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법전에서 사용된 ‘혼인’(matrimonium)이라는 용어
① 1983년 교회법의 法源인 사목헌장에서 ‘혼인’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
– 47항: 부부 공동체(communitas coniugalis)
– 48항: 삶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intima communitas vitae et amoris)
친밀한 결합(intima unio)
친밀한 유대(intima coniunctio)
부부 서약(foedus coniugale)
부부애(amore coniugale)
– 50항: 전인적인 생활 양식(totius vitae consuetudo)
친밀한 부부 생활(intima vitae coniugalis)
전적인 생활 양식과 일치
② 교회법전에서 ‘혼인’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
– 다수: 혼인(matrimonium)
– 1055조 1항: 전인적인(평생) 한 운명 공동체(totius vitae consortium)
– 1096조 1항: 평생 공동체(consortium permanens)
– 1098조, 1135조: 부부 생활 공동체(consortium vitae coniuglis)
– 1055조 1항: 혼인 서약(matrimoniale foedus)
– 1057조 2항: 해소불가 서약(foedus irrevocabile)
– 1063조 4항: 부부 서약(foedus coniugale)
– 1080조 1항: 혼인, 혼례(nuptiae)
– 1151조 1항, 1152조 1-3항, 1153조 2항: 부부 생활
– 1153조 1항: 공동 생활(vita communis)
– 1062조 1항: 약혼(sponsalia), 결혼 약속(matrimonii promissio)
교회법상의 혼인1)은 1983년 교회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교회법 834-1253조) 중 제7장 “혼인”(교회법 1055-1165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회법 1055-1165조는 대부분 성사혼인에 관한 규정들이다. 교회법 1055-1165조가 7성사에 관한 교회법적 규정 속하면서도 “혼인성사”(De matriomonio sacramentali)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혼인에 관하여”(De matrimonio)라고 붙인 것은 해당 법조항들 속에는 영세자(비가톨릭 영세자 포함)들 사이에 맺는 성사혼인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종혼인, 즉 허가혼인에 관한 규정들도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교회법 1059조, 1086조, 1117조 등이다). 그러나 ‘혼인’에 관한 규정의 첫 조항(교회법 1055조)에 영세자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서(eo ipso)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matrimonialis contractus validus)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교회법전 제4권 제7장 “혼인”(교회법 1055-1165조) 규정이 혼인성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