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의 개념

 

제4장 혼인 합의(교회법 1095-1107조)




제1절 혼인 합의 개념




1. 혼인 합의의 정의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교회법 1057조 2항). 즉 법적인 ‘자격’을 갖춘 혼인 두 당사자가 교회법적인 ‘형식’을 갖추어 부부의 선과 자녀 출산과 교육을 위한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지와 지향을 서로 합치하는 법적 행위(atto giuridico)를 말한다.




2. 혼인 합의의 효력


     혼인 합의는 혼인의 효력을 결정하는 구성의 본질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생성혼인’(matrimonium in fieri)의 본질 그 자체다. 따라서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유효한 혼인 합의 없이는 실제 혼인(matrimonium in facto esse)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교회법 1057조 1항 참조).


     혼인이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졌더라도, 이미 표명된 합의는 그 취소가 확인되기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교회법 1107조 참조). 이는 혼인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9조 참조)와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1조, 1163조 1항 참조)의 근거가 된다.




3. 혼인 합의를 무효 원인과 법률적 효과


     혼인 합의는 의지적 행위(actus voluntatis)인 만큼 합의 당시에 의지에 결함(defectus)이 있거나 훼손(vitium)되었을 경우에 그 혼인 합의는 무효하다.


     혼인의 합의를 무효케 하는 경우는 사고 결여(defectus mentis)나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나 착오(error)로 인한 지적(intellectus) 측면과 위장(simmulatio)이나 공포(metus) 및 조건부(conditio)로 인한 의지적(voluntatis)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 합의의 훼손(vitium)은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로서 교회법상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에 속한다(교회법 10조 참조). 또한 혼인 합의에 있어 부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속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무효케 한다(교회법 15조 1항 참조).


     현행 교회법상 혼인합의를 무효케하는 경우는 혼인 합의 무자격(교회법 1095조), 혼인의 본질에 대한 무지(교회법 1096조), 사람과 그 자질에 대한 중대한 착오(교회법 1097-1098조), 혼인의 본질적 고유성에 대한 착오(교회법 1099조), 위장 합의(교회법 1101조), 조건부(교회법 1102조), 공포나 폭력(교회법 1104) 등이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nonschoo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