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별 – 혼인 유대의 해소, 베드로 특전, 바오로 특전

 

제9장 부부의 이별(교회법 1141-1155조)






제1절 혼인 유대의 해소(교회법 1141-1150조)




1. 성립-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 절대불가(교회법 1141조)


     성립-완결된 혼인(ratum et consummatum)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의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부부가 맺은 혼인 합의는 부부의 의지에(intrinsecamente) 의하여 절대 취소 불가하다. 또한 국가․종교․교황 등 인간의 권한에(estrinsecamente) 의해서도 혼인 합의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완결된 혼인은 죽음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1고린 7,39)는 성서적 근거가 있다.



2.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2조)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super-rato, ratum et non consummatum)에 대해서는 관면권 그리스도의 지상대리권을 가진 교황에게 있다.


     교황의 권한은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에 유익할 때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교회법은 정의(iustitia)를 지키면서 영혼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교회법 1752조 참조). 정의와 사랑이 충돌을 빚을 때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법을 적용하고 또 관면한다.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관면 조건은 영세자간의 성사혼이거나 영세자와 미신자간의 관면혼이어야 하며, 하느님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3. 바오로 특전에 의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3-1147조)




a. 바오로 특전의 근거


     두 비영세자간에 맺은 혼인, 즉 자연 혼인의 유대는 바오로 특전(privilegium paulinum)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은 고린토 전서 7장에 근거하는 ‘신앙의 은전'((favor fidei)dlek.




“혹시 이미 헤어졌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거나 남편과 화해하도록 하시오 –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시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신자 아닌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데 그 여자가 [계속] 자기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시오. 또 어떤 [교우] 여자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을 남편으로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가 [계속] 자기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그 남자를 버리지 마시오.  신자 아닌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졌으며 신자 아닌 아내도 그 형제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럽다고 해야 할 터인데 사실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사람이 헤어지려 한다면 헤어지도록 버려 두시오. 이런 경우에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노예처럼 매인 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1고린 7,11-15)




b. 바오로 특전의 조건(교회법 1143조)


    ① 전(前) 혼인의 인연이 없는 자연법상의 혼인 유대가 있을 경우


     자연법상으로 혼인 유대가 있는 상태는 교회법적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전 혼인 인연 없이 가톨릭 혼인법이 아닌 다른 종교법이나 국법상으로만 비가톨릭인과 맺은 혼인을 말한다. 그 유형은


      1°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


      2° 비신자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


      3° 비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 있을 수 있다.


     전 혼인의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국법상으로 이혼하고 아직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 국법상으로 재혼한 것은 자연법상의 혼인 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톨릭 또는 비가톨릭)간의 모든 혼인은 성사적 품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혼인이 성사적 품위에 놓이려면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야하므로 교회법적 영역에서는 교회법 밖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혼인에는 성사적 품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밖에서 맺은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의 혼인은 교회법적으로 자연법적 혼인 유대로만 인정된다. 이처럼 현행 교회법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혼인 유대는 신학적 의미와 교회법적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별(별거나 국법상 이혼)한 경우.


      1° 세례를 받고 비영세자 배우자가 동거하길 원치 않았을 경우


      2° 세례 받은 배우자와 비영세 배우자가 창조주를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길 원치 않았을 경우.


      3° 단, 세례 받은 편이 상대에게 갈라설 정당한 이유, 예컨대 예를 들면 간통이나 혼인생활의 파괴를 가져오는 이유들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③ 세례를 받았을 경우


     교회법 1조에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신자 아닌 사람에게는 바오로 특전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러나 직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세례 전에도 할 수 있다(참조 교회법 144조 2항)


    ④ 새로운 혼인을 맺을 경우


     바오로 특전을 받아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서’(혼인양식 특1호)오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결론 및 관면과 선고’(혼인양식 특3호)를 작성해야 한다.




c. 비영세 배우자에게 해야할 질문 내용과 시기(교회법 1144조)


     이 질문 없이 바오로 특전을 받은 사람이 새 혼인을 맺게 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한국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혼인 양식 특2호’ 따라 질문해야 한다.


