성에서, 1966년 11월 15일, 시지스몬디 대주교 서명)

    2) 주일 파공과 금육재 관면 최소 : 한국 주교회의느 1989년 가을 총회에서 그때까지 파공 관면을 정지하고, 1990년 사순절 첫날 재의 수요일부터 교회법전의 규정대로 거룩한 시기를 지키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10월 19일 추계 정기 총회를 마치면서 신자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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