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들이 성청과 교구 사제들이 지역 재치권자로부터 각각 부여받은 재치권 행사의 권능. 이는 고해성사의 사죄권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고해신부가 고해성사를 합법적이며 유효하게 집전하기 위해서는 서품을 통하여 받은 신품권뿐 아니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목 행정상의 ‘권한’을 아울러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다(교회법 제966, 969조 참조). 권한은 고해성사와 기타 모든 성사의 집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널리 신품권과 교도권과 협의의 사목권의 합법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