     질문내용은 그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적어도 하느님께 대하여 모욕하지 않고 세례 받은 배우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1)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d. 질문권자와 질문 유예기간 및 확인 가능성(교회법 1145조)


     입교자 편 당사자 교구 직권자(한국에서는 사제에게 위임)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교자편 당사자가 사사로이 해도 유효하다.


     답변자가 청할 경우 답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질문에 거부의 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질문 사실에 대하여 외적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두 증인 참석과 답변 배우자의 서명이 된 문서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배우자 두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할 수 있다.




e. 바오로 특전에 의한 새 혼인 조건


    ①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답변 또는 질문이 합법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② 세례 전후에 질문이 있었든 없었든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서고 새로운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맺으려 할 때


     이 때 신자 편에서 갈라선 이유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 예컨대, 간통이나 가정파괴 행위 등


    을 신자 편에서 비신자 편에 보이지 말았어야 한다.


     신자편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법 1144-1145조를 준수하며 비신자 편에 대한 질      문을  해야 한다. 세례 당시에 질문을 하였었더라도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해야 한      다. 해도 소용없을 경우에는 교회법 1144조에 따라 재판외 약식 절차를 밟고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③ 이 특전을 받은 이가 맺고자 하는 새로운 혼인의 상편이 비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는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1147조).


        1°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비영세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을 허가(concedere)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제들에게 위임하였다(사목 지침서118조 2항).


          한국 사목 지침서 118조 2항에 교구 직권자에게 있는 허가권을 사제들에게 주었지만 그 허가가 구두상인지 서면상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사실 한국 천주교회 혼인 문서 양식에는 이것에 관한 양식이 없다). 비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고 다시 국법상 이혼을 하였을 경우 그가 새로운 혼인을 맺을 당시 사제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이 허가 사항이 혼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없이 새로운 혼인을 맺었을 경우 불법이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가톨릭 신자와 맺는 새로운 혼인은 교회법 1124-1129조의 혼종 혼인에 대한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4. 베드로 특전에 의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8-1149)




a. 베드로 특전(privilegium petrinum)의 개념


    이 특전 역시 바오로 특전처럼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을 염려하는 교회가 베푸는 ‘신앙의 은전’(favor fidei)이다. 다혼(多婚, poligamia), 즉 여러 배우자 중 첫째 배우자와 영속하기 괴로울 때 다른 배우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은전이다.




b. 베드로 특전의 조건(교회법 1148조 §1-2)


    ① 다처(多妻) 또는 다부(多夫)를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


    ② 여러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외 부인이나 남편을 내 보내야 한다.


    ③ 그리고 교회법적인 형식으로 새로 혼인을 맺어야 한다.


    ④ 그 밖의 규정 준수(바오로 특전이나 기타 관면)




c. 교구 직권자의 임무(교회법 1148조 3항)


     떠나 보내는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역과 사람에 맞는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정의와 애덕과 자연적 공평(equità naturale)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5. 동거생활 회복 불가시 재혼 특전(교회법 1149조)


     교회법 1149조 규정도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염하는 교회가 베푸는 일종의 ‘신앙 은전’이다.  비영세자가 자연혼인 상태에서 감금이나 박해로 동거생활 회복이 불가하고 또 그후 한편 또는 양편이 가톨릭 세례를 받았을 경우 영세자편(양쪽 모두 세례를 받았을 경우는 양측 모두) 새 혼인을 맺을 수 있는 특전이다.


     이 특전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자연혼 상태에서 감금이나 박해로 동거생활 회복 불가


       ② 감금이나 박해로 별거한 후 가톨릭 세례를 한편 또는 양편이 받음


       ③ 교회법 1141조의 성립되고-완결된 혼인의 절대 해소 불가 규정은 유효




6. 신앙 특전의 법적 우의성(교회법 1150조)


     교회법 1060조에서 의문이 있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는 증명될 때까지 법적으로 그 유효성을 보호받는다고 규정한다. 반대로 교회법 1142-1149조는 영혼의 구원을 염려하는 교회가 신앙의 특전에 의하여 혼인의 적법한 인연을 해소시킨다.  교회법 1150조는 1917년 교회법 1127조에 근거하여 ‘신앙의 특전’과 ‘법적 보호’ 간에 충돌을 빚을 때 신앙 특전이 법적 보호 보다 우위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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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별 – 혼인 유대의 해소, 베드로 특전, 바오로 특전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9장 부부의 이별(교회법 1141-1155조)



    제1절 혼인 유대의 해소(교회법 1141-1150조)


    1. 성립-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 절대불가(교회법 1141조)

         성립-완결된 혼인(ratum et consummatum)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의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부부가 맺은 혼인 합의는 부부의 의지에(intrinsecamente) 의하여 절대 취소 불가하다. 또한 국가․종교․교황 등 인간의 권한에(estrinsecamente) 의해서도 혼인 합의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완결된 혼인은 죽음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1고린 7,39)는 성서적 근거가 있다.

