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수단으로 혼인 합의를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예컨대, 혼인 당사자 한 편은 한국에, 다른 한 편은 미국에 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이나 문서로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당사자 또는 합법적 당사자는 반드시 동시 공존하여 말이나 몸짓으로만 합의를 맺을 수 있다.
2. 대리인과 통역에 의한 혼인 합의(교회법 1105-1106조)
대리인을 통한 혼인합의의 법적 요건은 혼인 당사자의 특별 서면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자 자신이 대리자를 지명해야 하며, 피임자 자신이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자, 위임장발부 본당주임이나 교구직권자, 2명의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한 편이 비신자일 경우 국법에 따라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위임자가 글을 쓸 수 없으면 위임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다른 증인이 추가 서명해야 한다. 혼인 전에 위임을 취소했거나 위임자가 실성으로 인하여 법률 행위 능력이 상실되었고, 대리인이나 반대편 혼인 당사자가 그사실 몰랐어도 그 혼인 합의는 무효하다.
사전에 본당 주임은 혼인 거행 전에 통역자 신빙성을 확인하고 나서 통역에 의한 혼인 합의 혼인식 주례를 해야 한다.

제4절 혼인 합의의 표현(교회법 1104-1107조)
1. 유효한 혼인 합의의 요건(교회법 1104조)
본인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 합의 장소에 동시에 출석하여 혼인 합의를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 불법 대리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통신이나 다른 수단으로 혼인 합의를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예컨대, 혼인 당사자 한 편은 한국에, 다른 한 편은 미국에 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이나 문서로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당사자 또는 합법적 당사자는 반드시 동시 공존하여 말이나 몸짓으로만 합의를 맺을 수 있다.
2. 대리인과 통역에 의한 혼인 합의(교회법 1105-1106조)
대리인을 통한 혼인합의의 법적 요건은 혼인 당사자의 특별 서면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자 자신이 대리자를 지명해야 하며, 피임자 자신이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자, 위임장발부 본당주임이나 교구직권자, 2명의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한 편이 비신자일 경우 국법에 따라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위임자가 글을 쓸 수 없으면 위임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다른 증인이 추가 서명해야 한다. 혼인 전에 위임을 취소했거나 위임자가 실성으로 인하여 법률 행위 능력이 상실되었고, 대리인이나 반대편 혼인 당사자가 그사실 몰랐어도 그 혼인 합의는 무효하다.
사전에 본당 주임은 혼인 거행 전에 통역자 신빙성을 확인하고 나서 통역에 의한 혼인 합의 혼인식 주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