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시기 – 단식과 금육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금식재와 금육재)


1항 :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식재와 육재를 함깨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


2항 :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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