    2.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2조)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해소(super-rato, ratum et non consummatum)에 대해서는 관면권 그리스도의 지상대리권을 가진 교황에게 있다.

         교황의 권한은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에 유익할 때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교회법은 정의(iustitia)를 지키면서 영혼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교회법 1752조 참조). 정의와 사랑이 충돌을 빚을 때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법을 적용하고 또 관면한다.

         성립-미완결된 혼인 유대 관면 조건은 영세자간의 성사혼이거나 영세자와 미신자간의 관면혼이어야 하며, 하느님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3. 바오로 특전에 의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3-1147조)


    a. 바오로 특전의 근거

         두 비영세자간에 맺은 혼인, 즉 자연 혼인의 유대는 바오로 특전(privilegium paulinum)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은 고린토 전서 7장에 근거하는 ‘신앙의 은전'((favor fidei)dlek.


    “혹시 이미 헤어졌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거나 남편과 화해하도록 하시오 –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시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신자 아닌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데 그 여자가 [계속] 자기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시오. 또 어떤 [교우] 여자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을 남편으로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가 [계속] 자기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그 남자를 버리지 마시오.  신자 아닌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졌으며 신자 아닌 아내도 그 형제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럽다고 해야 할 터인데 사실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사람이 헤어지려 한다면 헤어지도록 버려 두시오. 이런 경우에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노예처럼 매인 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1고린 7,11-15)


    b. 바오로 특전의 조건(교회법 1143조)

        ① 전(前) 혼인의 인연이 없는 자연법상의 혼인 유대가 있을 경우

         자연법상으로 혼인 유대가 있는 상태는 교회법적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전 혼인 인연 없이 가톨릭 혼인법이 아닌 다른 종교법이나 국법상으로만 비가톨릭인과 맺은 혼인을 말한다. 그 유형은

          1°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

          2° 비신자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

          3° 비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 있을 수 있다.

         전 혼인의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국법상으로 이혼하고 아직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 국법상으로 재혼한 것은 자연법상의 혼인 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톨릭 또는 비가톨릭)간의 모든 혼인은 성사적 품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혼인이 성사적 품위에 놓이려면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야하므로 교회법적 영역에서는 교회법 밖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혼인에는 성사적 품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밖에서 맺은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의 혼인은 교회법적으로 자연법적 혼인 유대로만 인정된다. 이처럼 현행 교회법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혼인 유대는 신학적 의미와 교회법적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별(별거나 국법상 이혼)한 경우.

          1° 세례를 받고 비영세자 배우자가 동거하길 원치 않았을 경우

          2° 세례 받은 배우자와 비영세 배우자가 창조주를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길 원치 않았을 경우.

          3° 단, 세례 받은 편이 상대에게 갈라설 정당한 이유, 예컨대 예를 들면 간통이나 혼인생활의 파괴를 가져오는 이유들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③ 세례를 받았을 경우

         교회법 1조에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신자 아닌 사람에게는 바오로 특전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러나 직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세례 전에도 할 수 있다(참조 교회법 144조 2항)

        ④ 새로운 혼인을 맺을 경우

         바오로 특전을 받아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서’(혼인양식 특1호)오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결론 및 관면과 선고’(혼인양식 특3호)를 작성해야 한다.


    c. 비영세 배우자에게 해야할 질문 내용과 시기(교회법 1144조)

         이 질문 없이 바오로 특전을 받은 사람이 새 혼인을 맺게 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한국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혼인 양식 특2호’ 따라 질문해야 한다.

