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한] 刑曹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관인 육조(六曹)의 하나. 법률(法律) · 소송(訴訟) · 형벌(刑罰) · 노예 등에 관한 일을 담당했고, 일명 추조(秋曹)라 불렸다. 조선개국과 함께 설치되어 초기에는 그 권한이 미약했으나 1405년(太宗 5년) 관제개혁을 통해 정2품(正二品)의 관청으로 승격되면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관원으로 우두머리인 정2품의 판서(判書)와 그 아래에 참판(參判) ·참의(參義) · 정랑(正郞) · 좌랑(佐郞) · 율학(律學) · 교수(敎授) · 겸교수(兼敎授) · 별제(別提) · 명률(明律) · 심률(審律) · 율학훈도(律學訓導) · 검률(檢律) 등이 있었다. 또 형조의 예하조직으로 중죄(重罪)에 대한 복심(覆審)을 담당한 상복사(詳覆司), 법령의 조사를 담당한 고율사(考律司), 감옥과 범죄수사를 담당한 장금사(掌禁司), 노예와 포로에 대한 일을 담당한 장예사(掌隸司) 등 4사(四司)가 있었고, 이외에 율학청(律學廳), 죄수의 행형(行刑)을 담당한 전옥서(典獄署), 일반범죄를 수사하던 좌 · 우 양 포도청(捕盜廳) 등을 관할하였다. 형조에서의 범죄수사는 포도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재판은 포도청에서도 넘어온 범죄와 자체에서 수사한 범죄를 함께 다루었다. 박해 때 체포된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일부 지도급 천주교인과 선교사들은 이곳을 거쳐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형조는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었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ictionary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