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한] 護照

조선시대 말기에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해 주던 여행권(旅行券), 행장(行狀)이라고도 한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발행하던 것. 호조에는 상호(商號), 성명, 여행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한 사람에게 1장이 발행되었으나 2인 이상이 같은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한 건으로 처리되었다. 호조의 발급료는 1인당 동전 15냥이었고,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불수호통상조약(韓佛修好通商條約, 1886년)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개항지 이외의 지역에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조약체결 이후에는 조약 제4관 6조에 따라 개항지 이외의 곳에서도 호조만 소지하면 공식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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