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일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9년 11월 30일 설치된 상담소. 주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업무로서 근로기준법 관계 · 노동조합법 관계 · 노동쟁의조정법 관계 등과 함께 노동사목 관계가 가장 많다.
노동문제상담소 [영] Labor Counselling Office [한] 勞動問題相談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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