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의회 [한] 韓國公議會 [라] Concilium Regionale Coreanum

1931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개최된 주교회의로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한국 최초의 공의회. 이 공의회를 위해 서울 · 대구 · 원산 · 평양 · 연길의 5교구장들은 1930년 12월과 1931년 3월 모임을 갖고 각 교구별로 사용되던 지도서(指導書)의 통일을 주제로 공의회 프로그램을 작성, 포교성성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고 6월 17일 포교성성에서 주일(駐日) 교황사절 무니(Mooney) 대주교에게 한국 공의회의 개최와 사회를 위임하자 무니 대주교는 조선의 5교구장들에게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 공의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9월 12일 무니 대주교의 사회하에 각 교구의 교구장들과 신학자들이 참가하여 예비모임을 가진 뒤 이튿날 무니 대주교의 장엄미사를 시작으로 공의회는 개최되었다. 서울교구에서 뮈텔(Mutel, 閔德孝) 주교를 포함한 5명이, 대구교구에서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를 포함한 4명이, 원산교구에서 사우어(Sauer, 辛) 주교를 포함한 4명이, 평양교구에서 모리스(Morris, 睦) 주교를 포함한 4명이, 연길교구에서 브레허(Breher, 白) 주교를 포함한 3명이, 그리고 전주지목구장 김양홍(金洋洪) 신부 등 모두 23명의 성직자가 참석했고, 13일간의 회의는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3일 간의 회의에서는 새로운 교리서의 편찬이 가결되고, 이어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공동 규율이 74조의 법령(총칙 1-3조, 신앙의 증대 4-27조, 전례 28-48조, 교회재산 49-74조)으로 결정되었고, 9월 26일 아침 무니 대주교의 장엄미사를 끝으로 공의회는 폐회되었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74조의 법령은 그 후 542조로 부연, 체계화되어 1932년 3월 12일 포교성성의 승인을 받아 6월 26일 무니 대주교에 의해 공포되었고, 이어 공의회 폐회 2주년이며 한국 순교복자 축일인 9월 26일 5교구장 공동명의로 반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공동지도서 ≪Directorium Commune≫였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의결한 새로운 교리서 편찬은 교리서 편찬을 위한 5교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위원회에서 1934년 ≪천주교 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이라는 새 교리서를 간행하였다.

[참고문헌]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 Nazareth, Hongkong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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