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년부터 1870년까지 교황이 통치한 세속영토. 그 기원은 321년 교회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있다. 그 뒤 프랑크 왕국의 피핀(Pipin)이 교황 스테파노(Stephanus) 2세에게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함으로써 이전의 로마와 라벤나(Ravenna), 그리고 안코나(Ancona) 등의 로마령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후 787년의 칼 대제와 1115년 투스카니(Tuscany)의 변경 백 마틸다(Matilda) 귀부인의 증여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교황은 이들 영토에 대하여는 세속적 군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중세, 특히 중세 말기에 여러 세속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프랑스에 남아 있던 교황령은 1791년 프랑스에 새 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칼 대제 시대의 크기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새 정부에 의해 완전히 국유화되었다. 이탈리아 내의 영토는 이탈리아에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나 전 이탈리아가 통일됨에 따라 차츰 축소되어 1870년 로마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서 교황령은 로마 내의 104에이커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다. 그 뒤 교황령의 범위를 두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령의 범위가 지금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Pius) 11세와 파시스타 이탈리아 사이의 라테란조약에 의해서였다. (⇒) 라테란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