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관면

 

무효는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자동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와 재판관의 판결로 선고함으로써 행위가 무효로 되는 ‘판결무효’(irritatio fenrendae sententiae)가 있다. 자동무효는 행위가 본래 무효인 ‘사실자체무효’(ipso facto)와 그 행위가 자동무효였음을 선고한 다음에만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선고자동무효’(sententia declaratoria)fh 구분된다. 선고자동무효는 선고되고 나서야 무효 효과가 행위의 시초로 소급된다. 판결무효도 그 행위가 시초부터 무효임을 판결로 선고하는 ‘무효선고’(sententia condemnatoria)와 그 자체로써는 유효하지만 판결로써 무효화하는 ‘무효화선고’(sententia rescissaria)가 있다(STEPHANU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Roma 1954. pp.16.18; EDUARDUS F.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Santander 1951, p.62 참조).




1917년 교회법은 혼인 장애를 효과면에서 구분할 때 혼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장애(impedimentum dirimens)와 효과는 유효하나 엄격히 금하는 금지장애(impedimentum impediens)로 구분하였다. 혼인 금지(matirmonium prohibenum)는 혼인 장애에 속하지 않고 다만 교구직권자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명령되는 것이다.




교구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107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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