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 걸린 부부의 자녀 영세

안녕하세요?
동생이 얼마전 결혼하였는데 둘다 세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초혼이지만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고 했던 결혼이었던지라 당연히 동생고 그 짝은
혼배성사를 하지 못하고 일반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후에 그 아이가 영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조당걸린 부모의 자녀가 영세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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