         질문내용은 그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적어도 하느님께 대하여 모욕하지 않고 세례 받은 배우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1)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d. 질문권자와 질문 유예기간 및 확인 가능성(교회법 1145조)

         입교자 편 당사자 교구 직권자(한국에서는 사제에게 위임)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교자편 당사자가 사사로이 해도 유효하다.

         답변자가 청할 경우 답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질문에 거부의 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질문 사실에 대하여 외적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두 증인 참석과 답변 배우자의 서명이 된 문서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배우자 두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할 수 있다.


    e. 바오로 특전에 의한 새 혼인 조건

        ①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답변 또는 질문이 합법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② 세례 전후에 질문이 있었든 없었든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서고 새로운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맺으려 할 때

         이 때 신자 편에서 갈라선 이유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 예컨대, 간통이나 가정파괴 행위 등

        을 신자 편에서 비신자 편에 보이지 말았어야 한다.

         신자편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법 1144-1145조를 준수하며 비신자 편에 대한 질      문을  해야 한다. 세례 당시에 질문을 하였었더라도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해야 한      다. 해도 소용없을 경우에는 교회법 1144조에 따라 재판외 약식 절차를 밟고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③ 이 특전을 받은 이가 맺고자 하는 새로운 혼인의 상편이 비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는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1147조).

            1°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비영세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을 허가(concedere)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제들에게 위임하였다(사목 지침서118조 2항).

              한국 사목 지침서 118조 2항에 교구 직권자에게 있는 허가권을 사제들에게 주었지만 그 허가가 구두상인지 서면상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사실 한국 천주교회 혼인 문서 양식에는 이것에 관한 양식이 없다). 비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고 다시 국법상 이혼을 하였을 경우 그가 새로운 혼인을 맺을 당시 사제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이 허가 사항이 혼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없이 새로운 혼인을 맺었을 경우 불법이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가톨릭 신자와 맺는 새로운 혼인은 교회법 1124-1129조의 혼종 혼인에 대한 교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4. 베드로 특전에 의한 혼인 유대 해소(교회법 1148-1149)


    a. 베드로 특전(privilegium petrinum)의 개념

        이 특전 역시 바오로 특전처럼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을 염려하는 교회가 베푸는 ‘신앙의 은전’(favor fidei)이다. 다혼(多婚, poligamia), 즉 여러 배우자 중 첫째 배우자와 영속하기 괴로울 때 다른 배우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은전이다.


    b. 베드로 특전의 조건(교회법 1148조 §1-2)

        ① 다처(多妻) 또는 다부(多夫)를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

        ② 여러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외 부인이나 남편을 내 보내야 한다.

        ③ 그리고 교회법적인 형식으로 새로 혼인을 맺어야 한다.

        ④ 그 밖의 규정 준수(바오로 특전이나 기타 관면)


    c. 교구 직권자의 임무(교회법 1148조 3항)

         떠나 보내는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역과 사람에 맞는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정의와 애덕과 자연적 공평(equità naturale)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5. 동거생활 회복 불가시 재혼 특전(교회법 1149조)

         교회법 1149조 규정도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염하는 교회가 베푸는 일종의 ‘신앙 은전’이다.  비영세자가 자연혼인 상태에서 감금이나 박해로 동거생활 회복이 불가하고 또 그후 한편 또는 양편이 가톨릭 세례를 받았을 경우 영세자편(양쪽 모두 세례를 받았을 경우는 양측 모두) 새 혼인을 맺을 수 있는 특전이다.

         이 특전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자연혼 상태에서 감금이나 박해로 동거생활 회복 불가

           ② 감금이나 박해로 별거한 후 가톨릭 세례를 한편 또는 양편이 받음

           ③ 교회법 1141조의 성립되고-완결된 혼인의 절대 해소 불가 규정은 유효


    6. 신앙 특전의 법적 우의성(교회법 1150조)

         교회법 1060조에서 의문이 있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는 증명될 때까지 법적으로 그 유효성을 보호받는다고 규정한다. 반대로 교회법 1142-1149조는 영혼의 구원을 염려하는 교회가 신앙의 특전에 의하여 혼인의 적법한 인연을 해소시킨다.  교회법 1150조는 1917년 교회법 1127조에 근거하여 ‘신앙의 특전’과 ‘법적 보호’ 간에 충돌을 빚을 때 신앙 특전이 법적 보호 보다 우위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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