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인간으로 형성된 가시적 사회(可視的 社會) 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財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를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회재산은 교회가 소유하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또는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物權), 기타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 즉 교회재산이란 유형재산(有形財産) · 무형재산(無形財産)에 관계없이 보편교회, 사도좌, 교회 내 법인들에 귀속되는 세속적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교회재산의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관리자로 주로 많이 이야기된 것은 하느님, 교회 전체, 교황, 성인, 교회 직권자(職權者), 빈민, 신자단(信者團), 국가 등이다. 여기서 교회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은 교회재산의 몰수를 위한 구실로 사용된 예가 많았다. 또한 신자단 소유권의 주장은 개신교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신자단의 법인격(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법에 저촉된다.
현행 교회법은 제도설(制度說)에 의거하여 법인이 교회재산의 주체이다(교회법 제1257조 1항). 교회재산은 관리자에 따라 성당기본재산, 성직록을 위한 기부금, 재단(수도원, 수도참사회, 신심회) 재산으로, 지역적으로는 교회 전체 재산, 교구재산, 본당재산으로 나눠진다. 교회재산의 주(主) 수입원은 교회재산 관리에 따른 수입, 부동산 시설 등의 소유자본, 헌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 관리비, 물건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다, 교회재산은 영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양도된다(교회법 제 12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