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




김 선 영 (충남지방경찰청기동수사대경감)


□ 문제제기




  1998. 7. 1.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동안 베일에 가려 외부인의 접근을 용납치 않았던 家庭이라는 私的 領域의 마지막 부분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울타리가 열려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할 소지도 적지 않다. 은밀하고 섬세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법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자로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가족구성원의 自發的이고 主體的 葛藤解決能力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家庭의 解體라는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의 제일선에 선 警察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임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警察이 가장 忌避하는 任務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들 두 法의 根本情神은 問題家庭의 解體가 아니라 國家의 적절한 段階的 介入을 통한 家庭의 維持와 保護이다. 가정의 존속을 前提한다는 관점이 폭력상태의 방치를 결과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혼을 통한 가정의 해소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폭력의 해결수단이라는 견해에 비하면,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분명 상대적으로 保守的이라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관점이 바로 暴力文化에 대해서 許容的인 態度로 誤解되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도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양상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가정 내에서의 暴力을 拒否하는 認識의 擴散이 우리 나라의 경우 위에서 본 두 가지 법의 제정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離婚과 加害者에 대한 刑事訴追라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夫婦가 司法節次에 의하여 强制로 分離된 이후가 被害者에게 더욱 危險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家庭의 回復을 위한 미묘하고 복잡한 國家의 段階的 介入을 躊躇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愚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검찰이나 법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 각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警察의 對應措置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경찰의 初動段階에서의 적절한 措置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8. 7. 1.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 발효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쉽지 않아서 사건발생 초기의 조속한 신고와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목 적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 건강한 가정의 육성에 두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


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


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사건발생이후 초동단계에서의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  수사단계에서




의 경찰과 검찰에 의한 임시조치,  재판 단계에서의 보호조치라는 특


별한 절차에 의하여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정폭력 범죄의 의의


    가정폭력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 가정 구성원이란


     O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


        에 있던 자


     O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O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자


     O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여기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사실상의 혼인관계(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간의 사실혼), 이혼한 후의 부부, 사실상 양친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 가정폭력의 범위




     O 신체적 피해 :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체포, 감금, 주거․ 신체수색, 강요, 아동구걸행위


     O 정신적 피해 : 협박, 명예훼손, 모욕,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O 재산상 피해 : 공갈, 재물죄


        – 여기서 특기할 내용은 신체적 법익침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  신고와 고소


  ○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황이 급박하여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범행현장을 경찰에 알릴 여유가 없는 때에도 경찰은 신고자 전화 추적시스템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할수 있다.




  ○ 고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고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면 고소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에는  피해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가 경찰에 접수되었을 경우 경찰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강력하게 가정폭력을 제압하고 다음순서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다.




  ○ 즉시 현장출동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관할 파출소 순찰차가 가장 신속


하게 현장에 출동한다.  이때 신고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더 이상


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가족이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피하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출동하


여 집안에 들어가기 쉽도록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도록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피해자 보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현장인 집안에 들어가서 폭력행위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한 후 범죄수사를 개시한다.  과거에는 가정내 부부 싸움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들어가 제지하는 것이 어




려웠으나 이제는 신고 즉시 출동하여 제지 할수 있다.  




  ○ 피해자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한 후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 피


해자가 원하는 때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에 인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할수 있고,  보호시설에 인도 할수 있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 임시 조치할 수 있음을 통보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현장 응급조치 절차]  


가정폭력사건의 신고. 고소


↓            


즉시 현장출동


↓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보호



피해자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인도


(피해자 동의필요)



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할수 있음을 통보 




임시조치의 신청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시조치는 다음과 같다. 




   O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O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가정폭력사건의 수사 및 송치


  ○ 가정폭력사건 수사시 유의사항


    O 가정폭력사건은 가정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우선적으로 피해


       자의 의사와 다른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O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 기본적


      으로 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사를 임하며 또한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의 수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한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범행동기, 상습성,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병처리 여부 결정한다.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증거수집방법


     O 피해 상처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


     O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


     O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원형그대로 보존




  송치


     일반사건과 달리 송치서에  가정폭력 사건임을 명시하여 송치 




□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결과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이 1998. 7. 1.부터 시행된 이래, 이 법에 저촉되어 경찰이 처리한 사건통계를 살펴본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처리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수 있다.


<표 1> 가정폭력의 단속실적 및 처리(1998. 7. 1. – 1998. 12. 31.)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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