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혼인을 위한 규정 중 예외규정

 

교회법 144조: “Supplet Ecclesia”(교회 집행권 보완), 즉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또한 법이나 사실에 대한 적극적이며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례 성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 관할권에 대한 착오나 의문시 ‘법률 자체로써’(ipso iure) 보완된다는 것이다.


▲교회법 1112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교회법 1116조: ① 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 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 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교회법 1127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관하여는 제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② 교회법상 형식의 준수를 큰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교구직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직권자와 상의한 후 각개의 경우마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권이 있다. 다만 유효성을 위하여 어떤 공적 혼례 형식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관면이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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